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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처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반제품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의 처리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품질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

시키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부자재반제품완제품을 총칭한다.

3.2 폐기

사용 기능을 상실한 자재로서 매각할 수 없는 자재를 폐품 처리하여 소각 및

매립하거나 환경관리법에 의거 의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이상발생

생산라인에서 가공 또는 조립 작업중 투입된 원자재.부품 또는 반제품이 규격과

일치하지 않아서 연속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

4.1.1 검사 부적합품의 식별표시하고 지정된장소에 보관

4.1.2 부적합품의 검토 및 조치내용에 대한 승인

4.1.3 부적합품의 관리상태 확인 및 관련부서에 시정요구

4.2 생산부서

4.2.1 공정 부적합품의 식별표시하고 지정된장소에 보관

4.2.2 부적합품의 재검조치 및 원인분석,대책수립

4.3 구매 자재 부서

4.3.1 부적합품의 보관관리

 

 

4.3.2 구매업체에 반품처리

 

5. 운영절차

5.1 부적합품의 구분

5.1.1 수입검사 불합격품

5.1.2 공정불량품

5.1.3 최종검사 불합격품

5.1.4 고객불만품 고객으로부터 품질불만으로 반품된 제품

 

5.2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5.2.1 수입검사

원부자재나 외주품을 검사한후 부적합 판정이된 개개 물품에 대해서는

원불 라벨을 부착하고로트에 대해서는 BOX에 불합격 라벨을 부착

하거나 스탬핑을 한다.

이때원불 라벨의 내용은 불량명확인자등을 기록하고불합격 라벨의

내용은 PART NO, 검사일 일자, LOT SIZE, 검사자특기사항등을

기록한다.

5.2.2 공정불량

불량품에 대해서는 원불(작불)라벨 또는 불량 TAG를 부착하여 불량

수거함에 별도 보관한다.

이때원불(작불)라벨의 내용은 불량명,확인자등을 기록하고 불량 TAG

내용은 검사일검사자수량불량명조치사항등을 기록한다.

5.2.3 최종검사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을떄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불(작불)라벨을

부착하고 부적합 로트에 대해서는 BOX에 불합격LABEL을 부착하여

부적합품 보관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이때내용은 상기 5.2.1항과

같다.

5.2.4 고객 불만품

고객의 공정불량품이나 수입검사 LOT불합격품이 반품되었을때도 개개의

제품에는 원불 라벨을 부착하고, BOX단위에는 불합격 LABEL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

구분

식별

표시

조치.처리

비고

수입검사

LABEL

스템프

불합격

구매,자재

검사일보

불합격통지서

공정검사

LABEL

불량통

생산부

시정조치

요구서

최종검사

LABEL

불합격,

불량내용

생산부

검사일보

불합격통지서

고객불만

LABEL

반품

생산부

USER불합격통지서


5.3 부적합품의 처리

5.3.1 수입검사 불합격품

1) 해당 제품(BOX,포장 단위별)에 불합격 LABEL를 부착한다.

2) 불합격 통지서(KI-4101-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구매부서(외주부서)및 해당 업체에 송부한다.

(개선대책서 요구)

3) 검사결과를 전산에 등록하고거래명세서는 불합격 판정하여 자재

담당자(외주담당자)에 송부한다.

5) 구매자재부서(외주부서)는 불합격 판정된 제품은 해당 업체로 즉시

반품처리하고대응제품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생산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6) 수입검사 담당자는 차기 LOT부터 문제점이 시정조치 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5.3.2 공정불량품

1) 발생된 불량품은 지정된 BOX 또는 불량통에 별도 보관한다.

2) 개인작업표에 불량품 내용은 기록하고전산에 등록하여 활용한다.

3) 불량품에 대해서는 개별수리전수 재작업폐기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4) 부적합품의 불량 대체 자재는 생산 LINE반장이 불량(망실자재

청구서(KP-4130-002)을 작성하여 현품과 함께 품질관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자재부서로 청구한다.

5) 자재 담당자는 불량(망실)자재 청구서의 근거로 조치를 취하고,

자재 부족으로 즉시 조치가 안될 경우는 구매과로 통보한다.

6) 구매 담당자는 부족 자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3.3 최종검사

1) 해당 제품(BOX, 포장 단위별)에 불합격 LABEL을 부착한다.

2) 검사 담당자는 불합격 통지서(KI-4101-002)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사본은 생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선대책을 요구)

3) 검사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검사현황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4) 검사전표에 불합격 판정을 하여 검사전표 4매중 1매를 LINE반장에게

송부하고, 2매는 완제품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생산전표의 2가지 ITEM이 합격과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 도장을 날인하여 4매중 1매는 생산부에 2매는 완제품 담당

에게 송부한다.)

5) 불합격된 LOT는 생산부서장이 책임지며문제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LOT를 재구성하고 검사전표와 함께 재검사를 의뢰한다.

5.3.4 고객불만품

1) 불량 완제품을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영업 담당자는 이를 품질관리 .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전산상에 반품 등록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는 인수받은 불량 제품이 전산상의 반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는 LOT불합격일 경우에는 고객 불만 접수 대장에

접수하고공정 불량일 경우에는 USER공정 불량현황(KP-4130-003)

에 기록한다.

4) 품질관리 담당자는 고객 불만품을 원인분석하여,( )공정 분석철(KP-4130

-004)에 기록하고 현품과 함께 생산부로 통보한다이때 전산등록

(반품처리완료시킨다.

5) 생산부에서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개별수리전수 재작업폐기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6) 품질관리 담당자는 원인에 따른 대책수립후 고객에 통보한다.

5.4 재검사

부적합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선별 및 재작업 또는 수리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재검사 의뢰하여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 처리 한다.

이때 재검사 절차는 일반 검사 절차에 따른다.

 

5.5 부적합품의 최종판정 권한

 

부적합품구분

최종판정권한

시행부서

수입검사

품질관리부서장

구매자재부서

공정검사

생산부서장

생산부

최종검사

품질관리부서장

생산부

고객불만

품질관리부서장

생산부


5.6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

처리구분

조 건

기 록

비 고

특 채

1) USER승인

2) 관련부서의 합의

3) 치명불량제외

특채관리대장

품질관리부

재작업,

선별

1) 부적합품제거

작업일지

생산부

폐 기

1) 전기적 성능불량

2) 허용오차불량

기안(품의서)

폐기처리관리대장

생산부

품질관리부서장은 페기처리를 확인후 폐기처리관리대장에 날인한다.

5.7 불용자재의 판정기준 및 처리 방법


구 분

판 정 기 준

품의부서

처리방법

단 종

생산중단으로 인해 향후

생산 계획이 없는 자재

및 완제품

영업

생산

전용

매각

폐기

사양변경

사양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자재

구매

전용

매각

폐기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KP-4130-001

폐기처리관리대장

생산부

생산부

3

KP-4130-002

불량 (손망실)자재청구서

생산부

생산,자재

1

KP-4130-003

USER공정불량 현황

품관부

품관부

1

KP-4130-004

( )공정 분석철

품관부

품관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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