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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생산에 적용되는 원부재료공정품제품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식별 및 추적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제품의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부적합품 발생 시 시정조치 및 재 발방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재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킹규정된 스탬프 및 스티카 기록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

기록된 식별 수단에 의해 어떤 실체의 이력적용 또는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3.3 로트 번호

로즈별 원자재공정 반제품․ 제품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번호를 로트별로 부여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검사원

(1)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식별 표시한다.

(2) 추적성 자재를 선정한다.

(3) 로트 추적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한다.

4.2 생산 팀장

(1) 입고자재완제품에 대해 로트 번호를 부여하고 식별유지 및 구분보관한다.

(2) 부적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한다.

(3) 창고 보관 자재의 필요한 식별표시 및 자재로트를 부여한다.

 

5. 업무절차

5.1 식별방법

(1) 자재 식별 방법

① 수입 검사 전 대기품은 KA-501 5.2항에 따른다.

② 수입 검사 후 적합한 자재는 KA-302의 5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림1)과 같이 식별 표시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동이 어려운 자재는 그 위치에 부착 또는 시건한다.

(그림1)

자 재 명

 

규 격

 

③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공정에 투입된 자재는 (그림2)와 같이 식별하며 부적합 발생시 회수대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2)

긴 급 투 입 자 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일 자

 

비 고

 

(2) 공정중의 반제품 식별방법

① 공정중의 반제품 식별은 필요한 경우 (1개 공정에 2개 LOT 이상 동시에 작업될 경 우)에는 (그림3)과 같이 식별한다.

(그림3)

공 정 명

 

규 격

 

사 용 처

 

비 고

 

(3) 대기부적합품보류 등의 식별방법

자재공정품완제품의 대기부적합품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4)와 같이 식 별한다.

(그림4)

 

 

□ 대기 □ 부적합품 □ 보류

품 명

 

100 

규 격

 

 

 

수 요 처

 

발 생 일 자

 

발 생 내 용

 

 

 

200 

 

 

 

(4) 완제품의 식별 및 표시

명판을 제품 종류별로 [1]과 같이 부착하여 표시하며로트 번호(제조번호)는 반출 대장 (KA-402. 참조)에 식별한다.

[1]

 

 

 

품 명

 

형 식

 

규 격

 

제조일자

로트NO.

 

()강하넷

전북 완주군 봉동면 덕은리 225

TEL : (033)281-6553 FAX : (033)281-6124

(5) 제품의 로트(제조)번호 부여체계

□ □ □ □ □ □

① ② ③

① 제조년도 구분.

② 제조월 구분.

③ 제조일 구분.

5.2 추적

(1) 부자재

부자재 입출고 현황(KSA-302, 수불원장)과 수입검사 성적서를 이용하여 추적 관 리한다.

(2) 공정 반제품

KSA-401의 작업 지시서작업지시 및 작업일지를 이용하여 추적 관리한다.

(3) 완제품 및 시공제품

KSA-402의 반출대장, KSA-501의 최종검사 성적서로 추적 관리한다.

 

6. 관련규정

6.1 구매 외주 업무 규정 (KA-301)

6.2 제조 및 공정관리 규정 (KA-401)

 

7.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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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ASS'Y 및 SUB ASS'Y,사입부품,가공 완성품등 적합품 및 부적합품의

혼입 방지 및 제품의 이력이나 검사결과를 추적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의 ASS'Y,SUB ASS'Y,사입부품,가공 완성품의 식별 및

추적의 운용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ASS'Y 제품 당사에서 조립 완성한 제품

 

3.2 SUB ASS'Y 제품당사에서 조립되는 제품중 반제품

3.3 사입부품 당사에서 가공 및 조립이 없이 외부에서 입고 되어 조립 대기 제품

 

3.4 가공 완성품 최종 가공 공정이 완료 되어 조립 대기 중인 제품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에서 입고되는 사입 부품 및 가공 완성품의 입고시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LOT NO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LINE 내에서 가공 완성된 제품은 현품표의 식별 표시 및 작업일지에 LOT NO

등을 기록 및 보관할 책임이 있다

 

4.2.2 생산 완료된 ASS'Y 및 SUB ASS'Y 등을 식별 표시 및 LOT NO 등을 기록,보관할

책임이 있다

 

4.2.3 추적 관리 및 공정 파라미터 관리를 위해 작업 일보 상에 주요 공정의 작업 조건

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시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입검사중간검사성적

서에 검사일자및 LOT NO를 기록하고 출하 검사 성적서는 생산 일자별 출하 내용을

기록 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다

 

4.3.2 품질 부서장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 추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출하 제품

의 이력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 해야 한다.

 

4.4 개발 부서장

 

4.4.1 개발 부서장은 신규 개발 중인 부품,공정 진행품 및 ASS'Y 제품등은 식별 표시

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외주 부서장은 입고 되는 가공 완성품 및 사입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1)를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LOT NO는 거래 명세표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표 1)

부 품 현 황 표

 

기 종

 

 

품 명

 

수 량

 

입 고 일 자

 

 


5.2 생산 부서장은 ASS'Y 의 각부품에 대한 LOT NO는 LOT 추적표 (2 )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2) LOT 추 적 표

NO

품 명

LOT NO

수 량

LOT NO

수 량

 

 

 

 

 

 


 

5.2 생산 부서장은 생산 LINE내 가공 완성품에 대해 현품표 (1)을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LOT NO 등을 작업 일지에 기록 하여 보관 해야 한다.

 

5.3 생산 부서장은 DRUM ASS'Y 와 SHAFT ASS'Y 각각의 제품에 대한 작업 일자를 MARKING

하여 LOT NO 등을 표시하고 빠렛트 단위로 현품표(3)를 부착 하여 식별 표시 하고.

기록 보관 관리 해야 한다

 

(표 3)

현 품 표

품 명

 

기 종

 

BOX 수량

EA

BOX별 수량

EA

합계 수량

EA

작업 일자

199 년 월 일

검 사 자

 

강하넷()

 

 

5.4 생산 부서장은 추적 관리 및 공정 파라메타 관리를 위해 작업 일보 상에 공정 관리

규정에 따라 주요 공정의 작업 조건을 기록 해야 한다.

 

5.5 품질 부서장은 검사 업무 규정에 따라 수입 검사,중간 검사 성적서에 검사 일자,

LOT NO 등을 기록 하고 출하 검사 성적서에는 작업 일자를 기록 하여 보관 한다.

 

  

5.8 개발부서장은 신규 개발 시험중 개발품이 양산품에 혼입 되지 않도록 개발 진행품(

5)으로 식별 표시 해야 한다.

(표 5) 개 발 진 행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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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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