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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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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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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2

경 영 자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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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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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절 차

6. 참 조

7. 첨 부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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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자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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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경영자 검토 : 회사 업무방침과 변화하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업무시스템의 상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층이 공식 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3. 책임사항

 

3. 1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회사 품질정책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에 품질보증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영자 품질검토서(첨부 02-01)를 검토한다.

 

3. 2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기획담당이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으로부터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및 시정예방 조치, 발주처 / 또는 고객 불만사항 등을 분석하여 송부한 반기별 품질보고서를 토대로 품질분석보고서(첨부 02-02)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년간 단위로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3 품질보증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에 따라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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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현장소장 및 관련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QP-17, 첨부 17-07)를 작성, 품질보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 1 경영자 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4. 1. 1 업무시스템의 구성요건에 대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요약

 

4. 1. 2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의 종합적인 효율성 및 적합성

 

4. 1. 3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 품질개념, 판매전략, 사회적 / 환경적 상황 등에 따른 기존 업무시스템의 수정고려

 

4. 2 경영자 품질검토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5. 절차

 

5. 1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반기별 품질보고서, 내부품질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품질기획 담당이 6개월마다 작성한 품질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1년에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2 필요시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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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경영자품질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4 기존 업무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책임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업무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

 

5. 5 경영자 검토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지는 임원회의 또는 기타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 보고서, 전자매체 등으로 기록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검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5. 6 경영자 검토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있는 경영층은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6. 참조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내부품질감사 절차서(QP-21)

 

 

7. 첨부

 

첨부 02-01 경영자 품질검토서

첨부 02-02 품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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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품질활동 결과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원인을 시정하고 예방함으로써 품질안정을 유지하고 품질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감사.시험 고객불만, 내부품질감사 또는 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실시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2             예방조치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절차서의 운영책임

4.1.2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4.1.3       시정 예방조치 절차의 수립 유지

4.1.4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의 총괄관리

4.1.5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분석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

4.1.6       시정 예방조치의 사후관리

 

4.2             기술부서장

4.2.1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4.2.2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

4.2.3       감사팀장도 발행부서장이 된다.

 

4.3             자재부서장

4.3.1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 시정조치

4.3.2       예방조치 원인분석과 목표설정 실행

4.3.3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통보

 

4.4             영업부서장

고객불만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객에게 통보

 

5.          업무 절차

            

5.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조건

 

5.1.1       부적합품에 대한 요구서의 발행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 이상 발견될 경우에 품질관리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 부적합품의 발생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 발생으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할 있다.

5.1.2       내부감사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 경우

내부감사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팀장이, 사후관리 감사에서는 품질관리 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1.3       경영자검토에서 해당부서장에게 요구할 경우

경영자검토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경영자대리인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1.4       기타 품질시스템의 운영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해당 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2             시정조치 요구서의 등록 배포

 

5.2.1       모든 요구서는 발행과 동시에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는 시정 예방조치 등록대장에 발행 조건별로 등록한 사본을 실행부서로 배포하고 원본의 배포한에 수령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5.2.2       요구서가 발행되면 품질관리부서는 발행번호를 부여, 등록대장과 요구서 원본에 기록한다발행번호 부여방법 발행부서 표기는 다음 예와 같다.

) 97S – 001 – R1

   97 : 발행년도   S : 발행부서   001 : 일련번호   R1 : 재발행 횟수

    (S) : 영업부  (P) : 기술부  (M) : 자재관리부  (C) : 관리부 

   (D) : 설계실   (Q) : 품질관리부   (A) : 감사팀

 

5.3             원인분석

 

5.3.1       실행부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사실적 DATA 또는 현상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5.3.2       실행부서 자체로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 발행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있다.

 

5.4             시정조치의 실행 회신

 

5.4.1       실행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일정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한 발행부서로 회신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5.4.2       발행부서는 실행부서의 시정조치 실행효과를 확인하여 만족할 경우에 확인자 서명 품질관리부서로 요구서를 송부하고 불만족할 경우에는 요구서를 재발행 한다.

5.4.3       품질관리부서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을 등록대장의 조치일 란에 기록하고 완료(예정)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원본과 함께 파일한다.

5.5             예방조치의 대상 분석자료, 발행부서는 다음의 [ 1] 같다.

 

  

     

     

SET-UP 결과

SET-UP 출장 보고서

영업부

A/S 결과

A/S 출장 보고서

영업부

고객 불만

서비스 접수대장

영업부

시정 조치

시정조치 요구서

품질관리부

부적합품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품질관리부

[ 1]

5.6             예방조치의 실행

 

5.6.1       예방조치 대상선정

1)     발행부서장은 분기별로 분석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예방조치 대상항목 현황을 파악한다.

2)     현황 파악후 제거해야 잠재적인 문제를 선정한다.

3)     대상 선정시 파레토그램을 활용한다.

