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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61

개정일자

2015.03.01

개인보호구 지급및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5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사고발생 시에 사상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사항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3)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불출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보관지급하여야 하고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관리한다.

① 개인지급품 안전모안전화보안경귀마개 등

② 공용지급품 보안면안전대 등

(2) 모든 보호구는 <별지 1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소속과장은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별지 제2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4)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부서(담당)에 비치하며소속과장과 해당 작업자가 관리한다.

(5) 관리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지급관리한다.

(6)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사용한다.

 

5. 보호구 종류 및 용도

<별표 1>과 같다.

 

6. 보호구 지급기준

6.1 가죽제 안전화

(1) 단화는 사무실내 근무하거나 검사 또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책임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화는 단화착용 이외의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안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다만안전화가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해진 주기이전이라도 수시 지급한다.

① 연 1회 지급대상 생산설비에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주로 사무실검사실 등에서 기술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6월 1회 지급대상 청소제품의 포장 및 출고기계가공영선전기등 을 취급하거나 기계유압연유 등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③ 3월 1회 지급대상 원자재(스크랩 등)를 취급하거나기계의 정비배관작업압연기·압출기 등에서 기름에 노출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6.2 안전모

(1) 일반 안전모전기분야 종사자 이외의 전 임직원

(2) 절연 안전모전기분야 종사자

 

6.3 귀마개 및 귀덮개

직무수행에 따른 소음 노출 저감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임직원이면 누구에게라도 수시 지급한다.

 

6.4 기타 안전대보안경안전장갑보안면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등

작업상 필요 에 따라 지급 또는 비치한다.

 

7. 착용 기준

(1) 공장 출입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 용접작업그라인더작업절단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거나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 종사자는 그 용도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 분진이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유해가스증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4) 피트 및 탱크내부 등 산소결핍장소(산소농도 18%이하)에서는 산소마스크(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방독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 작업한다.

(6) 소음강도가 85데시벨(db)이상인 작업장소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7)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한다.

(8) 황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보안면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9) 고열물체를 접촉 또는 취급시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10) 전신주작업고소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11)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8. 착용 의무

전 사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시에는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9. 착용 금지

드릴기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검수폐품 반납은 각 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로 한다다만신규 보후구의 구입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행한다.

11.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지침서(P-454)’에 따른다.

 

 

<별표 1> 보호구 종류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안전모

A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비내전압성)

업무특성에따라 전 사원에게 지급

(여사원

제외)

B

추락(주 1)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주 2)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아울러 방수를 겸할 것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보호

안전화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절연 장화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보안경

유리,

플라스틱

미분이나 칩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업특히 액체약품 취급 등에 의한 눈 보호용

해당

작업자

차 광

아크용접가스용접용해로 작업등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용

마스크

여과식

(산소농도가 18%

이상)

방진

분진미세한 금속흄 흡입 예방용

해당

작업자

 

방독

할로겐가스 : A, 회색/흑색

일산화탄소 : E, 적색

유기가스 : C, 흑색

암모니아 : H, 녹색

<별표 1> 보호구 종류(계속)

종 류

용 도

지 급 대 상

마스크

공급식

(산소농도가 18%

이하)

산소가 부족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경우에

공기 마스크공기 호흡기산소호흡기 등 사용

해당 작업자

귀보

호구

귀마개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주는 것.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90-115 dB일 때

120 dB가 넘을 때 귀마개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귀덮개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110-120 dB일 때

보안면

용접용

아아크용접가스용접절단작업시

용해작업그라인더

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는 작업공정의

근무자

일 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며점용접작업비산물이 발생하는 철물기계작업연마광택철사손질그라인딩작업,목재가공작업 등 일반작업에 사용

방열복류

고열물질에 의한 화상 방지용

강한 열을 받거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안전대

벨트식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것

전신주작업 및 고소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무자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

장갑류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

용접유류취급화학

물질취급 및 고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방열 장갑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고열을 막아 줌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금속 맷쉬

장갑

나이프나 깎기 같은 날카로운 공구나 재료를 다룰 때 사용

산업위생

피부를 통해 흡수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

기 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근무자에게 그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주 1) :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서 추락을 의미한다.

