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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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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목적

 

본 절차서는 내부품질감사의 일정계획수립, 품질감사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책임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과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고 업무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ISO 9002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강하넷() 회사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용어정의

 

품질감사 : 품질활동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준비사항과 일치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준비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스템화되고 독립된 심사이며, 공정관리 또는 제품의 승인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조사나 감사 행위와는 다르다.

 

 

4. 책임사항

 

4. 1 품질감사담당자

 

4. 1. 1 연간 감사일정계획(첨부21-01) 수립

4. 1. 2 감사일정계획작성(AP) 및 감사대상조직에 통보

4. 1. 3 감사점검표 검토

4. 1. 4 감사지적보고서 후속조치 이행확인(필요시)

4. 1. 5 감사지적보고서대장 유지관리

4. 1. 6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품질기록 유지

 

4. 2 감사자

 

4. 2. 1 감사지적보고서(첨부21-05A/B) 작성 및 감사지적사항 확인

4. 2. 2 품질감사 수행

 

4. 3 선임감사자

 

4. 3. 1 감사점검표(첨부21-03A/B) 작성

4. 3. 2 품질감사 수행

4. 3. 3 감사보고서(첨부21-04)작성

4. 3. 4 감사지적보고서 검토 및 발행

4. 3. 5 품질보증부장에게 감사결과 보고

4. 3. 6 지적사항 확인 승인

 

4. 4 품질보증부장

 

4. 4. 1 연간 감사일정계획 검토

4. 4. 2 감사일정계획(첨부21-02) 혹은 감사계획 관련서류 검토및 승인

4. 4. 3 감사점검표 승인

4. 4. 4 감사지적보고서 시정조치 이행확인 승인

4. 4. 5 감사보고서(첨부21-04) 검토 및 승인

4. 4. 6 대표이사에게 감사결과 보고(경영자검토시)

 

4. 5 피감사조직책임자는 감사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지적보고서(첨부 21-05A/B)를 회신하여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내에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 있다.

 

 

5. 일반사항

 

5. 1 내부품질감사는 정기품질감사와 수시품질감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 2 정기품질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 시행하며 수시품질감사는 대표이사, 품질경영책임자 또는 부서장 / 현장소장의 요청에 의해 품질보증팀장 결정에 의해 필요시 행한다.

 

5. 3 수시 품질감사인 경우 감사일정계획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5. 4 품질감사 일정계획은 연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감사진행사항에 따라 최신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5 감사팀은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22)에 따라 자격인정된 인원중에서 선임감사자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자로 구성한다.

 

5. 6 첨부된 감사관련 각종 문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5. 6. 1 연간품질감사일정계획

A - YY - 00

󰠐 󰠐

󰠐 󰠌󰠏󰠏󰠏󰠏󰠏 일련번호(01,02,03,....)

󰠐

󰠌󰠏󰠏󰠏󰠏󰠏󰠏󰠏󰠏󰠏󰠏󰠏 년 도 (97,98,99...)

 

5. 6. 2 감사일정계획

A - YY - 00

󰠐 󰠐

󰠐 󰠌󰠏󰠏󰠏󰠏󰠏 일련번호(01,02,03,....)

󰠐

󰠌󰠏󰠏󰠏󰠏󰠏󰠏󰠏󰠏󰠏󰠏󰠏 년 도 (97,98,99,....)

 

5. 6. 3 감사점검표, 감사지적보고서, 감사보고서

XX(X) - YY - 00 - 00

󰠐 󰠐 󰠐 󰠐

󰠐 󰠐 󰠐 󰠌󰠏󰠏󰠏 일련번호(01,02,03,.....)

󰠐 󰠐 󰠌󰠏󰠏󰠏󰠏󰠏󰠏󰠏󰠏󰠏 감사일정계획번호의 일련번호

󰠐 󰠌󰠏󰠏󰠏󰠏󰠏󰠏󰠏󰠏󰠏󰠏󰠏󰠏󰠏󰠏󰠏󰠏 감사일정계획번호의 년도

󰠌󰠏󰠏󰠏󰠏󰠏󰠏󰠏󰠏󰠏󰠏󰠏󰠏󰠏󰠏󰠏󰠏󰠏󰠏󰠏󰠏󰠏󰠏󰠏󰠏 문서 영문약호

) 감사일정계획번호가 A-97-15일 경우 감사지적보고서 번호

A-97-15-01

 

 

6. 절차

 

6. 1 감사팀의 구성

 

6. 1. 1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 자격검정된 인원중에서 감사팀 구성에 필요한 선임감사자/감사자를 선정하고 품질경영책임자가 승인한다.