5.6.2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1)     대상이 선정되면 발행부서장은 예방조치 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분석시 활용된 파레토도을 첨부하여 품질관리부로 송부한다.

2)     요구서 등록 배포는 5.2항에 따른다.

5.6.3       예방조치의 실행

1)     예방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실행부서는 대상에 대한 원인분석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행부서와 품질관리부로 사본을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TFT 구성을 요청할 있다. )

2)     실행부서는 예방조치를 실행하고 효과를 파악한 결과가 목표치에 부족하면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3)     실행부서는 예방조치 결과 효과가 만족하면 예방조치 요구서에 실행결과를 기록하여 발행부서로 회신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4)     발행부서는 예방조치 요구서를 회신 효과가 만족하면 예방조치 요구서에 결과표시를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는 5.4.3 같이 처리한다.

5)     예방조치 실행에 활용될 있는 통계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          파레토도

-          특성요인도

-          추가로 다른 기법을 적용할 있다.

 

5.7             시정 예방조치의 효과성 확보

 

5.7.1       발행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를 확인하고 효과를 파악하여 결과가 불만족 경우 요구서를 재발행한다.

5.7.2       모든 요구서의 재발행은 경영자대리인을 요구서 우측 상단에 적색으로 재발행 나타내도록 한다.

5.7.3       영업부서장은 고객불만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효과를 확인하여 시정 또는 예방조치 요구서에 기록한다.

 

5.7.4       시정 예방조치 결과 품질시스템을 변경해야 경우 관련부서는 개정을 해당부서로 의뢰할 있다.

5.7.5       품질관리부는 시정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요구서를 재발행하며, 요구서가 재발행 되지 않으면 시정 예방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7.6       품질관리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부적합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자재관리부서장에게 협력업체 등록취소를 요청할 있다.

 

5.8             시정 예방조치의 효과성 확보

 

5.8.1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를 분기별로 집계, 분석하여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경영자 검토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5.8.2       시정 예방조치의 보고에는 부수적인 사항 공정, 제품규격, 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정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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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업무와 협력업체 평가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는 당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원부자재, 치공구, 금형, 게이지, 외작업체, 설비수리업체를

규정된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외주업체의 종합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지도를 통해 품질경영 관리능

력이 우수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협력업체선정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하며 회사의 협력업체 평가의 대상이 된다.

 

3.2 “평가라 함은 협력업체의 등급부여를 통한 계수적 관리로 물류 합리화 및 전문화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협력업체간의 우열평가로서 발주 및 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 장 장

외주업체 평가요원에 대한 자격 부여 (내부 품질감사요원이 겸임)

4.2 구매부서장

(1) 신규협력 개발 및 실태조사 등록

(2) 협력업체 목록의 유지 및 관리

(3) 협력업체의 등급평가 계획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

4.3 품질보증부서장

(1) 신규업체 평가 시, 품질시스템 부문 평가 지원

(2) 협력업체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5. 신규업체 선정 및 업무절차

신규 협력업체를 평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1협력업체 선정기준

(1) 품질, 가격, 납기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업체

(3) 품질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

5.2 협력업체 구비조건

(1) 회사의 경영구조가 거래에 적합 하여야한다

(2) 재무구조 및 사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기술수준, 품질관리수준이 구매부품에 적합한 수준 이어야한다

(4) 적정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공급하며 당사 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어야 한다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3 / 6

 

 

 

6. 업 무 절 차

6.1 신규업체 등록심사

신규업체의 등록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 판단은 혐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및 구매부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만족할 시 선정한다

(1) 품질시스템 평가 :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FP-0602-05), 업체 실태조사서(FP-0602-01)

(2) 구매부품의 품질수준 : 구매부품에 대한 ISIR 또는 이전 제품의 품질수준

6.2 신규업체 선정 및 평가

(1) 신규업체 선정 시는 6.1항의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고, 구매부품에 대

한 품질 평가(ISIR) 결과 합격(고객 승인)시 선정한다.

(2) 구매부서장은 6.1항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규업체로 선정한다.

(3) 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업체에 대하여 CODE를 부여하고 협력업체

등록 및 승인대장(FP-0602-02)에 등록시켜 관리한다.

(4) 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 업체는 치공구 평가 체크리스트(FP-0602-04)를 평가하여 65점 이상

인 업체를 선정한다.

(6) 안전 및 유해물질 공급 협력업체인 경우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로서 업체평가를 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를 승인, 등록한다.

6.3 기존 협력업체의 평가 방법

6.3.1 협력업체 평가 및 대상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주기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1)에 따른다

6.3.2 납기, 품질 등이 현격히 저하되는 업체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6.3.3 다음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신규업체 선정 시에도 적용)

- 소량구매 및 부정기적 거래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공급업체

- 당사 구매정책에 따라 별도관리, 거래 중단키로 결정된 업체

- ISO/TS16949 인증 업체는 품질 시스템 평가를 생략하고 구매품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3.4 평가방법은 품질부문 평가와 업체 협력도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품질 평가

품질부문평가는 ISO/TS16949가 반영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 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65점 만점으로 한다.

