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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의 윤활을 신속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안정된 생산공정을 이룩함으로서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조설비의 윤활관리에 따른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3.0 책임과 권한
   제조설비의 윤활관리는 생산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
   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3.1 관리 및 사용 책임자
     윤활 책임자는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한다.
   1)제조설비의 급유 실시 및 기록
   2)윤활 기준에 따른 급유 실시
 
4.0 제조설비의 급유 점검 기준
 
 4.1 설비의 점검 기준
     제조설비의 장기간 사용과 정밀도 유지에 따른 윤활점검기준표
       [부표 1]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2 점검 실시 요령
       제조설비의 점검은 정기점검, 이상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정기점검
       제조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윤활점검으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관리 책임자의 지시 아래 설비의 보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조설비의 윤활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이상점검
      제조설비의 사용자가 사용도중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상상태의 발견자는 즉시 제조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제조설비의 이상상태를 보고한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윤활 점검을 실시한다.
 
   4.3 점검기준의 설정
       모든 제조설비는 윤활점검의 확실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윤활점검 부위의 누락 및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1)윤활유 급유 부위
     2)윤활유의 종류
     3)윤활유 급유의 양
     4)윤활주기
     5)폐윤활유의 처리방법
 4.4 점검실시와 기록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점검기준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견되는 이상 발생에 대해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조설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5.0 폐윤활유의 처리방법
   
 5.1 점검중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리한다.
 
 5.2 윤활유 납품업자에게 폐윤활유를 즉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즉시
     처리가 못되는 경우는 실내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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