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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규정


강하넷부적합품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1(1)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2.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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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부적합품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1(1)
페 이 지2/6
  
1.0 목적   
  
    이 규정은 부적합품의 부주의에 의한 사용 또는 인도를 예방하고    불가능할 경우 폐각함을 말한다.4)선별
    부적합품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적합품과 적합품으로 구분하여 적합품만을 허용하는 조치
  
  3.3 관련부서
2.0 적용범위  1) 발행부서(품질관리부서장)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부적합품 제품(공정, 장소)을 발견한 부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 제품 등(이하 "부적합품"이 
    라함)의 관리 검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접수부서
      부적합품을 제작, 유출 또는 원인제공한 부서
  
3.0 용어의 정의  
  4.0 책임과 권한
    3.1 부적함품  
규정된 요건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4.1 품질기술부서장
  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분리
     1)부적합품의 식별표시 또는 적합품과 격리 보관2) 부적합품의 처리 제안 및 재발방지 조치
    3.2 부적합품의 조치     2)부적합품의 처리제안 검토 및 처리 결정의 이행3) 부적합품의 통계적분석 및 경영자 보고
1)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부 불일치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부 4.2 접수부서장(부적합품의 원인제공 과)
  적합품에 대하여사용이 허용되는 조치  1) 부적합품의 처리결정(특채, 수리, 선별, 불합격 등 기타)
  
2)재작업  
  본래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조치  
  
3)수리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기능상 안전하다고 신뢰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조치  
  
                


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부
부적합품발생1)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각 공정 단계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기술
부서
생산부서
  부적합품의 발견되면 해당 LOT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2)발견된 부적합품은 합격품과 분리하고, 다음 공정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식별되어야 한다. 
3)검사담당은 분리/식별된 부적합품에 대해 생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4)공정중에 부적합품이 발견 또는 발생하면 작업자는 즉시 선별하여 
  내고 작업을 계속한다. 
5)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공정의 작업자는 공정중 선별한 부적합품에
  대해 검사 담당 또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발견된 부적합품은 품질관리부서장 또는 검사담당이 확인하여 부적합품
보고서
품질기술
부서
  중대 부적합(관리 목표 이상)인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한다. 
2)작성된 부적합보고서는 생산부서로 전달하고, 생산부서는 권고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1)부적합품의 상태 및 불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부서
2)생산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조치 방법을 결정하여 품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은 생산부서의 조치 방법을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부적합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선별 
     양품과 불량품이 혼입된 경우 양품을 가려낸다. 
  (2)수리 
     부적합 정도가 경미하여 약간의 수정으로 부적합 상태가 제거될
     수 있을 경우 
  (3)반품 
     구매/외주 입고품이 불량이거나 당사 기준에 부적합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이 불가한 경우    
                      



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폐기        부적합
개선율(%)
품질관리부서
생산부서
     수리가 불가하거나 선별한 결과 부적합품 또는 불량인 경우
4)부적합품 처리 결과 수리품의 경우 수리후 반드시 품질관리부서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5)부적합품의 처리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품질관리부서장은 매월 부적합품에 대해 불량 집계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불량 발생을 제거해야 한다.
2)부적합품의 발생이 적은 경우 불량 집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품질개선을 위해 부적합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첨부NO.
(양식/표)
기록문서명양식번호보관장소보관년한비고
1부적합품 보고서KH-211-01품질관리부서5년 
2부적합품 관리대장KH-211-02품질관리부서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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