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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전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제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종업원의 창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상 유익한 개선제안을 촉진하여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제안사항

이 규정에서 제안이라 함은 종업원 자신이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용

가능한 구체안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3.1 기계, 설비, 공구, 기구, 비품등의 개선

3.2 생산능률, 사무능률의 증진 방법

3.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 기준에 관한 개선

3.4 시간,, 노력, 자재, 소모품등의 절감에 관한 개선

3.5 불량품 방지, 폐품의 감소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6 작업환경, 업무환경의 개선

3.7 작업자의 공간 활용방법

3.8 포장, 저장, 운반, 작업등의 개선

3.9 안전위생 및 복리후생에 관한개선

3.10 판매촉진 및 선전효과에 관한 개선

3.11 기타 제반업무의 개선

 

4. 제안으로서의 취급되지 않는 사항

4.1 독창성이 없는것

4.2 비건설적인 단순화 불평불만 또는 개인적 불만

4..3 실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것

4.4 각종 법령,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는것

4.5 직제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조사연수의 명령을 받은것

4.6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준하는것

4.7 경영 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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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방법 및 접수

5.1 제안방법

5.1.1 제안은 별도의 양식 나의제안서(IGR-3010-001)에 기재하여 제안한다.

5.1.2 제안의 기입 내용은 성명, 소속, 제안일, 제안명, 적용 모델명, 제안

내용등을 기록한다.

5.1.3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의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5.2 제안의 접수

5.2.1 품질관리부에서 제안 접수하여 제안접수 처리대장(IGR-3010-002)

기입한다.

5.2.2 같은 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일때는 제안일자 순위에 따라 1건만 접수

한다.

5.2.3 제안의 마감은 매월 25일까지로 한다.

 

6. 제안의 심사 및 처리

6.1 제안의 심의

6.1.1 제안에 관한 지도, 원조 및 제안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부에서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6.1.2 제안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6.2 제안의 심의 결정

6.2.1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제도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한다.

6.2.2 평가는 참석인원 전원이 실시하며 나의제안서(IGR-3010-001)의 평가

결과 평균이 60점이상일때 채택된 것으로 한다.

등급분류

 


 

7. 포상

7.1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은 월 1회 조회때 실시한다.

(, 사정에 따라 2개월에 1회 실시할수도 있다.)

60점 이상 : 상금 5,000 ~ ₩ 100,000

60점 미만 : 상금 3,000 (참가)

7.2 년간 10건 이상 제안자중에서 평가표에 의한 제안점수의 평균 평점이

고득점 순위를 따라 시상한다..

대 상 : 표창과 부상

우수상 : 표창과 부상

장려상 : 표창과 부상

 

8 제안실시

8.1 채택된 제안의 실시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사내 규격을

표준화하고 해당 부서는 실시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8.2 품질관리 부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한 결과를 2개월이내에 확인하고

이를 제안접수 대장에 기록한다.

 

9. 기록 문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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