(주 2) :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보호구 청구서

보호구 청구서

불출

부서

확인

담당

과장

 

 

 

사용자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전회지급일

금회지급일

비고

 

 

 

 

 

 

 

 

 

 

 

 

 

 

 

 

 

 

 

 

 

 

 

 

 

 

 

 

 

 

 

 

 

 

 

 

 

 

 

 

 

 

 

 

 

 

 

 

청구부서

위 보호구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부 담당

담당

과장

 

 

 

수 령 인

위 품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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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작업공정

관로포설 작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작업명

관로포설 작업

()

파형관

근로자수

8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작업준비

공사안내판

안전칸막이

교통통제원

2

1

2

-

 

 

○ 3년간 재해발생사례

없음

○ 앗차사고 사례

없음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교대작업 유무 () :

○ 운반수단 (기계인력)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미측정해당무)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

포장면 컷팅

 

절단기

 

 

1

 

_

 

 

굴착

오가크레인

백호우

 

1

1

 

_

 

 

관로포설

파형관

 

1

 

_

 

 

도통시험

도통시험봉

 

1

 

_

 

 

되메우기다짐

및 뒷정리

토사 및 모래

_

_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평가대상 공정명

작업준비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5.0

4.2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굴착

작업준비

기계적

오가크레인/백호우(충돌전도)

 

절단기(파편,분진,소음)

작업반경내 접근방지

감시자 배치

보안경 및 마스크

2

 

2

5

 

2

10

 

4

 

-

 

-

 

-

 

-

2

 

2

 

 

5

 

2

 

 

10

 

4

물질

환경적

소정의 깊이와 폭의 굴착

바닥 고르기

1

2

2

-

-

1

2

2

굴착 토사면 붕괴

-

2

5

10

거푸집동바리 설치

D-1

1

5

5

인적

미숙련공 및 건강이상자 참여

기능미달자,건강이상자 작업투입금지

1

3

3

-

-

1

3

3

관리적

오가크레인/백호우 운행기준

안전작업수칙1003)

운행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2

3

6

-

-

2

3

6

오가크레인/백호우 조작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운전자 자격면허확인

1

4

4

-

-

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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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정명

굴착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5.0

4.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굴착

기계적

오가크레인/백호우 조작불량

작업전 성능점검

1

3

3

-

-

1

3

3

물질

환경적

중기작업 반경내 통행인(차량)

충돌접촉

교통통제원 배치

2

4

8

-

-

2

4

8

교통통제원과 중기운전자의 신호

쳬계미흡

안전회의시

신호체계 준수확인

2

4

8

무전기 휴대

-

1

4

4

지하 매설물(손상 및

전력선 접촉

지하 매설물(손상 및

가스관 폭발

자하매설물 위치

사전확인

2

 

2

5

 

5

10

 

10

매설물주변 인력굴착

B-1

 

B-2

1

 

1

5

 

5

5

 

5

인적

미적격자 작업 투입

기능미달자,

건강이상자 작업투입금지

2

4

8

지상감시자 배치 및

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

1

4

4

관리적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작업절차 미준수

안전회의시 작업절차 준수확인

1

3

3

-

-

1

3

3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평가대상 공정명

관로포설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6.1

4.0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관로포설

기계적

오가크레인/백호우등 장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도

지반다짐 및

받침대 사용

2

5

10

-

A-1

1

5

5

물질

환경적

중장비의 작업공간 확보

가드레일 설치

1

4

4

-

-

1

4

4

굴착 저면으로 작업자 추락

-

2

5

10

가드레일 및 지상감시자 배치

C-1

1

5

5

파형관 운반중 낙하

지상감시자 배치

2

5

10

묶음고리 균형잡기

E-1

1

5

5

잔토처리 현장반출

지상감시자 배치

1

2

2

_

 

1

2

2

인적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현장대리인 상주

2

2

4

-

-

2

2

4

관리적

작업장 지휘체계 미확보

현장대리인 상주

1

3

3

 

-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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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정명

도통시험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4.8

4.8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관로

도통시험

기계적

비표준 도통시험봉 사용시

로프 절단으로 인한 넘어짐

작업전 확인

2

2

4

-

-

2

2

4

물질

환경적

도통시험봉 연결 탈락으로 인한

전도타박상

연결부분 확인

1

4

4

-

-

1

4

4

지반 불균형으로 낙상

지반고르기

1

4

4

-

-

1

4

4

협동작업 체제 미흡

현장대리인 상주

1

4

4

_

_

1

4

4

인적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현장대리인 상주

3

3

9

_

_

1

3

3

작업절차 미준수

현장대리인 상주

2

2

4

-

-

2

2

4

관리적

현장지휘 체계 미확보

현장대리인 상주

2

 

