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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행하여지는 제품의 생산제작서비스공정 및 시험검사업무를 포함한 품질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대한 내부감사 활동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수행되는 품질활동이 설정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된 인원이 감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예방감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하여 경영자가 품질 시스템 및 이의 실행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팀장

(1)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자 선임

(3) 감사 관련 문서의 관리

(4) 감사 기간 중의 감사 총괄 관리 및 각종 회의 주관

(5)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의 보고

(6) 시정조치 요구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참조)

3.2 감사자

(1) 감사계획 수립시 지원

(2) 감사요건에 적절한 감사 체크리스트 마련

(3) 수감 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4) 품질경영팀장에게 감사 결과 통보 및 이관

3.3 피감사자 (수감팀장)

(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원자료의 제공

(2) 해당부서 감사 결과의 확인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시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 (시정조치 규정 참조)

 

4. 년간 감사 계획의 수립

품질경영팀장은 년간감사계획을 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12월에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1)

년간감사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감사대상 품질시스템

감 사 계 획 ()

감 사 대 상 부 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4.1 경 영 책 임

 

 

 

 

 

 

 

 

 

 

 

 

 

 

 

4.2 품질시스템

 

 

 

 

 

 

 

 

 

 

 

 

 

 

 

4.1 정기 내부 품질감사

년 1회 4/4분기에 실시한다.

4.2 임시 내부 품질감사

대표 및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기 및 횟수에 구애 없이 실시한다.

 

5. 감사원의 자격

감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에 따라 실시하며 이들이 다음과 같은 자격 을 모두 겸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며 해당업무와 무관한 부서를 감사 토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의 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범위는 ISO 9000시리즈 요건에 관련된 사항 및 기 실시된 감사 지적사항에 시 정조치 업무의 검증에 한한다.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예정일 10일 전에 감사수행 계획서 (첨부1:양식A102-1)를 작성검토 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 감사예정일 5일전에 감사원 및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8. 감사 체크 리스트의 준비

선임된 감사원은 7항을 참고하여 피감사부서 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감사할 대상 에 대한 체크리스트(2)를 준비하여 감사 준비를 한다.

 

(2)

내부품질감사 체크 리스트

품질경영자대리인

()

감 사 일 자

 

감 사 목 적

 

요건

항 목

피 감사부서 심사 결과

결 함 내 용

품질경영팀

생산팀

관리팀

 

 

 

 

 

 

 

 

이 하 여 백

 

 

9. 감사의 실시

9.1 감사전 회의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 시작 전 감사원 및 피감사 팀장을 집합시켜 감사 전 회의를 실시 하며 감사범위일정협조사항 등을 재확인한다.

9.2 감사의 진행

감사원은 준비된 체크리스트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장 실물에 대한 확인

(2) 유추 확대 해석 금지

(3) 발견된 지적 사항의 문서화

(4) 피감사자와의 사적인 대화 금지

9.3 감사 결과의 기록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체크리스트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피감사팀장의 확인을 받아 품질경영 팀장에게 제출한다.

 

10. 감사결과의 보고

품질경영 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 조 하여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첨부3:양식A102-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11. 감사 후 후속조치

11.1 품질경영 팀장은 내부심사 종합보고 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참 조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A-503)

11.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팀장은 시정조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

11.3 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은 후속감사 시 또는 시정조치 요구기한 내에 확인 종결되어야 하 며 경영자의 올바른 검토를 위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12.1 기록서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13. 관련규정

13.1 교육 훈련 규정 (KA-103)

13.2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KA-503)

 

14. 첨 부

양식 1. 감사수행 계획서 (A 102-1)

2. 내부감사 종합 보고서 (A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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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강하넷

7. 제품 실현

문서 번호

BR-QP-0801

제정 일자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1차 개정

 

PAGE

1 / 6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부품(이하 자재라 한다공정 반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추적성을 유지하여 부적합한 자재공정 반제품 및 제품의 사용을 예방하고

부적합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 및 추적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사용 및 생산되는 자재공정 반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식별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부적합품이 발생 시 이를 추적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객 불만의 처리 및 부적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추적성

기록된 식별 표시 및 제반 기록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제품의 식별이나 그 제품의 제조 로트,

수량사용소재 및 제반 제조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2 식별

목적상 또는 사용상 서로 실체를 구별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3 식별표 (부품식별표공정전표)

단위 포장 BOX 또는 용기에 담겨진 내용물(제품 및 자재)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되는 라벨을

말하며 로트 식별 및 추적성을 위하여 기록되어 진다.

3.4 외주부품 로트

외주부품에서 동일생산 로트라는 것이 증명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에 입고된 수량을

로트로 한다.

