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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추적성관리 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제품생산을 위한수입에서부터 생산인도  설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구매부품가공품완제품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구매부품가공품(이하 “자재 한다. ) 완제품의 식별  추적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관리

 공정별 또는 특성별로 자재  제품 등을 구분할  있도록 표시하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관리

자재나 제품의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표시 또는 품질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작업진행표

공정별 작업자 또는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공정작업을 합리적으로 수행시키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절차를 수립하고 식별  추적성관리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기술부서장

불출된 자재  완제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입고된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식별관리

 

5.1.1       모든 식별표시는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하며지워졌을 경우에는확인하여 다른위치에 다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1.2       식별표시는 제번별로 구분한다.

5.1.3       자재관리부서와 기술부서에서는 자재와 완제품의 보관장소  범위를 정하고 표시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1.4       자재자체에 식별표시가 어려운 것은 자재를 담은 용기나 포장겉면에식별표시를   있다.

5.1.5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공정간 이동을 하도록 관리한다.

5.1.6       완제품은 출고전까지는 작업진행표를 작성부착하여 식별관리하고출고후에는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5.1.7       부적합품은 별도 보관장소를 정하여 표시하고 관리하되 식별표시가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품임을   있도록 하여 관리한다.

5.1.8       위의사항 이외의 식별관리는 자재관리 업무절차서검사업무절차서,부적합품절차서에 따르도록 한다.

 

5.2             추적성 관리

 

5.2.1       구매부품은 자재관리절차서 상의 자재출고대장과 구매신청서 또는전산상 구매신청 내용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2       가공품은 도면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3       완제품은 작업진행표(출고전) 장비이력카드(출고후)로서 추적성을관리한다.

5.2.4       검사결과에 대한 추적성은 검사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기준서 검사 SHEET로서 관리한다.

 

5.3             작업진행표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5.3.1       기술부서는 조립공정이 요구되는 PROJECT마다  제품의 이력내용과 작업내용을 작업진행표에 기록하여 완제품의 출고전까지 진행상태를   있도록 관리한다.

5.3.2       작업진행표는 작업자가 일일단위로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공정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5.3.3       기술부서장은 제품이 출고되면 해당제품에 대한 장비이력카드의 작성을 확인하여 SET-UP 또는 A/S 요청시 사용할  있도록 관리한다.

5.3.4       장비이력카드 관리자는 SET-UP 또는 서비스의뢰서(보고서) 따라작업내용을 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5.3.5       작업진행표와 장비이력카드는 기술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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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급품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의 고객 지급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적

고객에게 공급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 활동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 지급품의 확인 및 보관관리로 규정된 품질 수준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지급품

계약 요건에 따라 해당 제품 생산에 사용되도록 당사에 지급되는 고객이 지급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고객 지급품의 관리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 영업부서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Q.A 부서장

고객 지급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자재팀장

고객 지급품 확인 및 식별표시, 보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팀장

생산 LINE 보관 자재 및 공정중 부적합품 처리 및 기록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영업팀장

부적합 고객지급품 처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고객 지급품에 관한 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고객 지급품의 입고

자재팀장은 고객 지급품이 회사에 입고된 경우 P/L과 고객 지급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입 검사가 요구되는 품목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에 품목별로 자재 부서에 적절한 식별 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5.2 고객 지급품의 검증

5.2.1 Q.A 부서장은 고객 지급품이 계약요건이나 규격에 충족되는지를 검사를 실시하 여 적합한 고객 지급품만이 제조공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2.2 검사 결과 고객 지급품이 부족하거나 분실, 손상 또는 부적합한 상태인 경우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조치에 따른다.

5.3 고객 지급품의 보관 관리

자재팀장은 검사 결과 합격된 고객 지급품은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처 리 한다.

5.4 부적합 지급품

5.4.1 수입검사 또는 공정중 고객 지급품에 대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다.

5.4.2 생산팀장은 자재의 보관 및 공정중 발생한 손실 또는 유실에 의하여 부적합품 이 발견되면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생산일보”에 기 록하고 영업부서장 및 영업팀장에게 통보한다.

6. 관련문서

6.1 검사 및 시험 절차서(NSP-1001)

6.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NSP-1301)

6.3 취급, 보관 및 인도 절차서(NSP-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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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최초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리본

비 관리본

DR - 21

95. 4. 14.

98. 10. 30.