() 품질 시스템

() 공정반송율

()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PR/R) 발행건수

() 수입검사 합격률

() 검사성적서 제출율

(2) 업체 협력도 평가

외주업체 협력도 평가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 (부표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35점 만점으로 한다.

(a) 품질문제 조치협력도 (PR/R 회신율)

(b) 결품 횟수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 6

 

 

 

(c) 납기 준수율

(d) 용기 표준화 시행 상태

(3) 등급분류 기준

() 상기 (1), (2)항에 따라 부문별로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표1과 같이 최종 등급을 부여

한다.

 

1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등급

비 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70-79

60-69

60점이하

 

() 구매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외주업체별 평가결과를 매월 집계하여 협력업체 품질종합 평가표

(FP-0602-03)에 기록하며 생산부서장 및 품질보증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 평가 집계된 종합평가 결과는 분기 1회 이상 협력업체 품질평가통보서(FP-0602-06)를 작성

하여 협력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다.

 

6.4 협력업체 사후관리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서는 표2와 같이 외주업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한다.

2 협력 업체 운영 지침

등급

외주업체 평가점수

구 분

운 영 지 침

1등급

80점 이상

우수업체

(1) 신규 부품 개발 참여

2등급

70 - 79

자주관리업체

거래지속

3등급

60- 69

지도육성업체

(1) 1: 대책서 제출

(2) 연속2: 경고조치

무등급

60점이하

개선요망 및

거래중지업체

(1) 구매, 품질보증과, 업체대표 Meeting

(2) 1: 경고조치 및 대책서 제출

(3) 연속2: 거래중지 및 등록취소

, 품질에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6.5 협력업체 등록변경 및 취소

6.5.1 등록 변경

자재부서장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 시 품의서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공장장에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1)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 변경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 주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상호 (업체명) 변경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5 / 6

 

 

 

(2) 등록 변경 시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업종 및 업태 변경

()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1(필요시)

6.5.2 등록 취소 및 취소대상

(1) 등록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품질, 납기, 가격, 협조도 등 외주업체 평가 결과 정리대상 업체로 판정된 경우

() 동종 업종간에 외주업체가 중복되어 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업체의 휴, 폐업 또는 부도가 났을 경우

() 당사에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힌 외주업체

() 기타 일시거래 등록업체로서 차후 거래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2) 취소 절차

() 구매부서장은 거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정기 평가결과 불량업체로 판정된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품질

평가 통보서(FP-0602-06)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협력업체 운영지침 (2)

따라 처리한다.

() 등록취소로 확정된 업체의 경우 신규업체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시 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등록취소 대상업체가 당사 의존도가 높아 거래중지 시 부도 및 기타업체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일 기준 최고 3개월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구매 부서장은 등록 취소 확정 즉시 협력업체 승인 및 등록 대장(FP-0602-02)에서 해당

업체를 삭제한다.

 

7. 기록 관리 및 보존

협력업체평가 관련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0602-0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업무과

5

 

FP-0602-02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

업무과

영구

 

FP-0602-03

협력업체 품질 종합평가표

업무과, Q.A

5

 

FP-0602-04

치공구 평가 체크 리스트

업 무 과

5

 

FP-0602-0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

업무, Q.A

3

 

FP-0602-06

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업무, Q.A

2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6 / 6

 

 

 

부표 1. 협력 업체 평가 기준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주기

평가 기준 (가공)

평 점

비 고 (소재)

품질 시스템

(30)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 가 서

1/2

1) 85점 이상

30

 

2) 75- 84

25

 

3) 65- 74

20

 

4) 64점 이하

15

 

품질 지수

(35)

1. 공정반송율

매월

1) 100PPM이하

20

(0.5% 이하)

2) 500PPM이하

15

(1.0% 이하)

3) 1000PPM이하

10

(1.5% 이하)

4) 1000PPM이상

5

(1.5% 이상)

2.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 발행건수

(PR/R)

매월

1) 0

5

 

2) 1

4

 

3) 2

3

 

4) 3건이상

1

 

3. 수입검사 합격율

매월

1) 95%이상

10

 

2) 85-94%

8

 

3) 75-84%

6

 

4) 65-74%

4

 

5) 64%이하

2

 

협 력 도

(35)

1. 품질문제 조치

협 력 도

(PR/R 회신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6

 

4) 80%이하

5

 

2. 결 품

매월

1) 0

10

 

2) 1

8

 

3) 2

5

 

4) 3

3

 

3. 납기 준수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5

 

4) 80%이하

3

 

4. 용기 표준 준수

1/분기

1) 100%

5

 

2) 90%이상

4

 

3) 80%이상

3

 

4) 80%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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