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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기록의 작성

1.1 기록 작성은 통계표전표증빙서류전산용지 등을

제외하고는 A4용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기록은 읽기 쉽고그 기재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작성자와 승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1.3 수정사항의 확인이 가능토록 수정을 요하는 부위에

두 줄을 긋고수정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1.4 긁거나 지워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

1.5 수정 부위에 흰색 수정 액을 도포하여내용을 삭제

하지 않는다단 오자탈자의 수정은 수정 액을 사용

할 수 있다.

작성자

검토자

각종기록

내용의 적합성

기록의 유효성

승인자

2. 기록의 식별

2.1 기록은 보고서회의록양식 등의 형태이며 각 기록은

고유번호제목일자 등으로 기록을 식별한다.

2.2 문서에 기록의 보존년한보존부서를 명시한다.

2.3 협력업체 또는 고객의 기록도 기록자료의 한 요소이다.

2.4 기록은 작성 년월일로 구분해서 업무기능별로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

 

기록의 식별번호

기록문서 번호 부여

파일의 식별

 

3. 기록의 색인

3.1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기록을 수집한다.

3.2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파일 문서목록표에

식별사항(식별번호제목접수일)을 기록한다.

3.3 단 같은 서식의 기록을 함께 파일하는 경우에는 문서

목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담당자

 

문서 목록표

문서 목록표 작성

 

4. 기록의 파일링

4.1 검색의 신속화업무 공백의 최소화업무협조 활성화 및

사무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기록을 파일링 한다.

4.2 파일링에 사용되는 비품은 가능한 통일성을 기한다.

4.3 파일링 원칙

(1) 보존년도/기록명이 같은 기록을 한 파일에 보관한다.

(2) 검색이 용이토록 순서대로 파일링 한다.

(3) 가능한 경우 기록의 측면에 견출지 부착간지 삽입검색 번호를 기재하여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해당 부서

 

파일링 상태

 

 

4.4 파일링 방법

(1) 칼라화일

1) 기록의 편철은 상철을 원칙으로 한다.

2) 왼쪽에 문서목록/색인목록 표를 작성한다시중

구매시 인쇄되어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3) 칼라화일 겉면에 문서명보존년한주관부서 또는

파일관리자 등을 기록한다.

4) 박스안에 넣었을 때 찾기 쉽도록 측면(구분자)

문서제목을 명기한다.

(2) 바인더

1) 문서의 편철은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앞쪽에 둔다.

3) 문서간의 색상지 또는 견출지 등을 사용하여 찾아

보기 용이토록 한다.

4) 바인더에는 문서명담당부서보존년도 등을 명시

한다.

5) 프로젝트별고객별업무기능별로 업무의 진행

순서일정별로 파일링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3) 파일박스

칼라화일에 편철(보관)된 문서는 가급적 종류별로

분리하여 파일박스에 담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1) 전표의 보관은 1,1개월 등 필요한 기간을 주어

묶음 단위로 처리한다.

2) 기타 전산화일 특수 파일링 비품 사용시에는

앞의 파일링 기본 원칙들을 고려하여 찾기 쉽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3) 각 부서별 Master File List를 유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부서

 

파일링 상태

 



5. 기록의 보존

5.1 보존 년한의 적용

(1) 보존기간은 각 문서에서 언급한 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며 문서에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한다.

(2) 보존년한은 기록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산정

한다.

5.2 기록 보관 장소

기록은 변질이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과 시설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

 

 

보존년한의 적절성

 

6. 기록의 연람

6.1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관련 표준에 명시된 보관

부서에 열람사유를 밝히고열람 후에는 본래의 위치에

문서 및 기록이 있도록 한다.

연람자

해당 부서

 

 

 

7. 기록의 폐기

7.1 보존년한이 경과한 기록 및 보관 불필요 기록은 부표의

다음의 폐기원칙에 따라 부서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폐기하되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7.2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은 필요에 따라 부서장의 판단

하에 관리되도록 한다.

각 부서

문서관리 담당

 

-폐기의 타당성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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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 당사 한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로부터 생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검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품질활동을 보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자재와 공정 생산 완제품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구매부품, 가공품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재관리 절차서상의 자재와 일치한다.

 

3.2             수입검사

제품에 필요한 자재를 인수할 자재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3             공정검사

제조의 공정에서 다음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당해 공정에서의 품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3.4                      최종검사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3.5                출하검사

고객이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하여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검사원을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적합한 인원으로 선정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조하여야 한다.

