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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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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위생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2

 

1. 목 적

급변하는 식생활 형태와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증가 등 위생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식품위생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식품산업을 선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품위생

식품의 성장(재배양식)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

을 말한다.

3.2 식 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4. 책임과 권한

4.1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4.2 식품위생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는 직무수행중 타의 간섭을 배제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절 차

5.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 선임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선임한다.

5.2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실시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관련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1)

(6) 1회 종업원의 위생교육 실시

(7) 1회 및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보고 (생산실적 등)

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위생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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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생지도 및 점검

5.3.1 위생교육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매월 1 1시간 이상 관계 종사자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위생교육일지

(QP-4093-2)에 기록 관리한다.

(2) 각부서는 위생교육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3.2 위생점검

(1) 식품위생 교육 이수자는 1 1회 이상 현장을 순회하여 위생점검일지(QP-4093-1) 에 기록 관리한다.

(2) 위생점검은 종업원의 위생에 관한 인식도와 시설물, 작업과정 등의 위생적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다음사항과 같이 점검 지도한다.

 사용한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냉장, 냉동시설의 정상적 작동 및 온도 유지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서의 위생적 처리

 시설의 위생적 유지 관리

 기타 위생에 관한 사항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위생점검일지 QP-4093-1 연구개발실 1 
위생교육일지 QP-4093-2 3 

7. 첨부

(1) 위생점검일지 (QP-4093-1)

(2) 위생교육일지 (QP-4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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