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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으로 부터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사용되는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여 고객이 요구

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고객지급품 :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통칭하며,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사용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 . 자재 부서

4.1.1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자재)

4.1.2 고객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1.3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 개발 영업부서

4.2.1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2 고객지급품의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지급품 지급조건 협의

4.2.4 고객지급품의 조달

4.2.5 고객지급품의 손.망실 시 고객과의 협의 처리

4.2.6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설비)

5. 운영절차

5.1 고객지급품의 결정

5.1.1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의뢰받았을 경우 개발담당자는 개발

제품의 양산 시 다음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지급

품을 확정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필요시 도면에 명시한다.

 

 

1) 제품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를 당사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고객이 사전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자재의 경우

4) 고객이 지급한 설비,치공구의 경우

5.1.2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수주를 받았을 때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에 구매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생산진행중인 제품의 소요자재중 당사에서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된 경우

에는 구매담당자가 영업부서에 요청하여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협의를 거쳐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1.4 고객지급품은 유상과 무상으로 분류하고 유상의 경우 가격의 결정은 구매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부서에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1.5 영업무서의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설비가 지급될때마다 고객지급품

명세서(IQP-4070-001)에 기록하여 관련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을 받아

보관관리를 한다.

5.1.6 자재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고객이 지급하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영업부서

담당자로부터 명세서와 현품을 확인후 인계를 받아 전산에 입고등록을

한후 고객지급품 입.출고내역(IQP-4070-002)에 기록하여 날인하고,

생산부서에 인계시에도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영업부서로 통보한다.

 

5.2 고객지급품의 발주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수주와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간

주하고 구매담당자는 이를 전산에 등록한다.

 

5.3 고객지급품의 인수 및 관리

고객지급품의 입고시기는 영업담당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고객지급

품의 인수는 영업담당자가 담당하며, 관리는 자재관리 지침서(IQI-4151)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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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문서작성계획

1.1 사내표준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작성한다.

(1) 경영층의 지시 또는 해당분야의 문서가 없을 경우

(2) 신제품 생산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 기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

문서 담당자

 

- 문서의 필요성 여부

 

2. 자료입수

문서작성

2.1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법령/국내외

규격, 각종 매뉴얼, 고객의 사양서, 기준서, 제품

카다록 등)를 파악하고 수집 한다.

2.2 각 품질/환경 문서는 문서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는 문서 제/개정 이력을 같이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다.

2.3 문서/서식 코드 부여는 부표1에 따른다.

해당부서 담당

문서 담당자

- 사내표준 문서/자료

- 문서 제/개정 이력

- 문서의 적합성

- 자료등록여부 결정

 

3. 승 인

3.1 문서별 검토 및 승인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문서/자료

검토자

승인자

사내

표준

프로세스 문서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작업표준

검사기준

생산관리부

경영대리인

사외

표준

고객규격/도면 등

외부출처자료

해당부서 담당

경영대리인

3.2 검토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의 적절성, 타당성 적용

가능성 검토 후 승인하고, 추가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 작성토록 반환한다.

 

 

- 사내표준 문서

- 적절성

- 타당성

- 적용가능

승인권자

4. 문서/자료 등록

4.1 승인된 문서는 문서관리담당에게 문서등록 의뢰한다.

4.2 문서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배포처 결정 및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해당부서

- 문서 관리대장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4.3 자료(외부문서)는 적정성, 적용가능여부 등의 검토와

승인 후 등록 한다

4.4 부표1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 및 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부서로 송부한다.

4.5 자료(외부문서)가 발행처로부터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즉시 입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등록

해야 한다

수집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관리대장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6 품질/환경 문서는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품질/환경 문서

 

최고경영자

4.7 사외 접수문서는 접수 후 파일링 하여 해당 담당 및

최고경영자에 회람하여 처리토록 한다.

4.8 사외 발송공문은 최고경영자 승인 후 발송하고, 해당 파일에 파일링 한다.

문서관리담당

각 부서

- 문서수신파일

- 문서발송파일

- 내용의 적합성,

승인여부

최고경영자

5. 문서 배포

5.1 문서의 최신현황을 알 수 있도록 문서가 배포될

때마다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파일의 맨 앞에

파일링하여 문서의 최신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문서관리대장

- 문서의 최신현황

 

5.2 문서 및 자료가 필요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 또는 수집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배포처를

결정하고 문서관리대장 및 자료관리대장에 배포

수량 및 배포 확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5.3 품질/환경문서는 "관리본""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표지면에 식별 표시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1) 관리본 : 문서를 정규로 배포할 때

(2) 비관리본 : 고객의 요청이나 타 부서에서 업무

참조용으로 배포의 요청이 있을 때

5.4 문서 및 자료의 개정으로 인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문서관리 담당에 의해 회수 및 파기토록

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문서관리대장

- 자료관리대장

- 접수담당자 확인

 

6. 문서 활용

6.1 .개정된 문서는 부서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6.2 신입 및 전입사원에게도 관련 표준을 교육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

관련 부서

 

- 문서의 내용 이해

 

7. 문서/자료 변경

7.1 변경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

(2) 새로운 업무실시 또는 기존업무의 변동 및 개선이

필요할 때

(3) 사내표준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7.2 문서의 변경은 문서작성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7.3 변경 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개정 이력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7.4 변경되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글자체를 달리하여

개정부분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7.5 양식의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문서관리 담당

- 문서 제/개정 이력

- 변경사유 적합성

승인권자

8. 문서/자료 폐기

8.1 폐기 시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하며

, 문서의 개정, 통합, 분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폐기한다.

