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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최종검사 지침서 문서번호 Q-803
승인일자 2016. 11. 17
개정번호 0 Page 1/3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생산 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한 최종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고객이 요구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고 최종검사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1) 최종검사 결과 승인

2) 고객 및 관련부서장이 검사결과 요구시 보고

3)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에 대한 최종 확인

4) 최종검사 결과의 품질기록 보관 관리

()강하넷 최종검사 지침서 문서번호 Q-803
승인일자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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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사원

1) 제품검사 실시

2)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관리

3) 최종검사 결과 품질기록의 관리

 

4. 운영지침

4.1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은 최종검사기준(첨부1)에 따른다.

 

4.2 검사로트의 형성

품목별, 규격별로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1일 생산량을 검사 1로트로 구성한다.

 

4.3 검사 및 시험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은 최종검사기준(첨부1)에 따른다.

 

4.4 판정기준

1) 시료의 판정기준

시료의 판정기준은 최종검사기준(첨부1)에 따른다.

 

 

()강하넷 최종검사 지침서 문서번호 Q-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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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트의 판정기준

로트의 판정기준은 최종검사기준에 따른다.

 

3) 검사 후의 로트처리

)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창고에 입고 또는 출하한다.

) 불합격로트

불합격 로트는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하고, 재시험 결과가 합격이면 (1)항과 같이 처리하며,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면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 고
1. 측정기기관리 프로세스
2. 검사업무 프로세스
3.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QP-706
QP-801
QP-803
1.치수검사 성적서 QP801-1 3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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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사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M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승 인

 

대표이사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목적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작업완료 된 제품들의 육안 및 현미경검사를 통하여 제품 포장 전에 품질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확대경 : 제품 품질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치구로 최대 5배율 확대, 돋보기와 조명시설로 구성.

현미경 : 제품 품질 상태를 정밀 검사하기 위한 설비로 최대 330배로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대물렌즈와 대안렌즈 그리고 조명시설로 구성.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검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분

부적합품의 보관 및 보존

검사자

해당 공정의 제품에 대한 검사활동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부적합품 처분의 확인 또는 재검사 실시

업무절차

검사순서

제품은 확대경을 이용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전수검사에서 이상으로 추측되면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검사Sheet(첨부 1)에 기록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이상 부분에 대해 약110배율로 조절하여 관찰해서 현미경 관찰 범위 내에서 0.5밀리 이내의 오염이 1군데 이하이면 합격 처리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상 보고를 한 후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검사기준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검사성적서

F-검사-21

3

생산부

관련문서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첨부

검사성적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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