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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총칙 | 정의(폐기물) | 법2조 령 별표 1 |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령 별표 1)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
운영관리절차 등록, | |
사업장의 범위 | 령2조 | 1.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령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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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
법12조 령제6조 규칙별표4 |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별표4] 을 준수해야 함. |
좌기 “폐기물의 적법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준수 |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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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처리능력 확인 (수집.운반자, 처리자) |
법24조① 규칙제9조의3 |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 상호 날인 - 수탁자의 인.허가 서류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접수 |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위탁처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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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
법24조② 규칙10조① |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일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일 |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완료 |
운영관리절차 등록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
법24조② 규칙10조④ |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
발생시 및 1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 운영관리절차 등록 | ||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최근 6개월간)이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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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지침 준수 | 법24조④ 영제7조 규칙제13조 |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지정폐기물 : 200톤 이상/연평균 2)지정폐기물 外 : 1,000톤 이상/연평균 |
■해당되지 않음 □규칙제13조 :폐기물발생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
해당 없음 | ||
사업장폐기물 처리 | 법25조 규칙14조 |
1.폐기물처리 시 법25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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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오니 : 1톤 이상/월 평균 - 기타 : 500KG/월 평균 |
□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간이)인계서 발행 |
폐기물(간이)인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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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
처리계획 최초확인 |
법25조의 2① 규칙제16조① |
1.지정폐기물이 규칙제16조 이상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서류제출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2.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 기준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 오니 : 월 평균 500k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 해당 되지 않음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
처리계획 변경확인 |
법25조의 2① 규칙제16조⑤ |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기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 기준)의 30/100 이상 증가 - 확인 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규칙제16조①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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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
법25조의 2② 규칙제16조의2 |
배출자, 지정폐기물 운반자,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 해당되지 않음 ■지정폐기물배출,운반,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 |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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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2.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3.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제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 예치 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법40조 영26조 규칙34조 |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1회/3년 이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적 교육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 없음 |
장부 등의 기록.보존 | 법41조①,② 규칙42조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간이)인계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관리 |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
법41조① 규칙42조②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
수기(手記)로 작성 | |||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
법 제44조 규칙42조③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 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 수작업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입력 - 지정폐기물 |
수작업 폐기물인계서 |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법제42조의2 규칙 제43조의2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관서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 해당되지 않음 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
해당 없음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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