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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ISO 9001 국제규격의 요구사항과 ㈜강하넷 (이하 당사 한다)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시킬 있도록 경영자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토.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경영자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사내 품질시스템의 활동에 대하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의 검증활동으로서 별도의 자격이 부여된 내부품질감사원에 의해 실시된다.

 

3.2             경영자 검토

사내 품질시스템의 ISO 9001 품질방침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최고경영자에 의해 실시되는 검토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회의의 소집을 승인 또는 지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4.2             경영자 대리인

4.2.1       임시 경영자검토 회의 요청

4.2.2       회의결과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4.2.3       대표이사의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4.2.4       대표이사 부재시 권한대행

4.2.5       업무평가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경영자검토 회의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4.3.2       경영자검토 회의 실시계획 입안

4.3.3       정기 회의 지적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4.3.4       내부품질감사 결과분석 업무반영 결과보고

4.3.5       검사결과 불량 현황보고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불만사항 접수 처리현황 보고

4.4.2       당해 년도 영업실적 익년도 영업계획 보고

4.5             기술부서장

생산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4.6             자재부서장

4.6.1       협력업체 납품현황보고

4.6.2       자재수급 현황보고

 

4.7             관리부서장

년간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실행현황 보고

 

4.8             설계부서장

설계계획서 대비 실적결과 보고

 

 

5.          업무 절차

            

5.1             경영자검토 주기

매년 4/4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5.2             경영자검토 준비

 

5.2.1       경영자검토 계획

1)     회의는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 임원과 부서장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되 부재시에는 경영자대리인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거나, 임원이 대신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경영자검토 실시를 주관하고 경영자검토 회의일시, 회의 장소 필요 참석대상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기안지에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회의 참석자 들에게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임시회의는 통보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2.2       경영자검토 항목

1)     부서장은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과거의 주요고객과 고객의 불만 그리고 시정 예방조치 결과, 생산성 분석결과 자료 시행 여부 등을 준비하여 현상 문제점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한다

2)     /단기 사업계획에 따른 결제 분석 대책은 목표관리규정에 따른다.

 

5.3             경영자검토 실시

 

5.3.1       경영자검토는 검토 항목별로 현상, 동향분석, 문제점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시정 예방조치가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5.3.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5.3.3       대표이사가 지시한 시정조치 또는 경영자대리인의 판단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시정 예방조치 업무절차서 따라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5.4             경영자검토 내용의 사후관리

 

5.4.1       담당 부서장은 경영자검토 경영자의 지시사항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개선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5.4.2       경영자검토 회의 대표이사 경영자대리인의 시정조치 요구서의 실행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결과 이행상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송부한다.

5.4.3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의결과 실행된 시정조치 요구서를 취합하여 경영자대리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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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 업무 FLOW CHART

1. 목적/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용어의 정의

4. 본문

5. 관련 문서

 

 


업무 FLOW CHART

목 적/적용범위

사업본부와 사업팀간의 계약을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수주 후 내 외부 계약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예상계약액을 산출하여 해당 사업팀에 통보하고 계약서를 검토하여 사업팀과 협상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본부에 협상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용어의 정의

없음

 

본 문

업무 절차 개요

예상 계약액 산출사업의 수주가 확정되면 사업본부는 발주자측을 통하여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계약액을 산출하여 사업팀에 통보한다.

사업본부는 통보된 예상 계약액을 바탕으로 사업예산()이 포 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에 사업비 협상을 요청 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에서 제시안 계약서()을 검토하여 조정을 거친 다음 사업팀장과 사업비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발부자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팀에 발송한다.

사업팀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며 발주자측에 제출 할 자료를 준비한다.

사업비 분배

사업비의 분배비율은 수주사업성격에 따라 본부와 사업팀 상호 간에 무리가 없도록 기 집행된 사업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 협 상하여야 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사업팀의 분배비는 3:7을 기준으로 하되 협상에 따라 조정한다.

분배율 협상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주처, 성과물의제출 정도, 사업의 난이도등의 사업 자체요인과 장비비품의 사용, 수 주 활동비, 공간사용정도 등의 내부운영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 며, 이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조정 하고 추후 다른 사업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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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업예산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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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고객 불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운영하므로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향후, 동일 불만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개선하여 항상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불만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불만

제품에 관련된 품질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반품, 보상 등의 조치가 취해 지는 고객불만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

4.1.1 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4.1.2 고객불만 사항의 통보

4.2 품질경영부

4.1.1 고객불만 사항의 등록관리

4.1.2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대책수립 및 품질개선 조치

4.1.3 고객불만 사항 집계, 분석 및 보고

4.3 제조부

4.3.1 품질경영부 의뢰시 고객불만 사항 원인분석 및 설계 품질검토

4.3.2 품질경영부의 개선 대책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4.3.3 고객의 크레임품(반품, 교환)의 조치

4.3.4 고객의 크레임이 발생하여 제품반품시 교환제품의 생산

 

5. 업무절차

5.1 고객불만 접수

5.1.1 영업부는 고객불만 사항 또는 크레임 반송품을 접수한다.

5.1.2 영업부는 고객불만 사항중 크레임으로 인해 반송품이 접수되면 품질경영부로 통보한다.

5.1.3 품질경영부는 영업부로 부터 접수한 고객불만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 불만 등록대장(양식

 

DQP - 19 - 01

페 이 지

3 OF 4

서비스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8

REV.

2

강하넷()

 

1)에 등록후 관리한다.

5.1.4 품질경영부는 크레임으로 인해 반송품이 접수되면 반송품 포장 단위별로 CLAIM 반송품 표[그림 1]를 부착하여 식별하도록 한다.

[ 그림 1 ]

CLAIM 반 송 품 표

접수 No.

 

MODEL

 

반 품 처

 

접 수 일

 

불량내용

 

작 성 자

 

처리내용

 

5.2 시정조치 요구

5.2.1 품질경영부는 접수된 고객불만 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 -14-01)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의거 발생원인 및 대책을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5.2.2 시정조치가 장기화 될 때에는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5.3 처리

5.3.1 고객불만 사항의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에 따라 처리한다.

5.3.2 크레임 반송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D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5.4 시정조치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품질개선 대책서(양식 2)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고객의 별도 시정조치요구 양식이 있는 경우는 고객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5.4.2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고객이 요구하는 회신기간이 경과되는 경우는 2일 이내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5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5.5.1 품질경영부는 처리사항 및 반송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만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처리하고, 이력관리한다.

5.5.2 고객불만의 발생및 처리내용은 품질경영부에서 주요 고객불만 사항 내역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경영 검토 회의시 보고한다.

 

DQP - 19 - 01

페 이 지

4 OF 4

서비스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8

REV.

2

강하넷()

 

5.5.3 제조부에서는 모든 출하된 제품에 대하여 장비(제품)이력카드(양식4)를 작성하며 출하후 수리 및 점검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토록 한다.

 

6.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고객불만 등록대장

3

A/S

양식 1

2

A/S 처리서

3

A/S

양식 2

3

FLC정류기관리대장

3

A/S

양식 3

4

장비(제품)이력카드

3

A/S

양식 4

 

7. 관련 절차서

7.1 경영자 검토 절차서 (DQP-01-01)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7.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DQP-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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