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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요구 조건에

부적합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출하를 방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원부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리 절차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부적합 사항

생산공정중 자재나 반제품, 제품이 당사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어 설계자의 요구에 만족치 못하

거나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지 못한 사항.

3.2 부적합품

3.2.1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품 자재

3.2.2 생산공정중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한 제품(반제품)

3.3 특채

부적합품으로서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성능 및 각종 안전규격에는 영향

을 주지않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으로 입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부서장은 접수된 부적합품에 대한 전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하며 조치할 책임과 권한

이 있다.

4.2 부적합품 발생부서의 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분리, 표시 및 보고할 책임과 권

한이 있다.

4.3 관리팀장은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외주업체 통보 및 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생산 부서장은 공정간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4.5 부적합품 발생공정에 따른 발생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부적합품 발생공정

발 생 부 서

수 입 검 사

품질경영부

제 품 검 사

품질경영부

공 정 검 사

제 조 부

기 타

업무주관부서

4.6 품질경영 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위원회소집, 부적합품의 재검사 및 확인을 하여

야 한다.

4.7 부적합품 관련부서는 모든 부적합품 처리절차가 완료될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협조요청

시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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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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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처리 절차서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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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합품 식별 및 처리

5.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관리

5.1.1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은 부적합 스티커(그림 1)를 작성한 후 별도의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보관, 관리한다.

5.1.3 부적합품의 식별 및 표시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부 적 합 품

 

 

 

 

MODEL

 

발생공정

 

발생일자

 

발 견 자

 

부적합내용

 

5.1.4 부적합품 보관장소는 팻말 또는 부착용 명판을 설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5.2 수입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2.1 검사원은 수입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거래명세표상에 불합격수량 및 합부도장을

날인하고 부적합 스티커를 BOX 또는 묶음단위에 부착하고 합격품과 구분한다.

5.2.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4)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

(양식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관리부에 통보한다.

5.3 공정간 부적합품 처리

5.3.1 생산 공정검사 및 생산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된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5.3.2 생산 부서장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의 승인

을 득한후 품질경영부로 부적합품의 대책을 의뢰한다.

5.3.3 품질경영부는 의뢰된 부적합품을 검토후 부적합품 발생 공정에 대책을 의뢰한다.

5.3.4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공정은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경영부로 송부한다.

5.3.5 품질경영부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5.3.6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방법을 구한다.

5.4 제품 및 출하검사의 부적합품 처리

5.4.1 검사원은 제품 및 출하검사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뢰서에 합부판정 및

부적합수량을 기재한후 부적합 스티커를 사용하여 합격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5.4.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검사성적서(검사업무 규정의 양식7)에 기록하고 부적합품 보고서(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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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하여 품질경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부적합품 보고서 사본을 해당공정에 통

보한다.

이때 품질경영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분석 및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부적합

품 보고서에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통보한다.

5.4.3 품질경영 부서장은 품질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조치를 구한다.

5.5 CLAIM 접수된 부적합품

5.5.1 CLAIM에 의한 부적합품의 식별은 서비스 절차서(DQP-19-01)에 따른다.

5.5.2 CLAIM 접수된 부적합품은 품질경영부에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원인

및 대책을 요구한다.

5.6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부적합품 발생부서는 부적합품에 대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경영부에 통보하여 처

리를 의뢰한다.

6.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

6.1 부적합품의 처리구분

6.1.1 재작업 : 발생부서의 조치완료후 품질관리부에 통보 재검사 의뢰

6.1.2 특채 : 조치부서에서 특채신청 발생시 품질경영부에서 판정한다.

6.1.3 수리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4 폐기 : 발생부서 및 품질관리부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6.1.5 선별 : 조치부서에서 요청하여 검사공정에서 처리한다.

6.1.6 반송 : 조치부서에서 수거후 협력업체에 통보 교환한다.

6.2 특채 신청 및 심사

6.2.1 특채 신청 사유

특채 신청부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특채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제품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부적합 사항으로 차기에 품질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6.2.2 특채 심사

품질경영 부서장은 특채 신청이 있을시 관계부서 부서장과 회의를 통해 특채사항을 심사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7. 조치 확인

7.1 부적합 사항의 조치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양식 1)에 의거 조치결과를 품질경영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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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품질경영부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생산부에서 선별,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을 재검사하고

반송, 폐기, 특채한 부적합품의 처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8. 시정조치 요구

8.1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조치부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여 품질개선을 해

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부적합사항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된 부적합 사항으로 조치부서

로 부터 철저한 재발방지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시정

조치 요구서를 작성 조치부서에 통보한다.

8.2 품질경영부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각부서의 협의사항이 요구되는 경

우 관련부서와의 품질개선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의 품질

개선 대책 회의록에 의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되며, 그 기

록은 다음과

No.

품질 기록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부적합 보고서

3

품질경영

양식 1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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