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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품질감사원시험 및 검사원사내강사의 자격인증절차및 그의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직결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증

제품의 품질에 직결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되도록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자격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것.

 

4. 책임과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

4.1.1 관련 자격인증자의 사내외 교육훈련 의뢰 및 실시확인

4.1.2 자격인증 관리

 

5. 자격요건

5.1. 감사원

당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 중에 아래 항목중 1항목이상 해당되면 자격으로

인정한다.

5.1.1 내부 품질감사과정 사외교육을 이수한자

5.1.2 품질관리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품질관련 전문대이상

졸업자 (공업경영학과산업공학과등)로서 1),2)항목 중에서 해당자.

1) 품질관련 교육을 최근 1년간 24시간 이상 사외교육을 이수한자

2) 내부품질감사포함 품질관련 교육를 24시간 이상 사내교육를 이수한자.

5.1.3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는 당사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감사원으로 선임할수 있다.

 

 5.2. 시험 및 검사원

아래 항목중 1항목이상 해당되면 자격으로 인정한다.

5.2.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전자기기 기능사2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자격증 보유자로써 3개월 이상 실무경험자

5.2.2 신입사원은 품질관리교육 12시간이상 이수자

5.2.3 당사 3개월이상 근무자로서 품질관리교육 6시간이상 이수자

5.2.4 타사 6개월이상 경력으로 품질관리교육 4시간이상 이수자

5.2.5 타사 품질관리 업무 3개월이상 실무경험자

5.2.6 사외 품질관련교육 8시간이상 이수자

5.3. 사내 및 사외강사

5.3.1. 사내강사

아래 항목중 1항목이상 해당되면 자격으로 인정한다.

1) 당사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자중 해당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당사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자중 최근 2년간 전문기술 및 품질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당사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자중 해당업무 국가기술자격 인증취득자.

4) 해당부분 사외교육 이수자

5) 품질관리 부서장 (당연직)

5.3.2 사외 강사의 선정

사외강사의 자격은 품질관리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여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자.

5.4 특수공정

5.4.1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전자과및 전자기기 기능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로써 1개월 이상 실무경험자

5.4.2 타사 6개월이상 경력으로 납땜교육 1시간이상 이수자

5.4.3 당사 3개월이상 근무자로서 납땜교육 4시간이상 이수자로써 이론과

실기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인자.

(외국인 근로자는 실기성적으로만 평가하고평가 C등급 이상인자

평가기준 A:매우만족/B:만족/C:보통/D:미흡/E:매우미흡)

6. 자격인증 관리

6.1 자격인증 추천

해당부서장이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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