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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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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3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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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활동제품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한

법률협약관보 등을 파악하고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활동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3.1 법규

품질/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협약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다)

환경정책 기본법환경영향 평가법폐기물 관리법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몬트리올 의정서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DI TED PARDI DI )

환경 및 품질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

서 정한 법률협약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소방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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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203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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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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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규 등록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협약규정 등에 대한 법규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관리한다.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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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품질보증부서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에

입수 요청을 한다.

5.3.4 관련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품질 보증부 는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품질보증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품질 보증부 는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입수된 법규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표준을 제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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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 등록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개정

여부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유지한다.

5.5.3 환경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

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표 및 법규 등록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원에

대해 법규내용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교육근거는 교육

훈련일지에 작성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등록부

KP203-01

3

품질보증부

 

7. 관련문서

7.1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 (KP-102)

7.2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KP-201)

7.3 목표관리규정 (K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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