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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재.제품 점검표

보관 자재/제품 점검표

점검장소

 

점검개소

/ 항목

점 검 사 항

N

/

A

점 검 결 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

 

 

 

 

 

 

 

 

 

 

 

 

 

 

2

누수의 우려는 없는가 ?

 

 

 

 

 

 

 

 

 

 

 

 

 

 

3

자재적재는 적절한가 ?

 

 

 

 

 

 

 

 

 

 

 

 

 

 

4

시건장치는 되어있는가 ?

 

 

 

 

 

 

 

 

 

 

 

 

 

 

5

자재(제품) 부식우려는

없는가?

 

 

 

 

 

 

 

 

 

 

 

 

 

 

6

보관자재(제품) 목록은 유지

되는가?

 

 

 

 

 

 

 

 

 

 

 

 

 

 

7

선입선출관리는 되는가?

 

 

 

 

 

 

 

 

 

 

 

 

 

 

8

자재(제품)식별표기는 되어

있는가?

 

 

 

 

 

 

 

 

 

 

 

 

 

 

9

 

 

 

 

 

 

 

 

 

 

 

 

 

 

10

 

 

 

 

 

 

 

 

 

 

 

 

 

 

< 점검사항 범례 >

: 양호

: 조정요망(단순처리)

X : 수리요망(보고처리)

점 검 일

/

/

/

/

/

/

/

/

/

/

/

/

 

점 검 자

 

 

 

 

 

 

 

 

 

 

 

 

승 인

 

 

 

 

 

 

 

 

 

 

 

 

[ 특기사항/조치사항 ]

 

 

 

 

 

 

 

QP-7504-05(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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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규정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고객 재산의 검증, 보관 및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제품생산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고객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재산

고객이 필요에 의해 제품설치 및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모든 지급품.

ex) 자재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담당

4.1.1 고객 재산의 인수 및 인계

4.2.2 부적합자재에대해 고객과 협의처리

4.2 현장 소장

4.2.1 고객 재산에 대한 작업전 외관상태 확인

4.2.2 고객 재산의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부서 통보

4.2.3 고객 재산의 보관 및 유지관리

4.2.4 고객 재산에 대하여 사용한 용도 기록

5. 업무절차

5.1 입고 및 식별

5.1.1 영업담당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재산을 수령하여 현장소장에게 인도한다.

5.1.2 현장소장은 인수한자재를 검증하여 설치 사용한다

5.1.3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 발견시 식별 및 추적성 규정(QP-06)에 따라

식별처리한다,

5.2 보 관

5.2.1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고, 온/습도 및 노화 등으로

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2.2 분실 및 손상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고객재산은 기록하며,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2.3 고객의 요구시 현장소장은 고객재산의 재고현황을 통보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고 객 재 산

관 리 대 장

QP-07-1

총괄지원부

1년

7. 관련규정

7.1 영업업무규정(QP-04)

7.2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QP-08)

7.3 부적합제품 관리규정(QP-11)

7.4 품질기록관리규정(QP-02)

고객 재산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7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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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관리지침서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LOT관리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원․부자재를 가공 조립하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자재 및 반제품과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다.

3. 운영절차

3.1 자재 및 완제품의 LOT분류

3.1.1 공통사항

자재 및 반제품, 제품은 분류된 LOT를 근거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2 원․부자재의 LOT분류

1) 구매담당자는 영업부서의 판매계획에 의한 생산소요자재 구매발주 시

영업부서의 수주번호를 근거로 하여 구매업체별로 발주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전산등록시 부여된 발주번호와 발주량을 하나의 발주 LOT로 관

리한다.

2) 자재담당자는 구매물품의 입고 시, 발주번호별 자재별로 자재를 입고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등록시 부여되는 번호를 입고LOT번호로 관리

한다.

3.1.3 외주가공 반제품의 LOT분류

외주가공 반제품은 외주가공 발주번호를 하나의 LOT로 관리한다.

3.1.4 완제품의 LOT분류

1) 외주생산입고품은 입고전표에 기록된 수량을 하나의 LOT로 관리한다.

2) 생산라인에서 완성된 제품은 최종검사의뢰시 생산전표에 기록한 수량을

하나의 LOT로 관리한다.

3.1.5 출하제품의 LOT분류

출고전표(인수증이나 보관증)에 기록한 수량을 하나의 LOT로 관리한다.

3.2 수주 LOT번호의 부여 및 관리


  3.2.1 영업부서는 고객으로 부터 수주받은 수주번호를 근거로 생산부서와 구매

부서에 생산요청 및 구매요청을 하며 이때 고객별 고유번호를 부여 하고

수주순서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수

주번호라 하고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XXXX - XX- XXX (예 "2000 - SM - 001")

수주일련번호 (예 "001")

고객명(업체) (예 "삼성전자(주) 컴퓨터사업부 = "SM")

※ 단 선행수주일 경우에는 년도표시 다음에 "S"자로 표시

년도별 표시

3.2.2 생산부서장은 생산요청서에 명기된 수주번호에 근거하여 생산을 하여야

한다.

3.3 LOT 관리

3.3.1 자재 LOT관리

1) 자재담당자는 입고LOT에 근거하여 자재를 보관 및 출고하며 생산자재

담당자 및 외주관리 담당자는 영업수주번호에 근거한 소요자재 계산및

청구 불출관리를 하여야 하며 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IQI-4091)에 따라

처리한다.

2) 자재담당자는 자재의 출고시에 우선 입고된 LOT를 먼저 출고하도록 하

여야 하며 방법과 절차는 창고관리지침서(IQI-4153)에 따른다.

3.3.2 반제품 LOT관리

외주가공하여 생산에 투입된 반제품은 LOT별로 관리하고 입고순서에

의한 생산을 하여야 한다.

3.3.3 완제품 LOT관리

1) 생산완료되어 최종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수주번호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부서장은 이를 점검하여 과잉생산이나 부족생산이 되지 않도록하여

야 한다.

2) 완제품담당자는 검사완료된 완제품을 생산LOT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

업부의 출고요청이 있을시 생산우선순위별로 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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