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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품질 SYSTEM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SYSTEM 검토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책임절차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개선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개선 사항은 시정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유지 관리한다.

 

5. 업무 절차

5.1 회의 개최 통보

 

5.1.1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개최 통보서(양식 1)를 작성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2 회의체 구성

 

5.2.1 의 장 대표이사 불참 시 공장장 )

5.2.2 경영자대리인 품질 부서장

5.2.3 위 원 :공장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외주부서장

개발부서장

그 외 참여 필요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이 지정한다.

5.3 회의주기는 1/6개월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4 각 부서별 준비 자료

 

5.4.1 각 부서장은 부서별 준비 자료에 대해 품질 SYSTEM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동 추이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4.2 다음 각 부서장은 전회 개선 지시 사항의 개선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5.4.3 각 부서장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을 상반기는 4.1-4.10까지후반기는 4.11-

4.20까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의 평가 결과 (양식2)에 의해 평가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5.4.3 각 부서별 준비 자료 -- (1)

 

관 계 부 서 장

준비후 회의 참석 사항

비 고

각 부서장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방침의 실행성

3. 품질 SYSTEM의 적절성

4. 품질 SYSTEM의 실행성

() 년 품질 목표 개정 이유

() 년 품질 목표 실행 실적

반기 품질 시스템 평가 실적

반기 내부감사 개선결과등

외주관리 부서장

1. 외주 업체 평가 결과

 

품질관리 부서장

1. 내부 품질감사 결과

2. 공정별 품질 현황

3. 특수 직무자 교육 대비 실적

4. 고객불만 현황

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4.4 품질 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 관리한다.

5.4.5 품질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개선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5 회의록 작성

 

5.5.1 품질 부서장은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전원 서명을 득 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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