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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FSP-712

제정일자

2016. 05. 01.

개정일자

-

부적합품 관리

개정번호

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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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6. 05. 01

ISO 시스템 도입

신규제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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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나 제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납품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수입검사에서부터 출하 후 발생 또는 발견된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및 처 리, 관련부서 통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부적합품의 처분방법을 승인한다.

3.1.2 반품판정 자재를 해당업체에 반품한다.

3.1.3 보관/보존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3.1.4 고객의 부적합품 내용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한다.

3.1.5 수입검사 부적합품의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

3.1.6 최종검사 부적합품의 내용을 식별표시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한다.

3.1.7 고객의 부적합품 내용을 접수하고 조치한다.

3.1.8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처분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3.1.9 관련부서의 요청시 인원을 지원한다.

 

4. 관리절차

4.1 일반사항

4.1.1 부적합품은 라벨, 꼬리표, 검사결과표, 물품명세표, 구분보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한다.

4.1.2 부적합품은 다음과 같이 처분될 수 있다.

1)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2) 부분 수리 후 또는 현상태로 특채

3) 규격조정을 통한 현상사용

4) 반품 또는 폐기

4.1.3 계약에 요구된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나 제품의 사용을 제안하거나, 또는 수리할 때에는 특채하기 위해 고객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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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생산부서는 자재 및 제품의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처분 결정을 받아 조치한다.

4.1.5 재작업 또는 수리된 제품은 부적합 판정 조직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수입검사 부적합품

4.2.1 검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일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며 부서장의 처분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4.2.2 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하여 그 대책이 필요시는 시정예방조치 의뢰결과보고서를 발행하여 해당업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확인을 받는다.

4.2.3 검사원은 반품 결정시 해당 거래명세서에 반품표시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4.2.4 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을 해당업체에 반품한다.

 

4.3 공정검사 부적합품

4.3.1 검사원 및 작업자는 작업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별첨 1>검사결과표에 표시하여 식별하고, 작업일지부적합품보고서작성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2 생산부서장은 내용을 부적합품처리일지에 기록하여 승인권의 처분결정을 받는다.

4.3.3 생산부서장은 이를 조치한다.

 

4.4 최종검사 부적합품

4.4.1 검사원은 부적합품의 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생산부서장은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권자의 처분결정을 받는다.

4.4.2 검사원은 처분결정 내용을 부적합품처리일지에 기록하고 생산부에 통보한다.

4.4.3 생산부서장은 처분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재작업 또는 수리된 제품은 재 검사의뢰 한다.

 

4.5 고객반송품

영업부는 내용을 접수하여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4.6 보관/보존 과정에서 발생된 부적합품

4.6.1 검사담당은 보관/보존 과정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을 일정장소에 격리시킨 후 생산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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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생산부서장은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부적합품처리일지에 기록하여 승인권자의 처분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4.7 처분결과 후속조치

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처리 후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5. 관련문서

 

5.1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5.2 기록관리 절차서

5.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부적합품 보고서

SP 712-1

생산부

3

부적합품 처리일지

SP 712-2

생산부

3

 

 

7. 별첨

 

7.1 검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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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검사 결과표

 

검사결과표(수입,공정,제품)

납입처(공정명)

 

품 명

 

규 격

 

수 량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부적합 내용

 

처리결과

반품, 보류, 특채

폐기, 재가공, 기타

검사일자

 

검 사 원

 

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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