 

6. 1. 2 선임감사자는 감사자 전원에게 해당 품질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1. 3 내부품질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6. 2 준비

 

6. 2. 1 품질감사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연간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각 본사부서 및 현장에 대한 감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감사일 최소 1주 전까지 피감사조직에 배포한다.

 

6. 2. 2 감사일정계획에는 피감사조직, 감사범위 및 목적, 적용문서, 감사일정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수시 품질감사인 경우 감사일정계획의 피감사조직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6. 2. 3 선임감사자는 강하넷()의 업무시스템의 요구조건,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이전 내부품질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등에 의해 감사점검표(첨부21-03A/B)를 작성하고 품질보증팀장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품질보증팀장이 사전 검토 승인한 표준감사점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6. 3 품질감사수행

 

6. 3. 1 품질감사는 감사일정계획과 문서화된 감사점검표 또는 당사 업무시스템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6. 3. 2 품질감사를 실시하기전, 선임감사자는 피감사조직의 구성원과 감사전 회의를 실시한다. 감사전 회의에서는 감사목적, 감사범위, 감사계획의 제시, 감사부서 소개, 수감자 선정, 감사순서, 감사후 회의일정, 대화채널의 설정등을 협의한다. 감사전 회의 내용은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6. 3. 3 선임감사자는 모든 감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감사점검표에 결과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문서화한다.

 

6. 3. 4 품질감사 종결시, 선임감사자는 피감사조직의 부서장 / 현장소장과 감사후 회의를 가져 감사결과의 제시 및 잘못된 이해사항을 명확하게 하며, 감사점검표 표지에 피감사조직의 부서장 / 현장소장의 확인 서명을 득해야 한다.

 

6. 3. 5 선임감사자는 감사후 회의시 피감사조직의 책임자에게 감사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감사지적보고서(첨부21-05A/B)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제시된 시정조치방안 등에 대한 회신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일자는 감사지적보고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6. 4 보고

 

6. 4. 1 선임감사자는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첨부21-04)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6. 4. 2 감사보고서는 품질보증팀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지적보고서 사본이 첨부 되어야 한다.

 

6. 4. 3 품질보증팀장은 감사결과를 경영자품질검토서에 기록하여 경영자검토시 대표이사 / 품질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5 후속조치

 

6. 5. 1 품질감사담당자는 감사지적보고서의 내용을 감사지적보고서대장(첨부21-06)에 기록한다.

 

6. 5. 2 선임감사자는 후속조치를 위해 승인된 감사보고서의 사본과 피감사 조직의 회신내용을 기재할 감사지적보고서의 원본을 피감사조직의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6. 5. 3 피감사조직의 책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회신일자내에 감사지적보고서의 회신란을 작성하여 선임감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5. 4 선임감사자는 감사지적보고서의 회신에 대한 검토후 불만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지적보고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조직에 통보한다.

 

6. 5. 5 선임감사자 또는 감사자는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5. 6 필요시 품질감사담당이 시정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5. 7 확인이 완료된 후, 확인자는 감사지적보고서에 확인 서명하고 품질보증부장에게 제출하여 이행확인 승인을 득하여종료한다.

 

6. 5. 8 품질감사담당자는 완료된 감사지적보고서의 사본을 피감사조직에게 송부하고 원본은 유지 관리한다.

 

6. 5. 9 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부장은 품질감사담당자에게 추후 수시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6. 5.10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 변경, 회사조직 변경, 경영층의 요구 및 회사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6. 6 품질보증팀에 대한 품질감사

 

6. 6. 1 품질보증팀에 대한 감사의 경우 선임감사자는 품질보증팀의 업무와 무관한 자격있는 인원중에서 품질경영책임자가 선정하고, 필요시 품질경영책임자는 외부기관에 품질보증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6. 2 선정된 선임감사자는 본 절차서의 절차에 따라 품질감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되, 검토, 승인, 보고와 관련하여 품질보증팀장과 연관되는 사항은 품질경영책임자가 수행토록 한다.

 

6. 6. 3 감사결과는 시정조치 완료후 그 원본을 품질보증팀으로 송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7. 결과기록

 

품질감사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7. 1 연간감사 일정계획

7. 2 감사일정계획

7. 3 감사점검표

7. 4 감사지적보고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

 

 

8. 참조

 

경영자검토 절차서(QP-02)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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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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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수립, 품질감사 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내부품질감사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품질시스템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품질감사원

품질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된 요원으로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따라 품질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피감사자

피감사조직

지적사항

품질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중 시정조치하여 회신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품질감사의 계획수립, 실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청한다.

각 부서의 시정조치 결과, 감사결과를 취합하고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확인한다.

품질감사원

감사계획에 따라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를 준비하고 감사를 주관한다.

