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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사용 또는 생산되거나 취급되는 자재,재공품 및 제품의 식별과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관리 및 절차에 적용한다.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출하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자재,재공품 및
제품의 혼용 방지와 제품에 대하여 추적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시 이를 추적조치
할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1. Lot No.
동일 Lot별로 당사 또는 구매업체에서 부여한 고유의 식별번호를 지칭한다.
3-2. 주요부품
Claim발생시 손실비용이 과다한 제품 또는 고객이 특별관리를 요구한 부품을 말한다.
 
 
원자재 입고
1)구매팀은 원자재 입고시 입고전표,Mill Sheet를 첨부하여 입고검사
  의뢰를 한다.
 
식별표시
1)수입검사완료된 원재료에 각 코일별로 입고일자,입고처,입고중량을
   표기한후 생산팀에 인계한다.
2)식별수단
 2-1.원재료: 공급자 부착 Tag 또는 원재료 식별표 
 2-2.공정품: 공정이동표 
 2-3.완성품(도장품): 부품 식별표(Tag) 
      Tag 구분: AB4,AC9(연두색)/DB9(청색)/DB8(회색)
3)프레스 관리자는 입고된 원자재를 지정 보관장소에 적치한다.
4)프레스 관리자는 자재 입.출고를 Lot별 선입,선출을 한다.
 
입고처리
1)구매팀에서 검사가 완료되고,식별표시가 완료된 원자재에 대해
   원재료 입고처리를 한다.
2)원재료 재고관리 자료에 입고된 규격별 중량을 입고처리 한다.
 
 
프레스 관리자는 투입된 자재의 입고처,입고일자,작업 코일수량등을
작업일보에 기입한다.
 
부적합품은 보관 적재장소에서 격리조치 시키고 식별 할수 있도록
부적합 Tag를 부착하거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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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직     성     서     일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2019.04.01.
검     
품질경영대리인

2019.04.01.
승     
대표이사

2019.04.01.

 

 

▣ 합       

 

부  서  




성      




서      




일      




 

 

▣ 회       

 

성      




서      




일      




성      




서      




일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물품을 안전하게 취급, 보관,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잘못 포장,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적합품과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을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품의 창고 관리 업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 단계에 있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공정  제품이나 완제품의 구별을 위해 제품의 품명, 규격 등을 팻말, 라벨  꼬리표 등에 기록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완제품에 불량이 발생시 수입검사에서 제작·조립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원인을 찾을  있도록 관련문서에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중국지사, 영업지원부서장

 

4.1.1.  반입되는 제품을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1.2.  해당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추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일지 등을 관리한다.

4.1.3.  자재 저장고의 정리정돈  식별관리

4.1.4.  해당되는 경우 추적성 관리를 위하여 자재대장 등을 기록한다.

4.1.5.  물품의 입, 출고 관리/보관  적정재고의 유지/관리

4.1.6.  재고조사/보고  물품품질의 안전관리

 

4.2.  검사자

 

4.2.1.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합부 판정 등을 식별 표시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창고관리

 

5.1.1. 창고의 조건

(1)  구비조건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는 창고는 다음의 사항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운반, 보관에 필요한 보조구, 선반, 청소용구 등의 구비②  물품 보관, 운반에 필요한 공간과 조명의 구비③  적합한 온도, 습도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구비

 

(2)  보관방법

  바닥적치의 경우 받침대, 파레트,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바닥으로부터 격리 보관한다.②  보관품은 충격, 진동  외력에 의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③  적재중량에 의한 보관품 또는 포장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④  보관품은 종류별, 크기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하고 제품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보관한다.

 

5.1.2.  보관품의 관리요령

(1)  보관품은 선입선출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적합 물품은 신속히 처리하여 창고에는 가능한 보관되지 않도록 한다.

 

5.1.3.  취급주의사항

(1)  물품의 반입, 반출시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이동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충격, 충돌, 미끄럼 등으로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5.1.4.  장기재고 관리

(1)  장기재고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  장기재고를 출하 시에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출하유무를 결정한다.

(3)  제품재고가 생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에서 품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다.

 

5.2. 식별관리

 

5.2.1.  식별관리 대상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일반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는다.

 

5.2.2.  식별표시 내용은 품명  규격을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처, 사용처, 취급시 주의사항, 수량 등을 기록한다.

 

5.2.3.  유수명 제품의 경우 제품의 생산일자, 사용일자 등을 반드시 겉면에 기록하여  제품의 수명을 가늠할  있어야 한다.

 

5.2.4.  식별방법

(1)  팻말, 라벨, 꼬리표 등 현장실정에 맞게 선정하며 기록 및 부착은 구매부서장이 한다.

(2)  고객 또는 협력업체에서 라벨을 붙여 오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오용의 소지가 없는 제품은 별도의 식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5.3.  추적성 관리

 

5.3.1.  관리대상
당사에서 제공되는 제품중 고객이 계약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품목은 추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5.3.2.  관리범위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5.3.3.  관리방법

(1)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2)  제품관리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7. 관련문서

 

7.1.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MS-3)

7.2.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PR-2)

7.3.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문서번호 P-M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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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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