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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하피재부서장이라고 함)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야간: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현장소장

안전

산재

비상계획

보안팀

 

 

 

 

 

 

 

 

 

 

 

 

 

4.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에는 4.1의 내용에 의한 일반적인 보고계통에 따르되, 다음 사항에 주력하여 조치 및 보고한다.

(1) 피재 부서

재해발생시 응급처치후 안전 및 산재담당 부서에 연락 및 병원 긴급 후송

사고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시켜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담당부서(사망사고시 경찰 등 외부기관)의 사고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철저히 한다.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구두),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별지 1>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안전담당 부서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별지 2>), 피재자 진술(<별지 1>), 피재부서의 사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② ①의 보고서는 결재후 피재부서로 시달하여 개선토록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산재보험 업무를 제외한 본사 및 대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산재보험 담당 부서

일과중 피재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피재부서와 같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업무상 재해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 처리를 한다.

피재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리듬 파괴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고, 신속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재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3 대외 관계 보고

사고와 관련 대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안전담당부서는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에 관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보고는 본사의안전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안전담당부서의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를 기본으로 한다.

(4) 요양신청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기타 업무는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전담한다.

(5) 산재보험 관련 업무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담당부서가 전담한다.

 

4.4 피재자 후송

(1) 추락, 전복 등에 의한 사고로 전신이 골절되었거나 두부 등에 심한 손상으로 임의적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로 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사고개요, 환자의 상태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여 119 구급대가 환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외상성 환자는 회사 차량으로 우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후 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한다.

(3)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안면부, 허리, 척추, 두부 등의 신경계통이나 골격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신속히 가장 가까운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긴급 후송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SP-445) 및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지 1> 사고보고서

<별지 2> 사고경위서

<별지 3>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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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및 운용에서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기설비,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대한전기기사 협회에서 확인받은 자로서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나 전기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나 2급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써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급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를 말하며, 책임 분기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기,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 등을 지나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 제조설비 제어를 위한 제어반등 전기 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4. 안전관리 업무의 운영관리 체제

4.1 안전관리 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 보수 및 운용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 계통과 연락계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할 조직의 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장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전기안전 관리사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1)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2 설치자의 의무

(1)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참여 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4) 관할 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무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장장을 보좌하여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한다.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의 범위는 한전선로의 책임 분기점 이후 당 공장 변전소를 포함하여 각 FEEDER 현장 전원공급을 위한 MAIN 고압반 인입구 연결단자까지로 한다.

(4) 현장 각 분야 부하 말단까지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 각 분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은 각 분야 전기담당 기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 각 분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하여 용역업체에 위탁 시에는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 수행토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4 종업원의 의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당 공장 내부의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련되는 용역 및 공사 업체의 종사자도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부재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대리자라 한다.)를 사전에 지명한다.

 

4.6 대리자 지정

(1) 법 제45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해임시 해임한 날로부터 다른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15일 이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리자의 자격순위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 안전관리 보조원

-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자격소지자

- 고등학교 전기학과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4.7 대리자의 의무

대리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 부재 시에 안전관리 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8 전기안전 관리자의 해임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안전관리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보안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전출,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 교육

5.1 안전관리 교육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자가용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 공장 실정에 적합하게 하여 아래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1) 정전작업시 수변전설비의 S/W 조작방법

(2) 발전기 운전방법

(3) 변전소 근무수칙

(4) 비상시(정전시) 대처방법과 보고 요령

(5) 기술교육

설비표준 및 보완

비상시(정전시) 대처방법

각종 계전기 등 동작원리

고압선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구조물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 , 전기사용 및 현장보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실에서 실시하고,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안전 관리담당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한다.

