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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회사"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매(제조에 의한 구매 및 수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물품의 정의)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교육용, 사무용 등의 용도 및 종류에 구분을 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계, 기구, 비품, 도서, 인쇄출판물, 소모품, 원자재, 유류 등을 말한다.

3(구매부서)모든 물품은 총무처 구매과에서 관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매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물품구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외자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 및 기타 물품의 구매(실험관리과), 배정된 실험실습비에 의한 실험실습기자재의 구매(단과대학 및 대학원), 도서의 구매(중앙도서관), 보건기자재 및 약품의 구매(보건진료소), 인쇄출판물의 구매(출판부), 유물의 구매(박물관과 미술관) 등 특성물품의 구매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명확한 경우

2. 긴급구매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체없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 회사의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나 시장성이 없는 희귀한 물품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구매함이 타당한 경우

4. 각 부서에 배정된 용품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장 구 매

 

5(물품구매요구)해당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품구매요구서 (1호 서식)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그 원본을 구매과에 제출한다.

물품구매요구서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성능, 품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유비품 대체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시방서, 제조회사의 물품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부서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구매결의)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 물품의 가격을 조사하고, 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등의 구매방법을 결정한 후 구매결의서(2호 서식)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은 지출을 위한 서류에 첨부한다

7(계약의 원칙)계약의 원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8(검수와 인수)납품된 물품은 구매요구 부서에서 검수 및 인수한다. 당해 부서에서 직접구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서 검수 및 인수한다.

물품의 검수와 인수는 일과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수자 및 인수자는 [사무용인 경우에는 신청직원이 인수를 하고 그 상급자가 검수를 하며, 교육용인 경우에는 신청교수가(전임강사이상) 검수 및 인수를 한다]납품된 물품이 발주한 물품과 품명, 규격, 수량, 품질 및 성능, 제조회사 등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검수 및 인수증에 확인 날인한다.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모든 물품은 납품자의 책임으로 관리 운송케 하여야 하며, 본 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구매 부서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구매요구 부서에서 인수 확인 날인한 검수 및 인수증에 등재 부서의 등재확인을 필한 후 지출을 위한 서류에 첨부한다.

9(재산등재)구매 부서는 구입한 물품 중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등재토록 하여야 한다.

등재를 필한 재산에 대한 서류에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등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대금지불)물품대금은 제8조 및 제9조의 절차를 마친 물품에 한하여 지불하되 물품구매요구서, 구매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수 및 검수증, 입찰 및 계약관계서류, 계약서, 품질보증서 등 물품구입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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