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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구매업무를 표준화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적정

품질의 자재를 적량, 적기, 적정가에 공급하여 생산활동의 향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관리 체계 확립

및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구매업무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현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원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구성 자재를 말한다.

3.2 부자재

소모성 자재로 부수적으로 조립되는 자재를 말한다.

3.3 사양물

당사의 도면이나 SAMPLE에 의해 제작되는 자재 또는 물품.(설비, 장비포함)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자재팀)

4.1.1 구매의뢰 품목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단가를 결정한다.

4.1.2 구매의뢰 품목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협력업체로 발송한다.

4.1.3 구매의뢰 부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자재를 구매한다.

4.1.4 개발자재의 구매는 개발팀에서 별도 운영한다.

4.2 각 부서

4.2.1 구매의뢰시 품명, 규격, 입고 요구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매 의뢰한다.

4.2.2 구매물품의 품질 및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납기의 여유를 확보하고 구매 의뢰한다.

4.2.3 검사 의뢰된 구매물품을 수입검사하여 합부 판정을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자재 구매

5.1.1 구매 의뢰되는 부자재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구매의뢰서(양식 1)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필요에 따라 도면, 규격, 카달로그 등을 첨부하여 구매 의뢰하고, 구매 담당자는 구

매의뢰서 접수대장(양식 2)에 등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5.1.2 구매물품이 사양물일 경우 각 부서에서는 도면 및 SAMPLE을 첨부하여 구매 의뢰한다.

5.1.3 구매 담당은 구매의뢰 품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을시 단가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구매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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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00.01.03

REV.

1

강하넷()

5.2 설비 및 장비 구매

5.2.1 설비 및 장비의 구매의뢰시 각 부서에서는 품명, 규격, 수량, 제작업체명 및 구매의뢰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며, 견적서를 첨부하여 자체 품의후(기안) 구매의뢰한다.

5.3 구매단가 결정

5.3.1 신규 모델의 원부자재의 구매의뢰 물품은 협력업체 및 신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시장

조사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

5.3.2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5.4 발 주

구매 담당자는 구매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료 검토 및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단가를 결

정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발주한다.

5.5 납기 관리

5.5.1 구매 담당자는 발주품의 납기가 엄수되도록 확인하여 조달진도를 CHECK하여 관리한다.

5.5.2 부자재의 경우 납기가 지연되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생산부에 통보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5.3 기존의 협력업체로부터 납기가 지연되어 부득이 동일 동종품을 타 거래선에서 구매시 각

부서의 적격 판정후 사용할 수 있다.

5.5.4 긴급한 사유로 미승인 업체에서 구매시 협력업체 등록후 각 부서의 적격 판정후 사용할 수

있다.

6. 구매품의 검증

6.1 협력업체에서 입고된 구매품의 검증은 검사업무 절차서(DQP-10-01)업무절차에 따라 적격여부

를 검사한다.

6.2 부적합품으로 판단된 구매품의 경우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DQP-13-01)에 따른다.

6.3 각 부서의 시정조치요구시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4 수입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품질특성 검사 및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

력업체 현장에서 구매품을 확인할 수 있다.

 

7. 구매품의 입고

검사가 완료된 구매품은 자재관리 절차서(DQP-15-01)의 절차에 따른다.

 

8. 문서기록 및 유지

본 규정에서 발생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기록은 다음과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구매 의뢰서

3

관리부(자재팀)

양식 1

2

구매의뢰 접수대장

3

관리부(자재팀)

양식 2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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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00.01.03

REV.

1

강하넷()

 

9. 관련 절차서

9.1 자재관리 절차서 (DQP-15-01)

9.2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9.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9.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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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회사"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매(제조에 의한 구매 및 수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물품의 정의)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교육용, 사무용 등의 용도 및 종류에 구분을 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계, 기구, 비품, 도서, 인쇄출판물, 소모품, 원자재, 유류 등을 말한다.

3(구매부서)모든 물품은 총무처 구매과에서 관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매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물품구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자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기타 물품의 구매(실험관리과), 배정된 실험실습비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의 구매(단과대학 및 대학원), 도서의 구매(중앙도서관), 보건기자재 및 약품의 구매(보건진료소), 인쇄출판물의 구매(출판부), 유물의 구매(박물관과 미술관) 등 특성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명확한 경우

2. 긴급구매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체없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 회사의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나 시장성이 없는 희귀한 물품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구매함이 타당한 경우

4. 각 부서에 배정된 용품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장 구 매

 

5(물품구매요구)해당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품구매요구서 (1호 서식)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그 원본을 구매과에 제출한다.

물품구매요구서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성능, 품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유비품 대체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시방서, 제조회사의 물품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구매결의)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등의 구매방법을 결정한 후 구매결의서(2호 서식)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은 지출을 위한 서류에 첨부한다

7(계약의 원칙)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8(검수와 인수)납품된 물품은 구매요구 부서에서 검수 및 인수한다. 당해 부서에서 직접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서 검수 및 인수한다.

