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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으로 부터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지급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사용되는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여 고객이 요구

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3. 용어정의

3.1 고객지급품 :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통칭하며,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사용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구매 . 자재 부서

4.1.1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자재)

4.1.2 고객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1.3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 개발 영업부서

4.2.1 고객지급품 결정협의

4.2.2 고객지급품의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지급품 지급조건 협의

4.2.4 고객지급품의 조달

4.2.5 고객지급품의 손.망실 시 고객과의 협의 처리

4.2.6 고객지급자재 명세서 관리(설비)

5. 운영절차

5.1 고객지급품의 결정

5.1.1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의뢰받았을 경우 개발담당자는 개발

제품의 양산 시 다음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지급

품을 확정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필요시 도면에 명시한다.

 

 

1) 제품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2)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를 당사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고객이 사전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는 자재의 경우

4) 고객이 지급한 설비,치공구의 경우

5.1.2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수주를 받았을 때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중 고객지급품이 있는 경우에 구매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3 생산진행중인 제품의 소요자재중 당사에서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된 경우

에는 구매담당자가 영업부서에 요청하여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협의를 거쳐 고객으로부터 자재를 지급받을 수 있다.

5.1.4 고객지급품은 유상과 무상으로 분류하고 유상의 경우 가격의 결정은 구매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영업부서에서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5.1.5 영업무서의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설비가 지급될때마다 고객지급품

명세서(IQP-4070-001)에 기록하여 관련담당자 및 부서장 확인을 받아

보관관리를 한다.

5.1.6 자재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고객이 지급하는 원자재가 입고되면 영업부서

담당자로부터 명세서와 현품을 확인후 인계를 받아 전산에 입고등록을

한후 고객지급품 입.출고내역(IQP-4070-002)에 기록하여 날인하고,

생산부서에 인계시에도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말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영업부서로 통보한다.

 

5.2 고객지급품의 발주

고객지급품의 발주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수주와 동시에 발주된 것으로 간

주하고 구매담당자는 이를 전산에 등록한다.

 

5.3 고객지급품의 인수 및 관리

고객지급품의 입고시기는 영업담당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고객지급

품의 인수는 영업담당자가 담당하며, 관리는 자재관리 지침서(IQI-4151)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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