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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12

제정일자

2003. 1. 2

경 영 검 토 절 차 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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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검토(이하 󰡒경영검토󰡓라 함)에 관한 책임과 권한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기적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

적인 개선, 적합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뜻

2.1 품질 경영검토

품질경영체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품질경영

체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는 것

2.2 환경 경영검토

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경경영

체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는 것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 품질방침 및 목표 제시

(2) 경영자검토 실시

3.2 이사

대표이사 부재시 업무 승계

3.3 경영자대리인

(1) 품질방침 시행여부, 목표달성여부, 시정 및 예방조치 시행여부 등을 부서별로 평가 하여 경영자에게 보고 후 유효성 검토

(2) 경영검토 자료 검토

(3) 회의결과 시정조치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처리결과를 확인

3.4 관련부서장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작성

(3) 품질방침 시행여부, 목표달성여부, 시정 및 예방조치 시행여부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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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4.1 경영검토

4.1.1 경영검토 사항

(1) 품질방침 시행여부, 목표달성여부, 시정 및 예방조치 시행여부

(2) 년간 매출현황, 품질현황

(3) 내부감사

(4) 불만 및 불량 현황

(5) 기타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사항

4.1.2 절차

(1) 연구개발실장은 목표달성여부를 부서별로 평가하여 경영검토자료로 제출한다.

(2) 경영자대리인은 경영검토 정기회의 개최전에 정기회의 안건에 대한 경영검토자료를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해당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실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4.2 경영검토위원회

4.2.1 구성

(1) 위원장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장의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2) 부위원장

대표이사의 직속 하급자로 하되, 특별한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3) 간사

연구개발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위원

각 부서장 및 노조대표로 한다. 특별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사무국

연구개발실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4.2.2 절차

(1) 회의 소집

1)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소집은 원칙적으로 의장이 소집하며 간사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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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1) 정기회의

사내외 품질/환경감사의 부적합사항과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품질/환경방침의 검토 및 수정

품질/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 정도

품질/환경경영체제의 적합성 여부(변화하고 있는 상황 및 정보에 따른 확인 및

검토)

당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정보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경영계획 내역 검토

기타 중대한 품질/환경영향을 예방 감소할 수 있는 방안

2) 임시회의

정기회의의 검토내용 중에서 사안에 따라 검토항목을 정하여 실시

(3) 회의록 작성

1) 경영검토회의 종료시 연구개발실장이 회의록(KH-4012-1)을 작성한다.

2) 작성된 회의록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승인

1) 대표이사는 경영검토회의 회의록을 승인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승인된 보고서를 관련부서장에게 회람 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행

관련부서장은 회의결과의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3 품질목표 관리

(1) 연구개발실장은 품질방침에 부합하는 연도별 품질목표를 품질목표검토서

(KH-4012-2)에 작성하여 부서장과 함께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2) 각 부서장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경영계획서(KH-4012-3)를 작성하여 경 영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계획에 따라 시행한 후 반기마다 그 결과를 품질경영실적보고 서(KH-4021-4)에 작성하여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한다.

(4) 경영자대리인은 품질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달성정도를 파악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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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자대리인은 미제출부서, 계획대비 성과진척율이 50%미만인 부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6)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 관 부 서

보존기간

비고

회 의 록

KH-4012-1

연구개발실

5

 

품질목표검토서

KH-4012-2

 

품질경영계획서

KH-4012-3

 

품질경영실적보고서

KH-4012-4

 

 

7. 첨부

(1) 회의록 (KH-4012-1)

(1) 품질목표검토서 (KH-4012-2)

(2) 품질경영계획서 (KH-4012-3)

(3) 품질경영실적보고서 (KH-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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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경영검토회의조직체계

 

 

 

 

 

위원장

 

 

 

 

 

 

 

대표이사

 

 

 

 

 

 

 

 

 

 

 

 

 

 

 

 

부위원장

 

 

 

 

 

 

 

이 사

 

 

 

 

 

 

 

 

 

 

 

 

 

 

제안추진회의

 

사 무 국

 

전사분임조장회의

 

 

 

 

연구개발실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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