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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종업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후생복지 시설이 불편 없이 갖추어 졌을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향상원가절감의 목표달성과 개인의 인격수양취미 활동의 기회를 갖게 하여 근무의욕과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후생복지 시설의 종류

3.1 후생복지시설의 종류

휴게실기숙사화장실 등으로 구분한다.

3.2 안전관리환경 및 청정 활동에 대한 규정은 안전관리규정(KSA-109), 환경 및 청정관리 규정(KSA-110)에 별도로 정한다.

 

4. 후생복지 시설의 조건

후생복지 시설은 공장의 규모 및 인원에 맞게 갖추어져야 하며 종업원들이 이용하는데 불 편이 없어야 한다.

 

5.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

5.1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관리팀장이며 실무책임자는 각 부서팀장으로 연결 되는 관리기구를 형성한다.

5.2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 점검은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 를 해야하며 정식 점검은 환경 및 청정 활동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합동 진단에 의해 평 가한다.

5.3 합동 진단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그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중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6. 기록 및 보관

6.1 기록의 관리는 환경 및 청정활동 진단표(A110-2)에 의해 기록 관리한다.

6.2 보관은 품질기록관리규정(KSA-202.참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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