문서관리 담당

각 부서

 

- 폐기의 적합성

경영대리인

9. 양식관리

9.1 양식의 작성 등록

(1)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파악하고

작성한다.

(2) 작성된 양식을 문서관리 담당에게 제출하여,

양식등록 관리대장에 등록되도록 한다.

(3)양식의 변경은 작성 시와 동일한 절차로 변경

하며, 구 본은 자체 폐기하고 신본으로 교체한다.

9.2 품질/환경 시스템에 첨부되는 양식은 부표1과 같은

번호체계에 따라 부여 및 관리한다.

문서관리 담당

해당 부서

- 양식관리대장

- 최신 Version관리

 

10.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WP-402

1. 문서관리대장

2. 자료관리대장

3. 양식관리대장

WP401-01

WP401-02

WP4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 1 > 품질/환경 문서 번호 부여 규칙

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WM

-

001

 

 

 

 

 

 

 

 

 

 

 

 

 

고유번호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매뉴얼 영문표기

 

 

 

 

 

 

2.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WP

-

401

 

 

 

 

 

 

 

 

 

 

 

 

 

품질/환경 문서 ISO 9001 요건조항 및 번호 순서

환경문서 ISO 14001 요구사항 순서에 따라 901부터 순차적 적용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PROCESS 영문표기

 

 

 

 

 

 

3. 지침서 분류코드

WI- x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지침분류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체계

코드

지침서

관련번호

검사기준서

ITP

출하검사

OS

수입검사

IS

작업표준

WS

공정도

QC

도면

별도

 

4. 양식번호 부여규칙

WP

000

-

00

 

(Rev.0)

 

 

 

 

 

 

 

 

 

 

 

 

 

 

 

 

 

 

 

 

 

 

 

서식 개정 번호

 

 

 

 

 

 

 

 

 

 

 

 

 

 

 

 

 

 

 

 

 

 

서식 일련번호

 

 

 

 

 

 

 

 

 

 

 

 

 

 

 

 

 

프로세스/지침서 번호

 

 

 

 

 

 

 

 

 

 

 

 

 

 

 

 

 

 

프로세스/지침 영문표기

 

 

 

 

 

 

 

 

 

 

5. 사외표준(자료) 번호 부여규칙

W x

-

001

 

 

 

 

 

 

 

 

 

 

 

 

 

일련번호 순서(001~100)

 

 

 

 

 

 

 

 

 

영문표기 및 사외표준 분류코드

 

 

 

 

 

도면

사양

법령

카다로그

설비매뉴얼

기타

D

S

R

C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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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물, 도로 및 기타 본래의 설치물에 수반되는 각종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3(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은 해당 부서가 주체가 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주된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관

2. 기관의 각 시설물

3. 종합운동장

8. 야외광장

9. 도로

10. 기타 시설물

4(주관부서) 회사 시설물의 설치(건축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 유지, 보수, 방화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관장하며, 시설물의 대외사용허가는 총무처 총무과가 관장한다. <개정2000.12.1>

2 장 시설물 관리

 

5(설치 및 보수)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건물 신축 및 대수선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견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6(관리부서)각 시설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동

강의실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회의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 총무처(총무과)

총학생회 및 동아리 : 학생처(학생지원과)

사용부서가 정해진 시설물 : 해당부서

부설기관의 각 시설물 : 사용기관

기타 시설물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2.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설기관의 시설물

.사회대동 : 대학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대학, 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법과대학

대학원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물은 대학원

단독건물 : 사용대학 또는 기관(부서)

부설기관 : 사용기관

3. 종합운동장 : 체육대학

4. 교수회관동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5. 학생회관동 : 학생처(학생지원과)

6. 학생복지관 : 학생처(학생지원과)

7. 체육관동 :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사용기관이 되며, 이를 제외한 시설

물은 (체육대학)

8. 야외광장 :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9. 도로 :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

10. 기타 시설물 :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부서가 되며, 정해지지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처(환경관리과)

7(관리책임 및 방법)시설물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시설관리처장이 된다.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는 행정부서의 경우 실처장, 단과대학(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장, 대학원(학생회 및 동아리 포함)의 경우 원장, 중앙도서관의 경우 관장, 부설기관의 경우 각 부설기관장이 되며, 총학생회 및 동아리의 경우 학생처장이 된다.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처는 시설물별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각 실(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자치기구실 등)별로 따로 정부관리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소화기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처 건설과에서 주관한 시설공사의 경우 시설관리처 환경관리과에서는 시설물 도면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장 사용 및 대여

 

8(교내사용)교내 각종 행사 및 기타 업무추진관계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 예정일 1주일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설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는 총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학생처장이, 단과대학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 학생회(동아리 포함)의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각각 사전에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학사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사용을 허락하며, 사용이 불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대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회신하여야 한다.

9(교외 대여)회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외(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설물 대여를 요청하여 온 경우, 총무처장은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2000.12.1>

총무처장은 대여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 등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협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대여 시설물

2. 대여 기관 또는 단체명

3. 대여 목적

4. 대여 기간

5. 시설물 손괴 및 비품 손망실에 대한 변상내용

6. 대여료

7. 사용인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4 장 보 칙

 

10(벌칙) 총장은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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