감사 완료후 감사결과를 요약한 품질감사보고서(첨부 5)를 작성하여 총무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감사계획에 따른 피감사조직의 감사점검표 작성,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를 문서화한다.

감사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 현장인원 및 관련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감사실시중 알게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누설, 공개 또는 남용해서는 안된다.

피감사부서장

품질감사원의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품질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무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업무절차

품질감사 계획

총무부서장은 품질감사일정표(첨부 1)에 년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정기감사는 년1회 실시하며, 품질에 관련된 부서의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비정기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1) 조직의 변경, 품질시스템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2)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3) 품질관련 업무수행 중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4)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사가 필요한 경우

(5) 생산부서장 및 부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사일정 수립 및 통보

(1) 총무부서장은 감사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실시 계획을 품질감사계획서(첨부 2)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조직, 감사일자, 감사범위 및 목적,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팀인원, 이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명기한다.

(3) 총무부서장은 감사실시전에 피감사부서장과 정확한 감사일자와 시간에 대해 협의한 후 품질감사계획서(감사일정, 감사범위 및 목적)를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4) 협의된 일정이 실행될 수 없을 경우 합의하에 연기하되 2주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한다.

 

감사팀 구성 및 교육

감사에 있어 총무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한다.

품질감사원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어야 하며 조직상의 자유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품질감사원의 교육은 교육훈련절차서(SQP-18-1)에 따른다.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는 자격부여 절차서(SQP-18-2)에 따른다.

 

감사 실시

감사전 회의

(1) 감사팀은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들과 감사 시작 전에 회의를 갖는다.

(2) 회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감사팀 및 피감사부서원들의 소개

2) 감사범위의 확인

3) 감사일정의 설명

4) 기 실시된 감사 미결사항 협의

감사 진행

(1) 품질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부서의 감사에 필요한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를 작성한다.

(2) 품질감사원은 준비된 품질감사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

(3)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는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품질감사원은 준비된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품질감사점검표의 내용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품질감사점검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품질시스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지적사항을 품질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기록한다.

감사후 회의

(1) 감사가 끝나면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감사에 참여했던 부서원들과 감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

(2) 품질감사원은 감사중 지적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토의한다.

1)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책임자, 일정협의

 

품질감사 보고

품질감사원은 품질감사점검표상의 지적사항을 품질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작성후 회의 결과 내용을 정리, 작성하고 피감사부서장 확인후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송부한다.

품질감사원은 감사종료 후 품질감사보고서(첨부 5)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총무부서장은 승인된 품질감사보고서를 피감사부서에 배부한다.

 

품질감사 결과 처리

피감사부서장은 품질감사지적보고서 접수후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7일 이내에 총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부서장은 피감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한가를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한다.

(1)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2)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빠짐없이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내부품질감사의 결과는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SQP-01-1)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후속감사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감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치가 완료되면 총무부서장은 품질감사지적보고서를 종결시킨다.

총무부서장은 시정조치되지 않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품질경영대리인은 재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차기 내부품질감사시 이전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점검 및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이고
품질감사 일정표 SQF-17-11 2 총무부
품질감사 계획서 SQF-17-12 " "
품질감사 점검표 SQF-17-13 " "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SQF-17-14 " "
품질감사 보고서 SQF-17-15 " "

관련문서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SQP-01-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품질감사 일정표 (첨부 1)

 

품질감사 계획서 (첨부 2)

 

품질감사 점검표 (첨부 3)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첨부 4)

 

품질감사 보고서 (첨부 5)

 

첨 부 1

 

품질감사일정표

 

계획년도 :


작성일자 : . ..




작 성 검 토 승 인






일 정


부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첨 부 2

품 질 감 사 계 획 서 작성일자 :
작 성 자 :
구분: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피감사조직: 감사일자 :
감사범위 및 목적
1. 감사범위 :
2. 목 적 :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일정 및 인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사시간 품질감사원
















이전감사 지적 사항



작성
검토
승인

 

첨 부 3

 

품질감사 점검

PAGE :/

감 사 항 목
감사일자
감 사 대 상
(부 서 명)

감 사 자 ()
ISO요건 관련문서
및 해당절
점검내용 감사결과




특기사항







 

첨 부 4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발행번호:/
감사일자:
피감사부서
감 사 자
요건 ISO 9001(1994)/KS A 9001(1998)
:
관련문서
부적합사항


피감사부서장
(확인자)
()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시정조치 예정일 시정조치부서장 ()
년월일
확인결과  만족 확인일자 :
 불만족확 인 자 :
비고

 

