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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작업 현장에서의 자재/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요구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도급자재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현장 제작한 자재를 말한다.
3.2 사급자재
 발주처에서 설치수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하는 자재를 말하며 고객지급품이라고도 한다.
3.3 식별표시
 자재/제품의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팀)장
 자재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자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관리절차
5.1 자재 식별
1) 생산부서(팀)장은 자재 입고 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등을 기록한 팻말을 설치하여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의 식별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 스티커, 라벨, MARKING 등으로 표시하고 잘못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하여 보관토록 한다.
5.2 자재의 추적성
1) 공급 제품 중 추적성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작업 중 또는 작업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자재의 추적은 입고일을 기준으로 라벨, 꼬리표,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 표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추적성 관리품목은 제품에 일련번호 등을 마킹 또는 명판을 부착하고 별도 추적성 관리 품목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취급, 보관에 관한 규정은 “제품 보존관리 지침서(P-0853)”에 따른다.
 
6. 관련문서
1) 제품 보존 관리 지침서 (P-0853)
2) 부적합품 관리 규정 (P-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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