 

5.2 안전관리에 대한 훈련

전기 설비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고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대하여 수시로 실지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계획 및 실시사항

6.1 공사 계획

(1)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전기안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안전 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주요한 개선공사 및 개량공사를 행할 때 그 계획을 입안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공사 실시

(1)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공장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공사 실시에 있어서는 그 공사 내용에 따라 적임 책임자를 선정하여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에 관한 외주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자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 완료 후 전기안전 담당자에 의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4) 공사 실시에 있어서는 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정하는 작업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정전 범위, 기간, 작업용 자재, 기구 등의 준비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담당자의 확인

작업시간, 정전시간, 위험구역의 표시 또는 사전교육

정전중의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 방지조치

작업종료 시의 점검 및 측정

작업 책임자의 지명과 책임

 

7. 보수

7.1 순시점검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은 <부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순시점검 요령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시경로 및 주기

순시중의 점검개소 및 점검기준

(3) 순시 점검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7.2. 사고 재발방지

사고 및 기타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

 

8. 운전과 조작

8.1 운전 및 조작 기준 등

(1)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 기준은 따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2) 전 항의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송전선로 및 변전 시설물의 감시

사고 및 기타의 이상상태에서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를 수리 또는 비상정지 및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 요령

(3)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에 한전지역 영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행하여야 한다.

 

9. 방재 대책

(1) 우리회사의 재해대책 요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휘명령 및 정보전달 경로

 

전기설비 사고예방 대책

인원배치 및 기계의 정비

재해복구 대책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재해발생 등 비상시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지휘감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재 및 복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당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10. 책임 한계

(1) 책임 분기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기점은 ○○○○ T 분기점 부하 측으로 한다.

 

11. 전선로 및 발전설비

11.1 송전선로

(1) 순시점검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하며, 우천, 태풍, 지진 시는 일시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점검결과는 점검보고 양식에 기록, 보고후 5년간 보존한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점검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선로의 접속부분, 크램프의 부식정도, 변형, 손상 유무

선로의 이완정도 및 전선 상호 간격과 지표면상 높이의 적정 여부

애자의 파손 유무

철탑의 외관

 

11.2 지중 전선로 및 케이블 트레이

(1) 순시점검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하며, 우천, 태풍, 지진 후 가스, 수도, 도로공사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일시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순시보고는 점검보고 양식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한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점검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입상 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 상태의 양,

케이블의 온도 상승의 양,

케이블 피트(PIT) 및 그 내부의 케이블 상태의 양,

케이블 트레이 내 이물질의 유, 무 여부

 

11.3 내연력 발전설비

(1) 실내를 항상 정리 정돈하여 청결하게 하고, 무용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전기기기 및 노출 배선의 부근에는 가열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3) 실내에 폭발, 인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4) 연료탱크, 냉각수 탱크 및 기타 배관에서 기름 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기기의 접속 및 취부 개소 등이 진동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았는가를 항상 유의한다.

(6) 취급자는 기기의 동작, 특성 등에 대하여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7) 기기의 과열, 불평형, 진동, 음향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8) 기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조작 순서에 주의하여 그 목적, 내용 결과를 확인한 후에 행한다.

(9) 비치 공구, 기구, 비품 등은 그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12. 기타

12.1 위험 표시

변전소, 전기실 기타 고압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등은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12.2 측정 기구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필요로 하는 측정기구류는 잘 정비하여 취급이 용이한 곳에 적절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3 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사양서, 취급 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2.4 소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 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 문서에 대하여는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2.5 위험물 취급관계 및 기타

(1) 변전소 내에는 특별 고압 및 고압 선로에 의한 위험지역인 만큼 유류, 증기배관 등을 변전소 내에 유입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필요에 따라 위험물이 유입될 때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2) 무용자가 임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 설치 및 출입구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변전소 내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용무자의 출입이 필요시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용무를 수행토록 한다.)

(3) 기타 사항으로 변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의 운용,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3. 기록 및 유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절연 저항 측정표 : 영구

접지 저항 측정표 : 영구

변압기 관리카드 : 영구

변전일지 : 5

전기사고 기록 : 영구

 

 

14.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점검기준표 (예시)

<별표 2> 변전일지

<별표 1> 점검기준표 (예시)

점검기준표

설비명

22.9Kv SUBSTATION

형식

 

점검책임자

 

설비번호

 

제조자

 

대수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점검세부내용

결과

주기

1) 철탑

외관

외관

애자

접속자

 

 

 

오염상태

금구 및 볼트 파손 및 이완, 발청상태

오염상태, 파손 유무

접속부 과열, 볼트파손, 이완상태

 

1

6개월

1

1

2) 철구

외관

 

