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품질 SYSTEM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SYSTEM 검토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책임절차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개선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개선 사항은 시정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유지 관리한다.

 

5. 업무 절차

5.1 회의 개최 통보

 

5.1.1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개최 통보서(양식 1)를 작성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2 회의체 구성

 

5.2.1 의 장 대표이사 불참 시 공장장 )

5.2.2 경영자대리인 품질 부서장

5.2.3 위 원 :공장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외주부서장

개발부서장

그 외 참여 필요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이 지정한다.

5.3 회의주기는 1/6개월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4 각 부서별 준비 자료

 

5.4.1 각 부서장은 부서별 준비 자료에 대해 품질 SYSTEM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동 추이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4.2 다음 각 부서장은 전회 개선 지시 사항의 개선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5.4.3 각 부서장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을 상반기는 4.1-4.10까지후반기는 4.11-

4.20까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의 평가 결과 (양식2)에 의해 평가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5.4.3 각 부서별 준비 자료 -- (1)

 

관 계 부 서 장

준비후 회의 참석 사항

비 고

각 부서장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방침의 실행성

3. 품질 SYSTEM의 적절성

4. 품질 SYSTEM의 실행성

() 년 품질 목표 개정 이유

() 년 품질 목표 실행 실적

반기 품질 시스템 평가 실적

반기 내부감사 개선결과등

외주관리 부서장

1. 외주 업체 평가 결과

 

품질관리 부서장

1. 내부 품질감사 결과

2. 공정별 품질 현황

3. 특수 직무자 교육 대비 실적

4. 고객불만 현황

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4.4 품질 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 관리한다.

5.4.5 품질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개선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5 회의록 작성

 

5.5.1 품질 부서장은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전원 서명을 득 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728x9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지원·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대학교 학부(과) 및 대학원의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속(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병원장에게 관리·위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실험실습이라 함은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실습 교과목의 교육활동 및

실험실습을 말한다.

②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실험실습비라 함은 실험실습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품비 및 실습운영비를 말한다.

④실험실습설비기준이라 함은 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계획을 말한다.

⑤실험실습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라 함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을

총괄하며 기계, 기구, 용구, 표본, 모형,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비도서 학습자료(CD,

Tape, Film) 등을 말한다.

⑥실험실습 지원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대학(원)예산이라 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2. 본부예산이라 함은 본부부서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국고예산이라 함은 국고보조금(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

다.

⑦면세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상 사후관리가 필요한 소모품(시약) 및 기자재를 말한다.

⑧불용품이라 함은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자재 또는 보유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실험실습운영위원회)①본 대학교 실험실습 교육의 지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본부의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각 대학(원)은 대학(원)별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실험실습교육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조직 및 업무체계)①실험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처를 본부

주관부서로 하며, 기자재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원) 또는 부속기관을 보유부서로 한다.

②본부 주관부서의 연구처장은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실험관리과로 한다.

③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부서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행정과 또는 소속부서로 한다.

④대학의 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⑤기자재 관리자는 기자재 신청자로 하고,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보유부서에서 정하

도록 하며 실험실습실과 보유중인 기자재를 종합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관리)①실험실습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제2장 실험실습실

제7조(실험실습실 공동활용)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실 설치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기자재

운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실험실습실 구분)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양전산실습실 : 일반 전산교육 및 학생실습 중심의 실습실.

2. 계열기초실험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기초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3. 전공실험실습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전공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4. 계열공동기기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의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실습실.

5. 공동기기센터 : 본대학교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

실습관.

제9조(실험실습실 설치)실험실습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학 및 학부(과)의 교과과정 및 실험실습 계획에 의하며, 보유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는 대학위원회 또는 교수회의에서 실험실습실의 공동활용 또는

신규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부(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은 상호 협의하여

공간 및 설비 등을 확보한다.

4. 본 대학교 실험실습실 설치의 인정여부는 학문분야별 특성 및 학생수 또는 교과목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는 실험실습실의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및 관리한다.

1. 학생 수업에 필요한 공간, 설비 및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환경 조성.

2.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현황 및 학생 수업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 교육환경 및 수업활용도 등이 열악한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조정 또는

통폐합.

4. 실험실습 보조 및 기자재 운용을 위한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의 관리.

