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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분임조 운영규정


강하넷품질분임조 운영규정문서번호(REV.)KH-403(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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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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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3)각 분임조에는 분임장 1명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본 규정은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분임조 5.0 구성 및 임무
   구성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교환으로 기술을 개방하고,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의 향상, 기술향상에 기여함.   5.1 품질 분임조
     1)구  성
2.0 적용범위       분임조 구성은 6항의 분임조 편성 및 등록에 따른다.
     2)임  무
   이 규정은 당사 품질 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 활동을 추진       (1)분임조 활동의 정책 및 방향 제시
   전개함에 있어서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분임조 조직 및 계획 승인
       (3)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3.0 정   의       (4)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본 규정에서 활동이라 함은 공장 전 종업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분임조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손으로 계획을  5.2 품질 분임조 사무국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단위 조직체의 활동을 말한다.     1)구  성
       분임조 사무국은 품질관리부서가 된다.
4.0 조   직     2)임  무
       (1) 분임조 등록
 4.1 분임조 활동의 근본 방침 및 실천적 체계는 품질 경영 위원회에서      (2) 분임조 활동의 지도 조성
     주관한다.       (3) 분임조 활동에 관한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업무
       (4) 분임조 활동의 포상 심의
 4.2 분임조 활동 체계는 다음과 같다.       (5)기타 분임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수립
   1)분임조의 사무국은 품질관리과로 한다.  
   2)사무국은 분임조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상담한다.  
  
  
                



강하넷품질 분임조 운영 규정문서번호(REV.)KH-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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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편성 및 등록     3)경영관리자 또는 지도위원은 개선 활동을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분임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6.1 편성  
   1)분임조의 편성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나눌 수  7.3 성과 파악
     있다.  이때는 관련 부서, 직종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활동이 끝나면 유형, 무형의 효과를 파악하여 분임조 활동결과
   2)분임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 전사원을 하나의 분임조로 편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할 수도 있다.     2)이때 품질관리 수법을 사용하여 근거 데이터를 작성한다.
     3)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품질관리부서는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6.2 등록       에 대해 표준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1)분임조가 편성되면 분임조 등록부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분임조 등록 현황을 관리한다.  7.4 회의
   2)등록 후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사항을 품질관리부에    1)분임조 자체 회의는 필요시 분임장이 개최하며, 분임조 회의록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한다.       기록하여 활동 결과의 검토에 참고한다.
     2)분임조 회의는 분임조활동 계획서에 의거하여 각 단계의 마지막에
7.0 활동       실시하며, 필요시 분임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7.1 테마의 선정  
   1)테마 선정은 분임조 회의에서 제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분임조 단독으로 테마 선정이 관란한 경우에는 경영관리자 또는 
     외부 지도위원  
   3)테마가 선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7.2 활동의 체크  
   1)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요인을 분임원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분임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2)관련 부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도위원의 협의를 거쳐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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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4(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장 연구진실성 검증

 

5(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7(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8(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대표이사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대표이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0(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1(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대표이사와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2(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3(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14(판정) 조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검증 이후의 조치

 

15(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6(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7(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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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기법 운영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시스템 이행중 품질관리 측면에서 사 용하는 통계적 기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시스템 이행중 공정관리 및 서비스 이행중에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품질향상품질개선신뢰성 분석 등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법을 적용하 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필요부서 및 필요 SYSTEM.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발행한다.

3.2 관련팀장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교육 및 지침을 전달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법의 적용을 실행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업무절차

4.1 품질경영대리인은 품질향상개선신뢰성분석에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 하여 그 필요성을 선택한다. (필요성 선택 방법 원칙은 첨부2와 같다.)

4.2 필요한 통계적 기법은 필요 부서에 그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통계적 기법 활용대장 (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한다.

4.3 해당팀장은 전달받은 해당 교육 및 지침을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실제업무에 적용실행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후 품질경영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4.4 품질경영대리인은 통계적 기법 활용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그 효과를 파악통계적 기법 활용대장(첨부1:양식A801-1)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되도록 한다.

4.5 등록된 통계적 기법 자료에 따라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첨부

첨부 1. 통계적 기법 활용 대장 (양식A801-1)

첨부 2. 통계적 기법 선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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