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
표 준 번 호 |
법규-07 |
제 정 일 자 |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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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일자(번호) |
0 |
쪽 번 호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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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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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조 항 |
규 제 내 용 |
당 사 현 황 |
관 련 문 서 / 기 록 |
총칙 |
유독물 |
법제2조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T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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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
법제2조 |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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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등 |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
법제17조 |
관할관서 요구시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28일까지 관공서에 제출 |
관할관서에서 제출 요구시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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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등의 관리 |
유독물 수입 신고 |
법19조 영15조,규칙16조 |
유독물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변경신고 함. |
유독물 년간계획 수입 신고 (한국 화학물질 관리 협회) |
유독물수입신고서 유독물 수입신고 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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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의
등록 |
영업의 등록 |
법제20조 영제16조 규칙제18조 |
영제16조에 해당하는 유독물 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규칙18조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유독물 사용업 등록 대상 아님 à 240톤/년 미만에 해당 됨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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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17조 |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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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제16조 |
유독물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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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대상규모 |
규칙제19조① |
1.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운반시설의 50/100 이상 증감 2.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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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규모 |
규칙제19조② |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외)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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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
법제22조 |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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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
영제17조 |
영 제17조 :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1.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4.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해당 없음 |
유독물 등의 관리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
규칙21조 |
규칙 제21조 :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②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정기검사결과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 시.도지사로부터 취급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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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관리기준 |
법제24조 |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유독물의 관리기준 준수 습관화 |
운영관리절차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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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4조 |
규칙 제24조 / 규칙 [별표2] : 유독물의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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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 |
법제25조 규칙제25조 |
유독물영업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
유독물 관리자 선임 |
유독물 사용업 등록 사업장이 아니므로, 유독물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자체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자 선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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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자격기준 |
규칙[별표4] |
가.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화공과 포함)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나.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다.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라.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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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표시 |
법29조,규칙28조 규칙 별표4 |
유독물 보관/저장/진열장소, 용기/포장에 유독물 표시 부착 [규칙 별표 4] : 유독물표시의 규격 및 색상 |
유독물의 표시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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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 |
법31조,영19조 규칙31조 |
관찰물질 제조.수입 시 년간 종류, 수량, |
해당 없음 |
취급제한.금지 물질의 관리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
법33조 영20조,규칙32조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시 년간 수입품목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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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 |
영업의 허가 |
법34조, 영21조, 규칙 34/35조 |
영제21조에 해당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사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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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33조 |
규칙 별표1: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취급제한.금지물질 공통)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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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1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대상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60톤 초과 사용하는 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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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대상규모 |
규칙34조③ |
1.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변경 2. 연간 제조·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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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규모 |
규칙34조④ |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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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 |
수출승인 |
법37조 규칙36조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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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
규칙36조 |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2.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3.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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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
자체방제계획 수립 |
법39조 영23,24,25조 규칙37조 |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공지 * 규칙 [별표 3] : 사고대비 물질 별 지정수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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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 흡입금지 |
법43조 영26조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 -환각물질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
교육실시 |
교육결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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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서류의 기록.보존 |
법46조, 규칙45조 |
- 작성서류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3년간 보존 - 작성대상 : 유독물영업등록자, 취급제한.금지물질허가자 등 |
작성관리 |
화학물질사용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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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관리자 등에 |
법52조, 규칙53,54조 |
유독물관리자 교육(1회/3년 이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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