②보유중인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제4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

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를 조정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실험실습실 변경)①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실의 신규설치, 명칭변경, 통폐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실험실습실의 공간이전, 사용면적, 기자재 보유현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험관리과에 통보하여 등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실 운영인력)실험실습실의 활용도 및 기자재 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기기센터)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실험실습비

제1절 실험실습비 기본사항

제14조(실험실습비 예산편성)각 대학(원) 및 학부(과)별 실험실습비는 각 대학(원)예산에서

학기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5조(실험실습비 업무위임)①실험실습비의 사용계획(변경 포함), 예산신청,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교육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부(과) 교수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되, 이를 학습자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집행 후 공개 요구가 있을 시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개정2001. 10.10>

③각 대학(원)은 실험실습 소모품을 학기개시 전에 확보하여 실험실습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습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부 주관부서에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실험실습비 사용범위)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모품비 : 학생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류, 초자류, 전자소모품류, 소모성공구류,

식품자재류, 실습용문구류, 실험용동물류, 실험실습에 필요한 슬라이드 제작 및

교육자료 매체제작, 실험실습관련 교재발간 및 문헌복사 경비와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Lamp류, Column류, 전극류 등)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10만원(단가) 이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준소모성 기계·기구류 등을 말한다.

2. 실습운영비 : 학생 실험실습과 직접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세미나,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사회관습조사, 연주회, 작품발표회(예 : 건축작품전, S/W개발작품전,

미술작품전, 무용발표회 등 기타 학술에 관련된 발표회 및 전시회), 교외실습 임대

및 사용료(수영장, 볼링장, 트랙경기장, 예술회관 등), 생태계조사, 지질답사, 무의촌

진료, 산업체 견학 등 현금전도를 요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단, 수학여행비보조,

관광성 견학 및 조사실습, 식사 및 주류경비는 제외한다.

3. 교과목의 특성상 실험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가의 실험용기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01.10.10>

제17조(실험실습비 공제 및 전도)①교양실습과목(회화, 전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수강자의 실험실습비(1인당)는 해당과목을 담당하는 대학(부서)으로 전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소요되는 과목별 실험실습비(1인당)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각

대학(원)에 통보한다.

제2절 실험실습비 사용계획

제18조(실험실습비 예산배정 원칙)①대학(원) 및 학부(과)는 공동기기실 또는 실험실습실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학부(과)별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학기별 배정예산에 의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2001.10.10>

제19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확정)①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학기별로 실험실습

교과목에 의해 작성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해당학기 개시 이전에 교과과정의 실험실습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 및 제출한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주별 실험실습계획서<서식 제1-5호>에 의한 [교수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제1-6,7호>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2. 학부(과)장은 <서식 제1-5호>,<제1-6, 7호>를 수합하고 [학부(과)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 제1-3호>,<제1-4호>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3. 대학(원)장은 <서식 제1-3호>,<제1-4호>를 수합하고 [대학(원)용]실험실습비사용계

획서<서식제1-1호><제1-2호>를 작성하고 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계획서를

확정한다.

③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에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계획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변경)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확정후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용도, 품목,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실험실습비 집행

제21조(실험실습비 신청)①각 대학(원)은 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 확정이후 총무처 경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비는 전학기 실험실습비 정산이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실험실습비 관리)실험실습비는 반드시 각 대학(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실험실습비 정산명세표와 통장 입출금액이 일치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험실습비 집행)①실험실습비 집행은 각 단과대학(원)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물품구매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각 대학(원)장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청구는 총장명으로 한다.

제24조(물품 검수·인수)①실험실습비로 구매한 물품은 해당 대학(원)행정과에서 검수하고

신청교수가 인수한다. <개정2001.10.10>

②검수·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1조(기자재 검수·인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소모품 관리)①소모품 대상은 제16조 제1호(소모품)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②소모품 관리는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한

소모품수불대장(서식2호)을 비치하고, 학부(과)장 및 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보유부서의 소모품 관리실태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26조(면세물품 구입)①외국산 소모품(시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요건<별표1>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면세시약 구입신청서<서식3-1호>

2. 관세면제신청서 2부<서식3-2호>

3. 용도설명서<서식3-3호>

4. Offer 및 카탈로그

②면세물품 신청부서는 통관 즉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입신고서 등 수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원본은 연구처 실험관리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신청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면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면세물품 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험실습비 잔액)①실험실습비의 잔액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실험실습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2.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3.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용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구입.

4. 당해 학년도 2학기로 이월이 필요한 경우.

