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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자재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3.2 사급자재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3.3 식별표시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관리절차
5.1 자재 식별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5.2 자재의 추적성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P-0853)”에 따른다.
 
6. 관련문서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P-0853)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P-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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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사용 또는 생산되거나 취급되는 자재,재공품 및 제품의 식별과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관리 및 절차에 적용한다.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출하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자재,재공품 및
제품의 혼용 방지와 제품에 대하여 추적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시 이를 추적조치
할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1. Lot No.
동일 Lot별로 당사 또는 구매업체에서 부여한 고유의 식별번호를 지칭한다.
3-2. 주요부품
Claim발생시 손실비용이 과다한 제품 또는 고객이 특별관리를 요구한 부품을 말한다.
 
 
원자재 입고
1)구매팀은 원자재 입고시 입고전표,Mill Sheet를 첨부하여 입고검사
  의뢰를 한다.
 
식별표시
1)수입검사완료된 원재료에 각 코일별로 입고일자,입고처,입고중량을
   표기한후 생산팀에 인계한다.
2)식별수단
 2-1.원재료: 공급자 부착 Tag 또는 원재료 식별표 
 2-2.공정품: 공정이동표 
 2-3.완성품(도장품): 부품 식별표(Tag) 
      Tag 구분: AB4,AC9(연두색)/DB9(청색)/DB8(회색)
3)프레스 관리자는 입고된 원자재를 지정 보관장소에 적치한다.
4)프레스 관리자는 자재 입.출고를 Lot별 선입,선출을 한다.
 
입고처리
1)구매팀에서 검사가 완료되고,식별표시가 완료된 원자재에 대해
   원재료 입고처리를 한다.
2)원재료 재고관리 자료에 입고된 규격별 중량을 입고처리 한다.
 
 
프레스 관리자는 투입된 자재의 입고처,입고일자,작업 코일수량등을
작업일보에 기입한다.
 
부적합품은 보관 적재장소에서 격리조치 시키고 식별 할수 있도록
부적합 Tag를 부착하거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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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제조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Q-202 개정일자 2020. 09. 01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 of 3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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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담 당 검  토 승    인
             
       
             
F-202-04(Rev.0)                     (주)강하넷

 

 

강하넷 제조관리 프로세스 표준번호 Q-202 개정일자 2020. 09. 01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2 of 3
                   
조직       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절차      
                   
        경영지원팀으로 부터 입하된 원부자재에 대해서 품질관리팀에 수입검사를  1. 구매관리 절차
자재         의뢰한다.           (Q-201)
식별       수입 검사를 실시 결과를 수입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2. 자재관리 절차
                      (Q-202)
                  3. 제품생산 절차
                      (Q-201)
        수입검사 합격된 원부자재는 제조현장에 투입한다.    
                   
제품                  
식별                  
        생산계획에 근거 하여 원부자재를 공정에 투입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생산일보에 기록하며 식별TAG 부착한다.     
                   
        ⑤⑥ 생산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용기에 적재한다    
          출하검사 실시후 성적서에 일자,LOT,DATA를 기록한다.    
                   
        출하시 부품식별표에 날짜 또는 LOT번호를 기록한다.    
보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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