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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고 한다)의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부서가 일사 분란하게 활동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관

된 품질방침을 설정하여 품질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종업원의 품질에 대한 의식을 통일하고 고객 지향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여 불량 감소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책임절차공정 및 자원의 운영

등 우리가 해야할 바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2 품질방침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고객에 대한 약속으로품질에 대

한 조직의 총체적·포괄적인 의지를 말한다.

3.3 최고 경영자

회사경영 전반과 의사 결정에 대한 최종승인 및 책임을 맡은자를 말한다.

3.4 경영 대리인

최고 경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맡은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 경영자

당사의 최고 경영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4.1.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최종 승인

4.1.2 품질 매뉴얼의 제정개정폐기에 대한 승인

4.1.3 품질방침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책임

 

  

4.2 경영대리인

당사의 경영 대리인은 전무이사로한다.

4.2.1 경영 대리인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며,품질시스템의 유지를 관리

감독한다.

4.2.2 품질시스템 운영에 관한 확인 및 재검토는 물론 이러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4.2.3 품질 시스템의 이행 및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품질관리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2.4 품질시스템의 수행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차기년도 품질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4.3.2 전년도 품질 데이터 종합분석

4.3.3 차기년도 품질방침 입안

4.3.4 품질방침 확정안의 관련부서 배포게시

4.3.5 품질 방침에 대한 실적 분석

4.3.6 품질방침 전개상황 파악 및 사후관리

4.4 기타 관련부서

4.4.1 기타 관련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업무 분장 지침서 (IQI-4012)에 따른다.

 

5. 운영절차

5.1 최고 경영자의 품질방침 입안

5.1.1 품질관리부는 기업 환경 변화와 사내·외 품질 동향에 대한 정보와

전년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정보를

수집·분석한다.

5.1.2 품질관리부는 차기년도 부서별 품질에 대한 계획을 종합·수렴한다.

5.1.3 회사 중장기 계획사훈과 상기 5.1.1, 5.1.2항을 참조하여 차기년도 최

고경영자의 품질방침을 입안한다.

5.1.4 차기년도 품질방침이나 품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품질 업무 기능

전개나 구체적 설정방법은 업무분장 지침서 (IQI-4012)에 따른다.

5.1.5 품질방침 설정기간은 12월로 한다.

  

5.2 최고 경영자의 품질방침 확정

5.2.1 품질관리부는 차기년도 회사 품질방침 입안을 작성하여 부서장 회의

에 상정한다.

5.2.2 경영대리인은 부서장회의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

고한다.

5.2.3 최고 경영자는 품질방침 입안을 종합 검토하여 차기년도 회사 품질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5.2.4 최고 경영자의 차기년도 품질 방침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나

수치로 나타내야 한다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를 동시에 나타내거나

구분하여 명시할 수도 있다.

5.3 품질방침 전개

5.3.1 품질목표설정 및 업무추진계획서 작성

1)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목표를 수립

하고 업무추진계획서(IQP-4010-001)를 작성한다.

2) 업무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각 부서장은 품질관리부에 원본을 송부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서를 종합하여 품질방침을

수립 부서장회의를 준비한다.

4) 품질방침 수립 부서장회의에서는 업무계획에 대한 지적사항 및 보완

사항등을 검토한다.

5.3.2 당해년도 품질방침의 실시 및 수정보완사항

1)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 수립 부서장회의가 끝나면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한다.

2) 업무추진 계획서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될때는 경영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수정보완된 사항을 품질관리부에 통보한다.

5.3.3 실적분석

1) 품질관리부서장은 회사 품질방침과 목표 달성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적분석하여 경영자에 보고한다.

2) 실적분석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한다.

  

5.3.4 품질방침 교육

1) 품질관리부서장은 당해 년도 품질 방침이 확정되면 전 종업원이 이해

되어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판사무실 벽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2) 조회나 사내 교육 시간을 통해 당해년도 품질방침등에 대해 전 사원

에게 주지 시킨다.

3) 최고 경영자의 품질 방침과 목표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전 사

원에게 주지시키고 품질에 대한 의식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을 강구한다.

5.4 경영검토

5.4.1 경영검토 주기

1) 매년 2회 정기적인 내부품질 감사후 시행한다.

2) 사후관리 심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히 심사할 경우에는 특별

심사를 실시한다.

5.4.2 검토항목

1) 품질방침 및 목표 이행여부

2) 내부품질감사 결과 사항

3)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4) 고객 불만 사항

5) 월간 품질,생산성 분석 실시 내용

6) 부적합품 관리 사항

7) 교육훈련의 실행결과 사항

5.4.3 경영검토 보고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경영대리인이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면 경영검토를 대신할 수 있다.