3.5 제조 LOT

연속 생산인 경우는 1일 생산량 또는 1교대 생산량 단위로 로트번호를 부여한다.

(1) 동일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어느 수량이 한번에 조합 생산되어지는 경우는 그 총합된 생산량을

1로트로 한다.

(2) 원재료의 변경제조설비의 조건 변경개조생산방법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로트로 간주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1) 출고 되는 자재의 식별표시 및 상태 확인

(2) 자재의 납입시 식별표가 부착관리되도록 외주업체 관리.

(3) 보관중인 자재에 대한 식별표시 및 관리

4.2 생산 부서장

(1) 공정중에 있는 반제품이나 최종제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관리

(2) 로트 추적을 위한 제반 기록을 작성 및 유지 관리

(3) 공정별 작업일보 및 자재출고전표 작성

(4) 공정에 투입된 자재의 검사표시식별상태 확인

 

FP-001-02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3 / 6

 

 

 

4.3 영업 부서장

(1) 인도되는 제품의 식별검사상태 및 추적성 표시상태 확인 및 기록유지

4.4 품질보증 부서장

(1) 식별 표시 및 이행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유지관리

(2) 수입검사최종제품검사제품검사기록을 유지관리

(3) 자재 및 제품에 검사 결과에 대한 식별 표시 및 유지관리

(4) 자재 및 제품이 추적성의 요건에 따라 식별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5. 업무절차

5.1 식별표시

5.1.1 자재의 식별

(1) 자재부서장은 협력업체에서 입고되는 원.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물품

또는 단위 포장 BOX 및 용기에 부품식별표(FP-0801-03)를 부착하여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재부서장은 입고 원.부자재에 외주업체가 부여한 제조 로트별로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FP-0801-01) 작성을 하여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1.2 공정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식별

(1)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중인 반제품이나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에 대하여 작업 단위별 로트를

구성하고 공정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결과를 단위 포장 BOX 및 용기별로 공정반제품 식별

(FP-0801-02) 및 제품식별표(FP-0801-03)에 식별표시하여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2) 생산 부서장은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에 공정이동 상황을 기록하여 원부자재의 로트와 가공

로트간의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2 추적성 관리

(1) 수입자재공정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은 추적성 관리를 위한 로트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부서장은 제품 발주시 발주서에 품목별규격별로 주문번호(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주문

하고 외주업체로 하여금 자재 납품시 납품용기별 식별표(FP-0801-03) 부착 및 거래명세서에

주문번호(로트번호)를 기재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주문서 번호(또는 로트번호)를 기재한 수입검사대장(FP-1001-05)및 제품

검사 대장 (FP-1001-06)을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자재부서장은 자재관리대장(FP-1501-01)에 사용자재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재 주문

번호(로트번호)나 입고일자를 기재한 후 자재를 반출한다.

(5)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시 단위 포장 BOX별 또는 용기에 식별표(FP-0801-02, 03)를 부착하고

품명규격로트번호제조일자검사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시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FP-0801-01)를 작성하여 부품의 가공일자,

작업자조립일자 등이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LOT 관리 지침(QI-0801-P01)에 따라 추적성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생산부서장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비닐봉지 또는 포장상자 (C/T BOX)에 고객의

요구(주문서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량씩 포장하고 외측에 거래처명품명품번규격수량,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검사결과 등을 식별 표시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4 / 6

 

 

 

(8) 영업부서장은 제품 출하시 식별표 및 표시상태를 확인하고 인도 시 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출하시 제품 LOT관리대장(FI-0801-P13)에 품명제조일자 (LOT NO)수량등을 기록하여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1) 수입검사 수행도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관리절차(BR-QP-1301)에 따라 조치한다.

(2) 작업도중 부적합이 발생되면 즉시 반장에게 보고하고양품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

개소에 표시하고 분리하여 지정장소로 이동 보관한다.

(3) 최종검사 수행도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식별표시 하여 출하를 방지하며 부적합

로트 범위를 파악하여 조치 시 까지 분리 보관한다.

5.4 조치사항(사후관리)

(1) LOT가 추적되면 해당 품질기록 및 현품을 검토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대책을 수립한다.

(2) 담당자는 로트 추적이력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한다.

(3) LOT 추적시 사용되는 기록은 아래와 같다.

(작업일보/생산일보

(자주검사 SHEET

(수불카드

(완성품 로트 이력관리대장출하로트 이력 관리대장

 

6. 기록 관리 및 보존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801-01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구매생산

5

 

FP-0801-02

공정 반제품 식별표

생 산

유효본

 

FP-0801-03

부품(제품식별표

구매생산

유효본

 

7. 관련 절차서

7.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7.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BR-QP-1301)

7.4 자재관리 절차서 (BR-QP-1501)

7.5 제품관리 절차서 (BR-QP-1502)

7.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5 / 6

 

 

 

 

첨부1.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품 명

 

입고일자

 

차종및규격

 

원자재

Lot NO.

