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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교육/훈련 절차 방법을 정의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직원의 교육 훈련을 포함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 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강사는 회사내부 또는 외부 인사일 수도 있다.

3.2    사외교육.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전사공통 품질시스템 품질활동업무의 교육/훈련계획 자격 인정자를 승인 책임이 있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부서원의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4.2.2  조직내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4.3    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

4.3.1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으로서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훈련을 제외한 전사공통 Program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3.2  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4.3.3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조직내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5.1.2  지식수준의 유지, 적용, 기술규격, 구매자 사양 변경에 대한 적응 새로운 지식의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1.3  교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    품질매뉴얼, 규정, 지침, 표준 등의 사내표준.

나.    부서주관 직무교육.

부서내 직원을 대상으로 고유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부서주관 OJT(On The Job Training) 직무 교육이라 한다.

다.    전사공통 직무교육.

5.1.4  품질보증부서장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 해당부서에서 활용할 있도록 한다. 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내·외부강사에 의해 다음의 방법을 병용하여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가.    강사에 의한 강의 형식.

나.    교재의 회람/자습 실습.

다.    사외 위탁교육.

5.2    교육 소요 파악.

5.2.1  품질보증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소요를 파악한다

가.    당해년도 교육/훈련 효과분석 결과.

나.    차기년도 사업계획.

다.    내부품질감사/경영검토회의 결과.

라.    제품/공정측정 결과.

마.    자격 인정자.

바.    신규 보직 변경 임직원.

사.    업무별 필수 교육 수료 여부.

5.3    교육/훈련 계획.

5.3.1  전사교육/훈련 계획.

가.  주관부서는 회사의 차기년도 교육 소요 파악을 바탕으로 사외교육을 포함한 부서의 차기년도 교육계획 입수하여 차기년도  년간 교육/훈련계획서(QSP-1801-01) 작성,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부서는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시 전회의 교육결과보고서(QSP -1801-02)상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파악 전사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5.3.2     품질부서는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서에 통보하여 전사공통 품질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5.3.3     주관부서장은 당해년도 전사 교육/훈련 계획과 부서의 교육계획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4     신규/보직 변경 사원 교육.

주관부서장은 신규/보직 변경 사원에 대해서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5     자격 인정자 교육.

5.3.5필요할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

교육내용

검사원

검사, 측정 시험방법을 ·내외 교육시간 이수자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기사 1,2 소유자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과정 이수자

내부품질감사원

l  감사팀장 : 당사근무경력 3 이상, ·내외강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자.

l  감사원 : 감사팀장이 실시하는 사내교육   시간 이수자.

공정담당자

소정의 사내교육을   시간 이수자

사내강사

해당업무능력을 갖추고 사내외교육 전문기술교육이수자

5.4    교육/훈련 실시.

5.4.1  부서주관 직무교육.

가.  부서장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며, 부서원의 교육 실적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나.  부서장은 사원/판매처 직원에 대한 안전/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며, 교육 실적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5.4.2  전사공통 직무교육.

주관부서장은 전사공통 교육/훈련에 대하여 사내·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훈련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외교육 이수자는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4.3  품질보증시스템 교육.

품질부서장은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 사후 관리.

5.5.1  주관부서장은 교육/훈련결과 보고서(QSP-1801-02) 근거로 개인별 교육이력카드(QSP-1801-03) 기재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5.5.2  교육대상자의 학력/경력/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 경력이력카드(QSP-1801-04) 기재하여 관리하고 유지한다.

5.5.3  주관부서장은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서에서 송부한 교육/훈련결과 보고서(QSP-1801-02) 근거로 효과분석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효과분석은 계획 대비 실적, 년간 교육/훈련 투자비용, 관련 부적합 데이터와의 상관분석 등이 포함될 있다.

5.5.4  주관부서장은 효과분석 결과를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5.5.5  자격인정은 자격인정 지침서(SJ-QSP-18A1)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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