외관변형, 볼트이완, 발청상태

 

6개월

3) 단로기

지지애자

접촉자

조작상태

 

조작상태

조작상태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확인

변색,과열,아크상태,스프링압력 정상여부

전원 전압확인, 정격휴즈 재용 및 보호회로 양부

인터록 스위치 배선 및 접촉 상태

구동모터 절연저항 및 전류 확인

 

 

4) 차단기

붓싱 및 부속장치

 

조작제어반

콤프레샤

 

가스탱크

 

 

 

 

 

파손, 오염, 발청상태, 아크발생, 절연저항 확인

히타 자동상태, 발청상태, 수동조작 시험

압력유지 범위확인, 모터 절연 및 접촉단자 상태확인, 배관계통 손상확인

압력확인, 배관계통 발청 및 누기확인

 

 

 

5) 배선

지지애자

크램프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측정

파손, 오염, 발청, 볼트이완 확인

 

6) 변압기

붓싱 및 부속장치

 

본체 탱크

 

가스오일실 탱크

 

부하시전압조정기

호흡기

절연유

 

 

 

 

 

 

 

 

 

 

파손, 오염, 발청상태, 아크발생, 유면, 누유, 절연저항, 확인

유면, 누유, 온도, 소음, 진동, 외함,

부식 확인

질소 압력확인, 유면, 호흡기 구동모터 절연저항, 전류확인

변색 및 절연유 유입여부

변색 및 절연유 유입여부

내압 및 산가 확인

 

6개월

 

1개월

 

1

6개월

1개월

1개월

1

 

점검기준표

설비명

22.9kv SUBSTATION

형식

 

점검책임자

 

설비번호

 

제조자

 

대수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점검세부내용

결과

주기

7)계기용

변성기

붓싱(애관)

기타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측정

유면, 누유, 진동, 소음발생 확인

내압, 산가확인

 

1개월

1개월

1

8)피뢰기

붓싱(애관)

접지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단자 접촉상태 및 계수기 동작확인

 

6개월

6개월

9)수배전반

보호 계전기

계기

표시램프&조작장치

배선

 

유사 및 접점 상태, 단자 상태 확인

지시치 정확 확인 및 적정 여부

접속 및 동작 상태, 단선여부

단자번호 및 덕트 카바 취부상태, 청결상태

 

6개월

1개월

1개월

6개월

10)

밧데리

충전장치

 

전해조

 

목내

단자

 

 

 

충전전압 및 전류조정 여부로 접지 여부 및 절연저항 측정

전압, 비중, 온도측정, 액면적정 여부, 균열, 팽창파손 여부, 외함청결 상태

포장상태 및 부식 여부

부식, 손상, 접속상태

 

1

 

1

 

1

1

11)

전선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고압케이블

 

고압케이블

가공선로

가공선로

가공선로

 

 

 

 

 

 

 

 

 

 

위험표시 및 보호장치 설치여부

타 물체와의 안전거리 확보여부

이물 침입 및 부식파손 여부

외관 및 단말부 손상 및 과열여부 정격의 70% 전류 측정

절연저항 측정

위험표지 설치 여부

애자 오염, 파손상태, 바인더

절연저항 측정

 

6

6

6

6

 

6

6

6

6

 

<별표 2>

변전일지

 

20 년 월 일

 

대리

과장

 

 

 

No

전 력 량 계 지 짐 항 목

근무조별 지침량

조 간

석 간

야 간

1

현재 년월일

 

 

 

2

현재시간

 

 

 

3

복귀회수(정기검침 원격 복귀제외)

 

 

 

4

주간시간대 사용량지침(현재)

 

 

 

5

저녁 시간대

 

 

 

6

심야 시간대

 

 

 

7

주간 시간대 무효 전력량(현재)

 

 

 

8

저녁 시간대 무효 전력량

 

 

 

9

주간 시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0

저녁 시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1

심야 기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2

주간 시간대 무효 전력량 지침(전월)

 

 

 

12

심야 시간대 무효 전력량 지침(전월)

 

 

 

14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5

저녁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6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7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8

바로전 15분간 Kw (지시형)

 

 

 

19

당월 주간시간대 최대 PEAK

 

 

 