2

 

4

 

-

 

-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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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정명

되메우기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6.4

4.4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되메우기다짐

및 뒷정리

기계적

다짐장비 사용시 신체일부

압착 및 파편으로 인한 상해

 

3

4

12

보안경안전화착용

및 작업전 안전교육

D-1

2

4

8

물질

환경적

지반침하로 통행인 골절

다짐작업 확인

2

4

8

안전울타리 및 경고표지판 부착-

-

1

4

4

잔토처리 미흡으로

통행인 골절

잔토처리 확인

2

4

8

안전울타리 및 경고표지판 부착-

-

1

4

4

인적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1

4

4

-

-

1

4

4

작업 종료에 의한 주의 산만

감시자 배치

2

2

4

-

-

2

2

4

관리적

작업종료시 감시감독 소홀

작업 순서 준수

2

4

8

작업 미 숙지자 작업투입금지

D-2

1

4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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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공정명

작업 정리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6.5

3.5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안내판 철거

및 작업정리

기계적

-

-

-

-

-

-

-

-

-

-

물질

환경적

철거 작업순서 미준수

작업 순서 준수

1

4

4

-

-

1

4

4

굴착후 잔토처리 현장방출

-

1

4

4

-

-

1

4

4

인적

작업 종료에 의한 주의 산만

감시자 배치

2

4

8

지상감시자 감시 업무철저

E-1

1

4

 

4

 

관리적

작업종료시 감시감독 소홀

 

작업 순서 준수

 

2

 

4

 

8

 

종료후 투입 장비 인원확인 철거 교육

(이상이없을시 작업종료)

-

E-2

 

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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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상

공정(작업)

관로포설

개선실행 계획서

실행부서

 

 

 

 

 

 

작성일시

 

확인부서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코드번호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오가크레인/백호우

등 장비의 불균형

으로 인한 전도

A-1

감전

추락

지반고르기 및 침하방지 버팀목 설치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굴착,운반중 매설 전력선에 접촉

B-1

감전

 

지하매설물 확인후 작업

(작업전 안전교육시행)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굴착중 매설가스관 에 장비 접촉

B-2

폭발

지하매설물 확인후 작업

(작업전 안전교육시행)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굴착 저면으로 작업자·보행자 추락

C-1

충돌

추락

지상감시 철저와 안전울타리경고표지판 부착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현장 대리인

공사전

확인

 

굴착토사면 붕괴,

거푸집·동바리붕괴

D-1

추락

매몰

○ 흙막이공사 및 우천시 우천시 비닐 쒸움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지중 전기원

공사전

확인

 

파형관 운반중 낙하

E-1

낙하

지상 감시자 배치

현장확인

작업투입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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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제 5조 사업주의 의무

 

 

"

법제 6조 근로자의 의무

 

 

"

법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용도,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법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

법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

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법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법제23조 안전조치

 

 

 

법제24조 보건조치

 

 

 

법제26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한다

 

 

법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법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작업장은 2일에 1회이상)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법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령 별표8

 

 

 

 

 

 

 

 

법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시행령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공사금액 120억 이상

 

"

시행령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14조 관련

"

시행령별표7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27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7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

8조 추락등의 방지

안전난간을 손장이 덮개 드의 필요한 조치

 

"

82 붕괴등의 방지

적설,풍압,하중등으로 붕개 위험방지조치

 

"

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작업장의 바닥,통로의 보호망설치

 

"

12조 비상용 표시

비사구,비상통로는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표시

 

"

13조 경보용 설비

비상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

14조 통로의l 설치

작업장가 이행하도록 통로의 설치

 

"

15조 통로의 조명

통로에 75룩스이상의 채광 조명시설

 

"

17조 가설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

 

"

338조 배선등의 절연피복

근로자가 작업,통행등으로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 이동전선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

339조 습기찬 장소의 이동전선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감전우려, 이동전선,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것을 사용한다.

 

"

340조 통로바닥에 전선등

사용금지

통로바닥에 전선또는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KH-01(REV.0)/2011-12-20 강하넷()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법 규 명

조항 및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341조 꽂음접속기설치

서로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않은

구조의 것을 사용 할것

습기찬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등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접속기를 사용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것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후 잠그고

사용 할것

 

"

342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343조 단로기등의 개폐

 

 

 

344조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KH-01(REV.0)/2011-12-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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