5.4.4 시정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IQP-4140)에 따른다.

 

6. 기록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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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의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자격 부여 지침을 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교육훈련과 특 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 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자

품질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사 및 시험내부품질감사지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2 교육 훈련

개인의 능력 발휘조직의 일원으로서 업무 능력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모든 준비 활동

3.3 OJT (ON JOB TRANING)

신입 사원이나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업무 내용 및 흐름을 교육하는 것

3.4 자격 부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교육일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교육일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4.3.1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연도사내사외교육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자격자 평가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QA부서장

4.5.1 자격기준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자격자 평가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 악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4 교육 훈련의 결과 분석 및 교육 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5 개인이력카드 작성 및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 관련팀장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 관련부서장

4.7.1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이 필요시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2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해당부서 장은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자격 부여 기준 수립

5.1.1 생산부서장, QA부서장은 감사원검사원 및 공정검사원에 대한 학력경력,

신체조건 및 교육훈련등에 대한 자격 부여 기준을 수립한다.

 

5.1.2 자격자의 자격 부여 기준

1) 학력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자격구분

학력 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내부품질감사원

∘ 고졸이상으로써 당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 고졸이상으로써 QA 부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당사 또는 동종업계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

생산부서장,QA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자

공정검사원

REFLOW 작업자

2) 교육훈련 기준

교육훈련

과 정

시간

교육대상자

강 사

주요교육내용

내부품질

감 사 원

14

내부품질

감 사 원

▪ 사외내부감사과정이수자

▪ 사내 내부품질감사원

자격 부여자

▪ 품질경영 진단사

▪ 인증심사원

내부감사 수행기법 및

방법

∘ ISO 9002 요건교육

검 사 원

8

검 사 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 및 시험절차

∘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

∘ 검사규격

∘ QC공정도등

REFLOW 작업자

(특별공정)

2

REFLOW 작업자

생산부서장

REFLOW 공정 작업표준

공정검사원

2

공정검사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관련 교육

(1) 감사원은 교육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60점 이 상(100점 만점)을 득하여야 자격이 부여된다.

3) 사외에서 내부품질감사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는 감사원 자격을 부여

한다.

5.2 자격자의 등록 및 취소

5.2.1 생산부서장 및 QA 부서장은 자격 부여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자 격자 평가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자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자격자평가서"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2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팀장에게 통보한

5.3 교육 계획 수립

5.3.1 생산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터뷰개인이력카드 내용을 통하여 정확히 파 악하여 교육과정별(사내사외계층별, OJT)로 구분하여 년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그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3.2 수립된 년간 교육계획은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5.3.3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 과정명교육내용교육 시간표교육 대상자 명단강 사선정교육장소교육경비(예산)등이 포함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5.3.4 생산부서장은 사내교육계획서에 회사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계층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4 교육 일정 통보

5.4.1 생산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관련부서에 통 보한다.

5.4.2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관련 부서장은 대상 인원에게 전달하 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실시

5.5.1 사내교육

1) 생산부서장은 년간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장소교육시설교육 일정 표교재 등을 준비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교육 대상 인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자에게 교육수강 방법과 태도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교육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결석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내교육은 50분 강의, 10분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시간표에 의 거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 수강자는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할때는 강사의 허락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부서장은 교육 후 교육일지에 교육제목교육일시 및 시간교육장소참석인원 및 불참인원강사명 및 교육내용을 기재하여 사장의 검토 및 대표 이사의 승인을 받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2 사외교육

1) 생산부서장은 사외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목적일 정교육기관 및 장소시간표준비물 등을 통보한다.

2) 교육 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지정된 교육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이 완료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보 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간중 무단이탈 및 교육목적에 반한 일체의 행동을 자 제해야 한다이 때교육에 불충실한 사실을 통보 받으면 복귀명령 및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한다.

4) 사외교육을 이수한 해당팀장 및 부서장은 사외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관리이사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3 추가교육

1) 년간 교육계획 이외에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외교육은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 검토 후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가적인 사내교육이 필요시는 해당 부서장은 별도의 승인없이 부서별로 사 내교육을 실시한다.

5.5.4 교육비용처리

사내교육 및 사외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교육경비는 생산부서장이 품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

5.6 교육의 평가

5.6.1 생산부장은 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1년에 1회이상 교육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6.2 교육 평가 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용으로 하며 100점 만점으 로 한다.

5.7 교육 인센티브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업무 적용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5.8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 내용을 자습하여야 한다.

5.9 교육 이력 관리

생산부서장 및 QA부서장은 교육 사항을 교육일지 및 개인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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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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