20

당월 저녁시간대 최대 PEAK

 

 

 

21

현재 역율

 

 

 

 

 

728x90

작업공정

맨홀설치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공사명

맨홀(핸드홀) 설치

()

맨홀 등

근로자수

8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굴착현장 지하매설물

및 지질 조사

 

지하매설물탐지기

 

1

해당없슴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없슴

앗차사고 사례

- 없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교대작업 유무 (, )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 )

굴착시공

교통안내시설물

커터기

굴삭기

작업차량

1set

1

1

1

해당없슴

 

 

조립식 맨홀(핸드홀)

설치

교통안내시설물

크레인

굴삭기

작업차량

1set

1

1

1

해당없슴

 

 

되메우기, 다짐작업

및 정리작업

교통안내시설물

굴삭기

바이브레이터

작업차량

1set

1

1

1

해당없슴

 

 

평가대상 공정명

맨홀 설치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리더 : 김병수

팀원 : 이재준외7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4.2

4.2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작업준비 및 굴착

기계적

-굴삭기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굴착시 지중케이불 손괴로 작업자 아아크화상, 감전

-굴착시 가스관 파손에 의한 가스 누설로 질식, 화재폭발

-굴착 토사면 붕괴로 작업자 매몰

- 매설물 부근 굴착작

업시 지하매설물 관

리주체의 굴착 승인

및 입회하에 시공

- 토사는 원칙적으로 구배굴착하며 사다

리로 출구 확보

1

5

5

-

-

1

5

5

인적

-굴삭기 오조작으로 작업자 충돌

감시원 배치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 상태에서 장비 충돌, 굴착 저부 추락

안전운전체크리스트 및 PMIS Self Test 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1

4

4

-

-

1

4

4

-장비 및 차량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운전으로 작업자 충돌 및 교통사고 유발

현장 작업자의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1

4

4

-

-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맨홀 설치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리더 : 김병수

팀원 : 이재준외7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6.5

4.5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조립식 맨홀 설치

기계적

-맨홀거치 작업시 와이어로프 파 손에 의한 맨홀 낙하로 작업자 충돌

와이어로프 외관상태 점검

1

5

5

-

-

1

5

5

물질

환경적

-크레인 붐대 및 와이어가 인접 전력선과 접촉하여 작업자 감전

-충분한 작업공간 확 보 및 중장비 감시자 배치

1

5

5

-

-

1

5

5

인적

-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이동중인

자재 낙하시 작업자와 충돌

크레인 운전자 적격성 확인

1

4

4

-

-

1

4

4

관리적

-크레인으로 중량물 이동작업시

중량물이 회전하여 작업자와

충돌 또는 협착

작업전 안전회의

3

4

12

중량물 이동작업시 보조로프 사용

B-1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맨홀 설치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리더 : 김병수

팀원 : 이재준외7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5.0

4.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되메우기, 다짐

작업 및 정리작

기계적

-굴삭기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되메우기 작업중 굴삭기로 작업

장내 지하매설물 손상

전력선 손상으로 감전

가스관 손상으로 화재, 폭발

 

중장비 감시자 배치

2

4

8

작업전 안전회의를 통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C-1

1

4

4

인적

-굴삭기 작업중 굴삭기와 작업자

충돌

굴삭기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 금지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종료시 교통안내시설 사전

철거로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현장작업 완료후 최

종적으로 교통안내

시설 철거

1

4

4

-

-

1

4

4

개선대상

공정(작업)

맨홀설치

개선실행 계획서

실행부서

담당

-

사장

 

 

 

작성일시

 

확인부서

담당

-

사장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코드번호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조립식 맨홀 설치

B-1

비래

협착

-크레인으로 중량물 작업시 중량물이 회전하지 못하도

록 보조로프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조정

-크레인작업시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금지

예정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되메우기, 다짐

작업 및 정리작

C-1

감전

화상

질식

-굴삭기로 되메우기 작업시 중장비 감시자 배치

-굴삭기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안내깃

발 설치

예정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양식 4> 위험성평가자 등록부

위험성 평가자 등록부

담 당

부 장

사 장

 

 

 

차 례

소 속

성 명

등록 일자

담당 분야

비 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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