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품질활동 결과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원인을 시정하고 예방함으로써 품질안정을 유지하고 품질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감사.시험 고객불만, 내부품질감사 또는 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실시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2             예방조치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4.1.1       절차서의 운영책임

4.1.2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4.1.3       시정 예방조치 절차의 수립 유지

4.1.4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의 총괄관리

4.1.5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분석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

4.1.6       시정 예방조치의 사후관리

 

4.2             기술부서장

4.2.1       시정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4.2.2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

4.2.3       감사팀장도 발행부서장이 된다.

 

4.3             자재부서장

4.3.1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 시정조치

4.3.2       예방조치 원인분석과 목표설정 실행

4.3.3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로 통보

 

4.4             영업부서장

고객불만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객에게 통보

 

5.          업무 절차

            

5.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조건

 

5.1.1       부적합품에 대한 요구서의 발행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적합이 3 이상 발견될 경우에 품질관리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 부적합품의 발생이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 발생으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할 있다.

5.1.2       내부감사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 경우

내부감사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팀장이, 사후관리 감사에서는 품질관리 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1.3       경영자검토에서 해당부서장에게 요구할 경우

경영자검토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경영자대리인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1.4       기타 품질시스템의 운영상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해당 부서장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5.2             시정조치 요구서의 등록 배포

 

5.2.1       모든 요구서는 발행과 동시에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는 시정 예방조치 등록대장에 발행 조건별로 등록한 사본을 실행부서로 배포하고 원본의 배포한에 수령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5.2.2       요구서가 발행되면 품질관리부서는 발행번호를 부여, 등록대장과 요구서 원본에 기록한다발행번호 부여방법 발행부서 표기는 다음 예와 같다.

) 97S – 001 – R1

   97 : 발행년도   S : 발행부서   001 : 일련번호   R1 : 재발행 횟수

    (S) : 영업부  (P) : 기술부  (M) : 자재관리부  (C) : 관리부 

   (D) : 설계실   (Q) : 품질관리부   (A) : 감사팀

 

5.3             원인분석

 

5.3.1       실행부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사실적 DATA 또는 현상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5.3.2       실행부서 자체로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 발행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있다.

 

5.4             시정조치의 실행 회신

 

5.4.1       실행부서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일정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한 발행부서로 회신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5.4.2       발행부서는 실행부서의 시정조치 실행효과를 확인하여 만족할 경우에 확인자 서명 품질관리부서로 요구서를 송부하고 불만족할 경우에는 요구서를 재발행 한다.

5.4.3       품질관리부서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을 등록대장의 조치일 란에 기록하고 완료(예정)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원본과 함께 파일한다.

5.5             예방조치의 대상 분석자료, 발행부서는 다음의 [ 1] 같다.

 

  

     

     

SET-UP 결과

SET-UP 출장 보고서

영업부

A/S 결과

A/S 출장 보고서

영업부

고객 불만

서비스 접수대장

영업부

시정 조치

시정조치 요구서

품질관리부

부적합품

부적합품 발생보고서

품질관리부

[ 1]

5.6             예방조치의 실행

 

5.6.1       예방조치 대상선정

1)     발행부서장은 분기별로 분석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예방조치 대상항목 현황을 파악한다.

2)     현황 파악후 제거해야 잠재적인 문제를 선정한다.

3)     대상 선정시 파레토그램을 활용한다.

5.6.2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1)     대상이 선정되면 발행부서장은 예방조치 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분석시 활용된 파레토도을 첨부하여 품질관리부로 송부한다.

2)     요구서 등록 배포는 5.2항에 따른다.

5.6.3       예방조치의 실행

1)     예방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실행부서는 대상에 대한 원인분석 목표를 설정하고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행부서와 품질관리부로 사본을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TFT 구성을 요청할 있다. )

2)     실행부서는 예방조치를 실행하고 효과를 파악한 결과가 목표치에 부족하면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3)     실행부서는 예방조치 결과 효과가 만족하면 예방조치 요구서에 실행결과를 기록하여 발행부서로 회신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4)     발행부서는 예방조치 요구서를 회신 효과가 만족하면 예방조치 요구서에 결과표시를 품질관리부로 송부하고 품질관리부는 5.4.3 같이 처리한다.

5)     예방조치 실행에 활용될 있는 통계적 기법은 다음과 같다.

-          파레토도

-          특성요인도

-          추가로 다른 기법을 적용할 있다.

 

5.7             시정 예방조치의 효과성 확보

 

5.7.1       발행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를 확인하고 효과를 파악하여 결과가 불만족 경우 요구서를 재발행한다.

5.7.2       모든 요구서의 재발행은 경영자대리인을 요구서 우측 상단에 적색으로 재발행 나타내도록 한다.

5.7.3       영업부서장은 고객불만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효과를 확인하여 시정 또는 예방조치 요구서에 기록한다.

 

5.7.4       시정 예방조치 결과 품질시스템을 변경해야 경우 관련부서는 개정을 해당부서로 의뢰할 있다.

5.7.5       품질관리부는 시정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요구서를 재발행하며, 요구서가 재발행 되지 않으면 시정 예방조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7.6       품질관리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부적합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자재관리부서장에게 협력업체 등록취소를 요청할 있다.

 

5.8             시정 예방조치의 효과성 확보

 

5.8.1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결과를 분기별로 집계, 분석하여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경영자 검토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5.8.2       시정 예방조치의 보고에는 부수적인 사항 공정, 제품규격, 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정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종물관리지침서  (0) 2014.09.19
경영자검토절차서  (0) 2014.09.15
문서보존규정  (0) 2014.09.11
협력업체관리절차서  (0) 2014.09.05
시설공사적산내규  (0) 2014.09.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