 

수 량

 

판 정

 

일자

공정명

작업자

생산량

불량

비고

가공

소재

 

 

 

 

 

 

 

 

 

 

 

 

 

 

 

 

 

 

 

 

 

 

 

 

 

 

 

 

 

 

 

 

 

 

 

FP-0801-01 Rev.0 () A8

비고 1. “판정란 에는 합격불합격인 날인(합격인은 검정색불합격은 적색날인검사일자검사자를 기재한다.

 

첨부2.

 

공정 반제품 식별표

품 명

 

품 번

 

공 정 명

 

수 량

 

LOT NO.

 

판 정

 

제조일자

 

FP-0801-02 Rev.0 A6

비고 1. “판정란에는 합격불합격인 날인(합격인은검정색불합격인은 적색날인검사자검사일자를 기재한다.

 

FP-001-02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6 / 6

 

 

 

첨부3.

부품(제품)식별표

품 명

 

품 번

 

적 용 차 종

 

수 량

 

단 위 중 량

 

LOT NO.

 

GATE NO.

 

제 조 일

 

판 정

 

협력업체명

 

FP-0801-03 Rev.0 A6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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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1/6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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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의 책임 기준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책임 경영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본 절차서는 당사의 직제상 각 직위에 있는 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르는 책임 권한과

책임 한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책 임

분장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의

각 직책의 업무수행이 타 부문/부서/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임원 또는 타 조직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서 합의권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3 보고

해당 책임권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업무의 내용 및 현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기본 원칙

4.1 책임 권한을 위임 받은자(이하 "책임권자"라 한다)는 다음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신의성실의 원칙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을 신의와 성실로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4.3 책임권자 책임부담의 원칙

1) 책임권자는 자기의 권한행사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행사하여야 할

권한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책임권자가 책임사항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권자는 관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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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권자의 구분

책임권자"라 함은 부장 이상의 보직을 받은 임직원을 말하며 책임권은 과장부장,

이사대표로 구분한다.

 

6. 책임 권한

6.1 책임 권한 위임 기준

1) 회사의 경영방침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 집행 사항은 상위 경영진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 및 경미한 집행 사항은 그 이하선에서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각 직위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전항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별 분류에 따라 업무

의 중요성 난이성업무량집행금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6.2 각 직위의 책임권한 사항

1) 각 직위의 책임 권한 사항은 "업무분장 및 책임 권한"(부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그 차하위 직위의 결재로써 이를 시행하고 책임권자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3)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대외문서기타 중요한 사항 등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는 차 상위자의 결재 후 시행

한다.

4) 6.2항의 2)의 경우 시행 후 책임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는 그 수정한 사항을 공문의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책임 권한의 행사

7.1 권한 행사

1) 책임권자는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정관사규 및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하위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전체 경영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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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5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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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권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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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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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권자는 타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직위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7.2 권한 존중

1) 각 직위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책임 권한을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 타직위의 책임

권한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2) 타직위자는 책임 권한을 침범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에 대하여는 침범자가 책임을

진다.

7.3 권한대행

1) 책임권자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책임권자가 일시적인 유고일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사항이 차후 차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차 상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7.3항의 2)의 경우 차 하위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권자가 미리 지명한 차 하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전 각항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한 사항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대행자가 진다.

그러나 책임권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4 권한의 유보

책임권자의 신규부임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파악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차상위자는 책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책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권한

행사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2개 부서 이상의 공동

주관 업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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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각각 다른 상위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동일 상위자의 결정에 따른다.

 

7.6 책임 권한의 위임

1) 각 책임권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책임권자의 차 상위자 승인을 얻어 일정 직책의 책임 권한을 차 하위 직책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7.6항의 1)에 의거 위임받은 사항은 재위임 할 수 없다.

3) 위임받은 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7.7 권한행사와 예산

본 절차서에서 정하는 각 직위자의 권한 행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8 해석

본 절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 유사 사항에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8. 특별조치

8.1 특별조치

1) 책임권자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그 책임 권한내의 사항일지라도 특히 회사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품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기타 예측치 못한 사고 발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기준에 관계없이

긴급조치할 수 있으며 사후 지체 없이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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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특명사항 처리

1)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 권한에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특명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경험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

(2) 특별히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중대한 사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8.2항의 1)의 규정에 따라 특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명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1) 수명자는 독립된 입장에서 특명사항을 처리한다.

(2) 처리결과는 특명 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소속 상위자에게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보고할 수 있다.

 

9.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업무분장표

KP205-1

3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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