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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심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 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제품의 품질보장품질향상원가절감 및 품질 불량의 재발 방지를 기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간사위원으로 (첨부1:양식A107-1)과 같이 구성한다.

3.1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유고 시 최고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3.2 간사는 품질경영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3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3.4 위원회의 사무는 품질경영팀으로 하며 회의자료의 준비회의소집회의록 작성보관을 담당한다.

4. 임무

4.1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한다.

(3) 회의록 승인

4.2 간사

(1) 위원회 개최

(2) 품질관리 위원회 소집 통보서 작성(첨부2:양식A107-2)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 위 원회 소집 통보를 구두로 한다.

(3) 위원회 심의 사항결정사항 등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 및 회보

(4) 회의 소집 통보품질관리 회의록(첨부3:양식A107-3) 작성회람 및 보관

(5) 제반 위원회에 관한 실무사항

4.3 위원

(1)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위원회의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심의사항

5.1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2 사내 규격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에 관한 사항

5.5 품질관리 활동 감사에 관한 사항

5.6 에프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5.7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8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지원 사항

6. 위원회의 운영

6.1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6.2 위원회의 성립

위원회의 성립은 구성원의 전원 출석으로 한다.

6.3 의결

(1)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종 결재를 받아야 승인된다.

6.4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 결재 후 확정)

(1) 회의록은 위원장각 위원회에 회람한다.

(2) 당사의 종업원은 위원장의 허갈르 받아 연락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장의 허가없이 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결의사항의 실시

위원에서 의결되고 사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은 담당부서 책임하에 실시한다.

8. 위원회의 기록관리

위원회의 제반 기록의 관리는 품질관리 담당이 주관하며 회의 결과는 품질관리 회의록(첨 부3:양식A107-3)에 기록 보관한다.

9. 사외인사 초청

위원회의 개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분야에 인사를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1. 첨부

양식 1. 품질관리 위원회 조직도 (A107-1)

양식 2. 회의 소집 통보서 (A107-2)

양식 3.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록 (A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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