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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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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802

제정일자

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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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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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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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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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HACCP 검사 업무와 그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제품의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 공정에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불량율의 감소 및 식품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 검사업무 교육을 이수한자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3.2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1) 검사원은 해당 검사 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자로부터 검사업 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검사원은 검사 규격과 직속 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검사기 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3.3 생산부서장

(1) 검사원 선정 및 자격인증

(2) 검사기준서 개정관리

(3) 검사계획 수립

(4)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

(5) 성적서 발행

(6)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7) 품질개선 요구서 수립

(8) 시정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

(9) 공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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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매담당부서장

(1) 수입검사 의뢰

(2)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3) 시정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

 

4. 업무처리 절차

 

4.1 수입검사 의뢰 및 절차

(1) 입고 담당자는 물품이 입고되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담당에게 수입검사를 의뢰 한다.

(2) 수량의 검수는 입고 부서에서, 품질검사는 생산부 품질담당이 실시한다.

(3) 품질담당은 해당 검사규격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검사한다.

, 검사규격이 없는 물품은 구매시방서 또는 잠정규격에 의해 검사한다.

(4) ISO,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 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2 공정검사 의뢰 및 절차

(1) 작업자는 작업중인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작업일보에 검사기록을 남긴다.

(2) 검사원은 공정검사 지침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생시 수정조치 한다.

 

4.3 제품검사 의뢰 및 절차

(1) 생산담당부서는 별도의 검사 의뢰 없이 품질담당에게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2) 품질담당은 해당 제품검사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 항목은 공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4 시료재취 방법

(1)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샘플링 방법에 따라 1회 샘플링 한다.

(2) LOT의 수량에 따라 단위별로 시료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5 무검사 의뢰 및 절차

(1) 무검사항목

1) 원자재성분

2) 부자재 성분

(2) 무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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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시 주의사항

 

5.1 검사 판정은 해당 검사규격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한다.

 

5.2 시험결과는 수치가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치 맺음은 KS(수치 맺음법)

따른다.

 

5.3 검사자는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산부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별도 지시에 따른 다.

5.4 불합격 처리된 LOT의 재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6. 검사후 처리

 

6.1 수입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합.부 판정 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에 작성하고, 창고담당에게 통보하여 입고토록 한다.

(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불합격 검사항목의 내용을 기록하여 납품서와 함께 창고 담당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문제내용은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6.2 공정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작업자는 작업중인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작업일보에 검사기록을 남기고 작업을 진행한다.

(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1) 작업자는 문제발생 시 품질 검사자에게 검사 의뢰한다.

2) 검사자는 이상 발생시 부적합품 개선 요구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6.3 제품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합.부 판정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기록하고 냉동고에 입고토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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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불합격 내용을 부적합품 개선요구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결과에 따른다.

 

7.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7.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 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 품질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외부검사

,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의뢰 한다.

 

8. 한도견본의 설정 및 관리

8.1 한도견본의 설정

(1) 품질담당은 한도견본이 필요한 때는 합격수준에 들 수 있는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관련 부서 및 구매/외주업체와 협의 후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한다.

(2) 한도견본은 현장 및 생산부서에 비치하여 품질담당자와 작업자가 즉석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8.2 한도견본의 관리

(1) 품질담당은 한도견본이 설정되면 한도견본을 입고가 끝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2) 점검결과 변질, 오손 등의 결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설정의 절차를 밟는다.

(3) 한도견본은 언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처음 상태를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9.관련문서

 

9.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9.2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

9.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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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원부재료 검수점검표

F802-1

생산부

3

제품검사일지

F802-2

생산부

3

검사증명서

F802-3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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