물품의 검수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수자 및 인수자는 [사무용인 경우에는 신청직원이 인수를 하고 그 상급자가 검수를 하며, 교육용인 경우에는 신청교수가(전임강사이상) 검수 및 인수를 한다]납품된 물품이 발주한 물품과 품명, 규격, 수량, 품질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검수 및 인수증에 확인 날인한다.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모든 물품은 납품자의 책임으로 관리 운송케 하여야 하며, 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구매 부서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구매요구 부서에서 인수 확인 날인한 검수 및 인수증에 등재 부서의 등재확인을 필한 후 지출을 위한 서류에 첨부한다.

9(재산등재)구매 부서는 구입한 물품 중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등재토록 하여야 한다.

등재를 필한 재산에 대한 서류에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등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대금지불)물품대금은 제8조 및 제9조의 절차를 마친 물품에 한하여 지불하되 물품구매요구서, 구매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수 및 검수증, 입찰 및 계약관계서류, 계약서, 품질보증서 등 물품구입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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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부품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에 대하 여 협력회사가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변경사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품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력회사에서 제조하여 당사에 공급되는 양산용 부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변경점

제품규격의 변경,원재료의 재질/구조/공급자등의 변경,주요설비를 포함한 제조공정의 변경, 검사 기준 및 방법의 변경 그리고 기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양산 에 최초로 적용된 시점 또는 제품롯트

3.2 고객

이 규격의 목적상 고객은 강하넷을 의미한다. , 이 규격의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가 존재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도 포함된다.

 

4. 협력회사의 책임과 권한

4.1 최종제품의 품질특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것으로 예상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이변경사항이 양 산품에 적용되기전,또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 납품전 고객에게 신고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에 적절한 표시(예로서 변경초물스티커)를 하 여 공급자의 검사공정 또는 고객의 검사 및 작업공정에서 관련검사자 및 작업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4.3 고객이 변경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샘플 을 제공해야 한다.

4.4 변경점 제품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고객의 책임과 권한

5.1 변경점으로 인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와 샘플을 협 력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5.2 변경점 신고를 접수하고 검토 및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협력회사의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3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6. 변경점 등급 구분

6.1 변경점은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A등급과 B등급으로 구분한다.

6.2 변경점의 등급 구분은 고객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 [2]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6.2.1 A등급 : 승인 검토 절차에 의해 검토를 요하는 변경

6.2.2 B등급 : 샘플 검토 또는 협력회사 검토 DATA의 검토로 가능한 변경

NO

항 목

세 부 내 용

등 급

1

설계규격

품질/생산성향상을 위한 설계변경

고객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A

2

설비,치공구

품질/생산성확보를 위한 수리 및 기타

B

3

원자재 변경

자체 원재료.원 재질의 변경

원재료 구매업체 변경

A

4

제조공정 변경

주요공정의 순서,방법,관리기준 변경

공장이동,외주화등으로 제조장소 변경

B

5

공정,출하,신뢰성 검사 변경

검사 환경 조건 변경

측정 및 검사시험 설비 변경

검사규격및/또는 검사기준,합부판정기준 변경

B

[2]

7. 변경점 신고

7.1 [2]에 해당하는 변경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력회사는 변경점 신고서를 작성하여 강하넷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한다.

, A등급의 경우는 변경점 신고서를 부품승인요청서로 대치할 수 있다.

7.2 변경점 신고는 해당부품의 양산에 적용하기 전에 신고하고 강하넷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해당부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7.3 협력회사는 변경점에 의한 품질특성의 변화여부를 검토 및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대승전 기의 검토용 자료로 변경점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7.4 변경점 신고는 변경점 신고서 양식(별첨1참조)에 기록하여 신고한다. 변경점 신고서에는 공급 자의 상호,제품명,변경사항,변경사유,검토결과,적용시점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고객이 지정한 양 식이 있을 경우 고객의 양식에 따른다.

7.5 변경사항이 적용된 샘플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강하넷의 검토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3

페 이 지

4 OF 4

변경점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6.01

REV.

0

강하넷()

 

8. 변경점 승인 및 통보

8.1 변경점 신고서의 조치는 등급별로 실시한다.

8.1.1 A등급 : 부품 재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업무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협력회사는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1.2 B등급 : 재승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으로 설계/품질부서의 검토/합의로 승인한다.

협력회사는 개정된 부품승인서의 관련문서를 제출한다.

8.1.3 필요시 고객은 변경점 검토를 위한 협력회사의 공정심사를 할 수 있다.

8.2 고객의 구매업무 담당부서는 변경점 신고에 대한 검토결과와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협력회사에 통보한다.

8.2.1 A등급 : 승인원을 배포한다.

8.2.2 B등급 : 변경점 신고서에 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통보한다.

이 검토 결과의 통보는 협력회사가 신고한 변경사항이 양산적용일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검토완료일이 양산 적용 예정일보다 늦을 경우 변경사항의 양산 적용여부(가 승인 또는 보류)와 검토 완료 예정시기를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적 용

9.1 변경점 신고가 승인되면 협력회사는 변경사항이 최초로 적용된 롯트에 한해 제품의 포장 또는 운반 용기와 수입검사를 요청하는 문서에 변경초물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점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9.2 협력회사는 변경점 제품에 대해 공정 및 검사공정에서 품질특성을 특별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결과는 검토되어야 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변경점 신고서

3

관리부(자재팀)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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