②실험실습비 잔액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추가

경정예산에 이월금액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8조(실험실습비 정산)①실험실습비는 집행 후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처 경리과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1. 자금 수입·지출 잔액이 명시되는 명세표

2. 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사본

3. 소모품 인수·검수증 및 견적서

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②정산처리 기한은 1학기는 7월 30일 이내, 2학기는 12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실험실습비 이자수입)실험실습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기자재 확보 및 관리

제1절 기자재 기본사항

제30조(기자재 공동활용)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대학별 또는 학부(과)별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기자재 확보계획)①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 및 투자계획을 위하여 실험실습설비기준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 확보는 외부지원기관 또는 본

대학교의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32조(기자재 구분)기자재는 사용범위(구입예정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교육용기자재 :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2. 학부전용기자재 : 학부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5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원겸용기자재 :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 20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용기자재 : 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기자재.

제33조(기자재 확보재원)①교육용, 학부전용, 대학원겸용기자재 확보재원의 사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예산은 소속부서의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2. 본부예산은 기자재 보유율 및 특성화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평가대비 및 목적

사업 등에 편성한다.

3. 국고예산은 자연계열 기자재 확보예산으로 편성한다. 단, 교육용기자재는 제외한다.

②연구용기자재의 확보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외 학술연구비 또는 용역비.

2. 교외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3. 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 사업비(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

4. 본대학교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5. 기타.

제34조(기자재 설치 및 관리)①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실험실습실에 설치 및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용기자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이력, 사용용도, 활용실적, 수리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자재 유지관리)①대학(원) 및 학부(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부서에서 지원한다.

②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운영하는 부속기관의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와 정비·수리에 필요한 제 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6조(기자재 재물조사)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파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절 실험실습설비기준

제37조(실험실습설비기준 기본원칙)①실험실습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설정

및 관리한다.

1.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의 투자지표를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별 학생수 및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확보 및 투자지표를 설정한다.

3. 야간 학부(과) 및 대학원 전공분야는 해당 대학 및 학부(과)에 포함한다.

4.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②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화, 실험실습 교육의 실용화 및 첨단화에 필요한 최적의

실험실습설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실험실습계획서에 의한 기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2. 학부(과)장은 실험실습 교과목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교수회의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학부(과)의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3. 대학장은 학부(과)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위원회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대학 설비기준을 수립한다.

제39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의 설비기준 적정성 및 중복

(공동활용)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설비기준에 의해 대학 및 학부(과)별 투자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③대학 및 학부(과)별 기자재 구입신청은 실험실습설비기준에 설정된 기자재에 한한다.

제40조(실험실습설비기준 변경)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3절 기자재 구입 및 의무사항

제41조(기자재 신청자격)기자재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해외파견(6개월 이상) 중인 자

2.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퇴직예정자. <개정2001.10.10>

3.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4. 본 대학교 기자재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5. 외부수탁연구비와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제42조(기자재 구입 원칙)기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험실습설비기준에 등재된 기자재이어야 한다.

2. 구입목적 및 사용용도가 적합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및 설비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기기의 운용능력 및 유지관리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5. 단일기자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시스템의 일부)는 제외한다.

6.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중복구입은 제한한다.

제43조(기자재 신청서류)기자재 구입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자재 집계표<서식4-1호>

2. 기자재 활용계획서<서식4-2호>

3. 기자재 규격비교표<서식4-3호>

4. 기자재 견적서 또는Offer

5. 학부(과) 교수회의록 또는 대학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44조(기자재 구매신청)①신청부서는 제43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원)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의 접수부서는 총무처 구매과로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본부예산 및 국고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 접수부서는 연구처 실험관리과로 한다.

②기자재 구매업무는 총무처 구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자구매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45조(외자구매)①구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0) 2014.02.10
내부품질감사  (0) 2014.02.08
도면관리절차서  (0) 2014.02.06
구매관리절차서  (0) 2014.02.04
자격인정지침서  (0) 2014.02.02
728x90

회의운영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의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의 정례회의 또는 임원 및 간부회의일 경우 그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각 부서별 회의일 경우 주관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일반원칙) ①회의는 각 담당자의 사안 검토 또는 관계자간의 개별연락만으로써 신속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출석자는 가능한 소수로 한정하며, 회의주최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주최자․사회자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회의를 개시하여 종료 예정시각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의사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회의인 경우, 주최자는 서기로 하여금 의사의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회의주최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1일전까지 출석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효율적 운영) 회의 주최자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시간) 회의 개최시간은 가능한 업무개시전 또는 종료후로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규정  (0) 2013.04.29
피뢰침공사  (0) 2013.04.20
환경감시절차서  (0) 2013.04.05
튀김반(제조공정)  (0) 2013.03.24
토공사 지침서  (0) 2013.03.2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