5

표 준 명

제 품 관 리 규 정

강하넷(주)

DR--01(F 04,REV 0)

제품관리규정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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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품관리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 의 원자재, 반제품,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포장, 인도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유지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당사 내의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전반적인 제품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 자 재 : 구매에 따른 자재 및 구매 후 조립 가능한 부품.

3.2 반 제 품 : 공정 LINE에서 조립 및 가공 진행중인 제품 및 대기 제품

3.3 완 제 품 : 당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최종 조립 완료된 ASS'Y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각종 부품의 관리책임 및 생산 필요량의 수불 관리

책임이 있다.

4.1.2 완제품 창고 관리 및 출하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부서장은 공정중 재고 관리 책임이 있다.

4.3 영업 부서장

4.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품질 부서장은 제품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재검사하여 판정할 책임이 있다.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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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 업 무 절 차

5.1 제품의 입․출고 관리

5.1.1 외주부서장은 외주에서 입고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가공 반출표(양식 1)를 작성

후 앞장은 외주부서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 작업 완료 후 새로운 가공 반출표를 작성하여 앞장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외주부서에 이관한다.

5.1.2 외주부서장은 자재 관리 대장에 의해 입․출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5.1.3 생산부서장은 조립 예상 물량을 D-1일 전에 조립 부품 청구서(양식 2)를 작성, 조립

요청 수량 및 출고 수량과 조립 완료 후 창고 입고 수량을 표기하여 조립 책임자와

외주부서의 창고 담당자의 입․출고 확인 후 창고에 입고시킨다.

5.1.4 외주 부서장은 자재창고에 입․출고된 반제품 및 완제품을 재고기록 카드(양식3) 및

ASS'Y 재고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 취 급

5.2.1 외주 부서장은 제품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작성하여 작업자 및

협력 업체에 교육시킨다.

5.2.2 모든 제품을 취급할 경우 담당자는 문서화 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5.2.3 모든 제품 취급자는 제품의 취급 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은 창고내의 분리보관장소에

비치하고 현황판에 품명, 수량, 부적합품 내용을 기입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2.4 외주부서장은 당사의 모든 원자재 및 제품을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2.5 외주부서장은 녹슬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방청처리 하여 품질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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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3 보관, 보존 및 포장

5.3.1 외주 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가공품을 원자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2 생산부서장은 작업 완료 후 완제품을 완제품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3 외주부서장은 창고에 눈, 비가 새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관리한다.

5.3.4 외주 부서장은 제품 보관방법 및 적재높이를 지정하여 외주 업체 및 전 사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창고 관리 담당자는 제품 보관 지침서 및 자재 관리 취급시 주의 사항

지침서의 준수 유무를 일일 점검하여 창고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품의 포장 및 적재 높이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출 물 : 사출물 전용 박스에 담아 5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② 소 결 물 : 소결물 박스에 포장하여 6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③ 소형 사입 부품 : 부품 적재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④ 완 제 품 : 완제품 전용박스에 담아 11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⑤ N.C 가공품 및 연마 제품 : 제품 박스에 담아 10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유수명 점검 지침서 (표1)에 의한 점검 주기에 따라 자재 창고의

제품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의뢰하여 품질 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표 1)

NO

품 명

점검 항목

최대 보존

점검 주기

점검 담당자

01

사출물, 소결물

변형, 변색

1 년

3 개월

창고담당자

02

ASS'Y

녹, 변형

6 개월

3 개월

03

DRUM,PLATE,PY-S

6 개월

3 개월

04

PIPE,PR-S

1 년

3 개월

05

고무부품,구리스

변색

6 개월

3 개월

06

기타 부품

변색, 변형

1 년

6 개월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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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 품 관 리 규 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5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자재 창고 보관제품 중 최대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5.4 인 도

5.4.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전용 거래 업체를 지정하여 운송시 주의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인도 되도록 해야 한다.

5.4.2 운송 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하넷(주) 기준 30km내의 운송 업체

(2) 5 ton 이상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운송 업체

(3) 대물 보험에 가입한 운송 업체

5.4.3 운송 업체의 거래 중지

(1) 대형사고로 인한 제품의 손해가 1대 차량 이상인 경우

(2) 납품 지연 3회 이상

(3) 운송상 부주의로 품질 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4) 기타 영업 부서장의 협조도 파악 상태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생산 계획 수립 규정

7.2 공정 관리 규정

8. 기 타

없 음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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