4.1.2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출고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검사원

 

4.2.1       검사업무에 한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4.2.2       해당 검사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업무간섭을 받지않고 검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4.2.3       공정검사는 자주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품질관리부서장은 객관적인 품질적합성 판단을 위해 별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4.2.4       검사업무 수행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검사원은 즉시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업무 절차

            

5.1             수입검사

 

5.1.1       구매부품, 외주가공품 외부에서 구입하는 자재는 수입검사 대상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1.2       자재관리부서는 자재가 입고되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5.1.3       품질관리부서장에 의해 선정된 담당검사원은 수입검사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해당 수입검사SHEET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1.4       검사 판정결과를 기재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합격품은 자재관리부서로 인계하고 불합격품은 “REJECT”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판정결과는 합부판정란에 검사인장 사용 또는 담당자의 수록으로 대신 있다. )

5.1.5       수입검사가 완료된 수입검사 SHEET 품질관리부서에 보관하고 검사의뢰서는 의뢰부서에서 보관한다.

5.1.6       수입검사대상 품목 KS규격 또는 표준화된 부품, 협력업체 등급이 A 등급인 업체와 고객이 지정한 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품질기록이 첨부된 품목은 필수요건(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 ) 확인만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할 있다.

5.1.7       수입검사대상 자재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식별 관리한다.

5.1.8       긴급 후처리(검증 이전에 사용됨)경우 식별 표시하여 보유하고 생산에 임한다.

 

5.2             공정검사

 

5.2.1       공정검사는 품질관리부의 최종검사 결과로 대신한다.

(, 제어반 배선검사는 지정된 검사원이 검사하여 공정검사 SHEET 결과를 기록한다.)

5.2.2       공정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면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5.5.3항에 따른다.

 

5.3             최종검사 출하검사

 

5.3.1       최종검사는 최종검사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부에서 실시한다.

5.3.2       최종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부적합품 관리절차 또는 시정 예방조치 절차에 따른다.

5.3.3       최종검사 결과 합격판정이 나면 품질관리부서는 기술부서로 통보하여 고객의 제품 출고전 방문검사(BUY-OFF) 대기를 한다.

5.3.4       BUY-OFF 실시결과 고개의 지적 또는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영업부 BUY-OFF담당자는 지적 또는 요구사항과 조치일정 등이 포함된 BUY-OFF 결과보고서 또는 BUY-OFF 회의록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송부한다.

5.3.5       품질관리부서는 5.3.4 항의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으로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부를 분명히 표시한다.

5.3.6       출하 검사시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기술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기술부서의 조치 완료 재검사를 실시한다.

5.3.7       BUY-OFF 생략되면 최종검사로서 출고여부를 결정한다.

5.3.8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 또는 BUY-OFF 실시된 경우에는 출하검사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있다.

 

5.4             검사원의 교육 자격

 

5.4.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시험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 직접, 또는 관련부서장에게 요청하여 검사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교육.훈련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4.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품질관리부서 소속이거나 당사에서 2 이상 근무한 중에서 품질관리부서장이 소속부서장의 협조를 얻어 선정한다.

 

5.5             검사원의 업무수칙

 

5.5.1       검사원은 원가.납기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고 검사업무에 한하여 대내적으로 독립성을, 대외적으로 최고성을 갖는다.

5.5.2       검사원은 교육.훈련절차에 따른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5.3       검사원은 검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5.4       검사원은 검사기록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6             한도견본관리

 

5.6.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업무에 활용되는 한도견본이 있을 경우 한도견본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6.2       한도견본관리대장에는 해당 한도견본의 유효기간, 설정방법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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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위임이나 전결방법 또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대표이사의 권한 일부를 위임한 전결사항이나전결권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처리한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용어의 정의

4.1 위임전결 상위권자의 직무권한 일부를 직무 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위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2 부 재 위임자가 결근출장휴가외출 및 장기간 교육 등으로 자기의 직무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결업무의 효력

이 절차서에 의하여 전결된 업무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업무위임 전결 체계

부서별업무위임 전결 내용은 (부표1)과 같다.

7. 업무위임 전결 절차의 특례

7.1 본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중요하고이례적인 사항이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7.2 전결권자가 유고로 인하여 전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7.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절차서에 의한 위임에 관계없이 별도 지시 하여 처리할 수 있다.

  

7.4 업무의 내용이 절차서 2개 이상의 단위업무를 포함하고전결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상위자가 결재한다.

8. 전결사항

8.1 결재를 위임받은 직무대행자는 각각 소관업무에 전력하여야 한다.

8.2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관련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경영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8.3 전결처리 방법은 문서관리 절차서 (QP 0501)에 따른다.

9. 협 의

업무위임 전결 사항 중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은 협조하여 주관 부서에서

집행하고 합의가 안된 경우나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후 결

10.1 후결이란 긴급히 시행을 요하는 문서로써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 차상위

직급자의 결재로써 시행하고 후에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2 전결자 결재 불능시 전결자의 결재란은 후결” 표시되고 전결권은 자동적으로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이관된다.

10.3 후결시 수정권은 정규의 차상위 결재권자에게 유보되어 수정될 경우그 수정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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