첨 부 5

품질감사 보고서



피감사 부서
감 사 일 자
감 사 범 위
감 사 목 적
감 사 팀 장
감 사 구 분










No. 해당요건 부 적 합 사 항 감사지적보고서번호 비이고













































작성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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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검 토 회 의 자 료

(2019.01 ~ 2019. 12)

 

1. 안전.보건 내부감사결과 보고

o. 감 사 일 시 : 2019. 12. 28

o. 감사대상부서 : 안전.보건.환경팀. 공사팀. 고압배전(가공)공사현장

o. 감 사 결 과

지적사항
대상부서
부적합사항 관찰사항 비 고
안전.보건.환경팀 1 2 3
공 사 팀 2 2 4
현장(배선공사) 1 1 2
합 계 4 5 9

 

공통 부적합 사항 시정 ( 해소 ) 대책 비 고
o. 담당자의 규정 숙지 미흡
o. 문서기록 관리상태 미흡
o.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 미숙
지속적 교육, 훈련
책임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외부교육을 통한 감사활동 정상화

o. 부서 및 현장공통 부적합사항 및 해소대책

 

o. 내부감사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1) 문제점

- 체크리스트활용 및 부적합보고서 작성 미흡

- 내부감사의 의미 인식부족으로 형식에 치우침

2) 개선대책

- 감사요원의 지속적인 감사업무교육으로 감사효과성 달성

- 감사수행을 통해 SHES 관리의 조기정착과 지속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요함

 

2.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권 발생건수 시정 및 예방조치결과
내부감사 부적합사항 4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순 회 점 검 2 현장시정조치완료

 

o. 시정 및 예방조치는 구체적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이 강구

되도록 요함

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초기 단계로 업무담당자,관리자의 시스템운영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증도입의 목표달성(무재해사업장)이 될 것임

 

3.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 추진계획

목 표 세 부 목 표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 고
1.[무재해사업장달성]
공사현장 안전관리
1.안전장구 및
장비적정사용
-공사장내 모든
작업자 안전장구지급 및
착용
-공정상필요장비
준비 및 사용
-활선작업자 보호구착용
-법정 규격용품 사용
-활선차량 및 장비,장구
적정관리
-매작업시안전회의
개최
-안전장구착용상태및 당일 필요장비 등
확인 점검

2.공사현장안전 조치 시행 -작업전 안전회의 시행
-배전센타 송전연락
-위험성 체크리스트활용
-공사현장 모니터링시행
-현장책임자 현장상주
-작업차량 및 장비접지
시행
-각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확인점검
-당일 작업내용설명 및
숙지여부 확인

3.공사현장주변
교통안전대책
-경고표지물 반드시 설치
(공사안내판,작업중표지등)
-현장 교통안내원 배치
-리바콘,구획로프 등 작업
구간 통제
-매 작업시 담당자지정
및 확인








2.위험공정의
특별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1.지중관로공사
위험포인트
철저한 체크












2.지상변압기 및
개폐기설치 및
교체공사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및
방호조치
-맨홀내 환기 및 가스검출
산소농도 측정
-교통안내판 설치,
교통안내 요원 배치
-작업시 누설전류 발생
여부 점검


-기기조상고리,크레인
훅크등 적정상태 점검
-용량성검전비 및 절연스틱
사용(엘보접속재검전)
-케이블방전,접지시공여부
확인 점검
-지상개페기 설치전 점검
및 개폐기 개방
-지상변압기설치전 점검 및
바이오넷휴즈 개방
-배전센타 보호기기,재폐로
분리 통보 및 확인
-매 작업시 담당자지정
및 배치후 확인점검
















- “ -

















3. 안전.보건법규 등
준수
해당(안전.보건법령(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파악 및준수
추진계획 (종합관리대책)
포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 준수평가서 참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 - “ -


4. 지속적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정기교육)
현장근로자
사무직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근로자 (2시간이상)
사무직(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년간 16시간)
3회 실시
1회 실시
1(외부교육)

작업내용변경시
현장근로자
일용근로자


년간 2시간 이상
년간 1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특별교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2 1호 라
목작업자
년간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이상 수료
미 실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책임자: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5.작업안전
적합성 점검
일일점검(현장
책임자 일일순회
점검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상태
-안전표지 및 시설물 설치
-기계기구 정비상태 점검
-현장순회점검
매작업시 현장소장
점검후 점검일지 작성


월간점검( 1
이상 안전활동
점검)
-안전장구 및 장비 적정
유지상태
-안전장비 정기정비상태 등
점검
-현장소장 정기점검후
기록유지


정기점검(분기별
1)
-현장합동점검반 정기점검
(공사부장,안전보건부서장)
-점검 체크리스트 기록

 

 

* 목표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추진결과(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함

 

 

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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