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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설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연구 개발 및 각종 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시험 분석용 검사설비와 계측기의 성능과 정밀도를 유지하며검사와 계측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검사설비 및 계측기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 및 계측기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항상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도록 하며정밀도를 유지하여 수명을 보전하고제품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판정하는데 필요한 설비로써 통상계량 또는 계측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3.2 계측기

1) 표준 계측기

계측시험 분석 및 검사업무비교검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측기를 말한다.

2) 정확도와 정밀도

정밀도란 참값에 대한 편차를 뜻하며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지며 보정치와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 반대의 값이 된다.

정밀도란 지시값의 분포를 뜻하며그 값이 작을수록 정밀도가 좋다.

3.3 관 리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관리란 대수기능정확도 및 정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향상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한 보관교정비교검사사용가부의 판정 등 이에 부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 검교정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검교정비교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3 생산부서장과 기술연구부서장은 사용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계측기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5. 준수사항

5.1 외부교정 불가교정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표준을 설정 (사용설명서사용 매뉴얼 참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실시결과를 유지한다.

5.2 시험용 소프트웨어도 비교검사 방법이 설정되고 5.1항과 같이 처리한다.

 

6.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관리체계

6.1 표준계측기 관리체계는 [부표 2]와 같다.

6.2 비교검사 관리체계는 [부표 3]와 같다.

 

7.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 관리 및 관리번호

7.1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 관리 및 관리번호

1) 표준계측기의 관리번호는 설비관리대장의 일련번호로 한다.

2)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식별은 각 계측기의 고유번호로 한다.

 

8. 관리방법

8.1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의 이력관리

1) 품질관리부는 검사설비 및 표준 계측기를 검사설비 관리대장 (양식 KP 1102-02)에 등록 관리한다.

2)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 관리대장에는 품명제작회사형식기기번호작성년월일구입 년월일구입가격,부속기구등이력내역을 장비이력카드 (양식 KP 1001-02)에 유지관리한다.

8.2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 관리

1) 검사설비 및 계측기는 온습도진동먼지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관리자는 사원급 이상인자로써 계측기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또는 측정기기 사외교육 이수의조건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가 자격인정하고 자격갱신 주기는 2년으로 한다.

3) 검사설비 및 표준 계측기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설비의 마멸작동 주요 부분 등에 유의하여 항상 사용직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8.3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의 점검

검사설비 및 계측기는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 및 보정한다.

1) 표준계측기 구매시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자는 비교검사 및 점검 지시서 (KI 1101-01)의 점검 기준에 준하여 점검계획 및 시행표 (양식 KP 1101-02)에 따라 주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3) 관리자는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품질관리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9. 사외 검.교정업무 및 사내 비교검사 업무

9.1 사외 검.교정업무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계측기의 차기교정일 이전에 검교정 계획을 작성하여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사외 검.교정 업무를 실시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인 경우 사외교정 기관에 교정 및 수리를 의뢰한다.

(1) 계측기의 정밀도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

(2) 계측기의 신규제작 및 신규 구입 시

(3) 계측기가 검.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검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장비이력카드 (양식 KP 1102-02)에 이력 관리한다.

4) .교정 표시 및 성적서 관리

(1)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기관의 .교정 필증을 부착 관리한다.

(2) 교정성적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한다.

  

(3) 현장 출장시험으로 계측기 반출시는 해당월의 사외교정 또는 비교검사 대상 장비 반출 할 수 없으며반출시에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9.2 사내 비교검사 업무

1) 사내 비교검사

관리자는 사내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계측기에 대하여 품질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 차기교정일 이전에 비교검사를 실시한다.

2) 사내 비교검사 실시

조립 1,2,3 PCB라인 및 제조 현장에서 사용중인 Oscillscope, Digital, Mutimeter, InsulratIon Tester 등의 계측기를 Q.C부서에서 사용중인 사외교정 계측기와 비교검사 하여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1) 품질관리부서는 비교검사 대상의 계측기를 비교검사 및 점검지시서 (KP 1001-01)에 따라 실시한다.

(2) 비교검사 실시 결과를 비교검사 성적서 (양식 KP 1101-04)에 기록 유지한다.

또한계측기별 성적을 비교검사 필증 (양식 KP 1101-05)에 기록하여 계측기별로 부착 관리한다.

검사 환경의 온도는 50±20습도는 70% RH이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검사번호는 연도일련번호로 표기한다) 97-001

(비교검사 성적서 및 비교검사 필증은 품질관리부서장이 검인으로 승인한다)

9.3 관리대상과 비관리대상 구분

1)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계측기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정도에 따라 관리 대상과 비관리 대상으로 판단으로 구분 관리한다.

2) 비관리 대상 계측기는 교정 불필요 (CALIBRATION NOR REQUIRED) [부표 1] 스티커를 부착 관리한다.

 

10. 부적합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관리

10.1 정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검사설비 및 계측기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선별하여 격리시키고,.교정 유효기간 이후에 해당 장비로 측정한 모든 해당 기록서를 찾아 검토한다.

  

10.2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재검사 및 재시험 여부를 점검하고재검사 및재시험이 요구될 경우 검교정되고 정확한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식별된 제품에 대하여 재검사 및 재시험을 실시하고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10.3 계속해서 정밀도를 벗어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는 수리 또는 폐기 처분한다.

 

11. 수 리

11.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검사설비에 대하여 품질관리부서에서 사외 관련기관에 수리 의뢰한다이 때 사용자가 임의로 수리할 수 없다.

11.2 수리가 끝난 설비는 재점검하여 설비대장에 수리내역을 기록하여 해당부서에 인도한다.

 

12. 폐 기

수리가 불가능하고 파손 또는 수명이 다된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는 계측기 손망실 보고서 (양식 KP 1101-06)을 작성대표이사 승인 후 폐기 처리한다.

 

13. 설비대장 관리

검사설비 및 표준계측기는 품질관리부에서 제조설비의 계측기는 해당부서에서 구입일부터폐기일 까지 이력사항(수리점검등을 기록정리 보관한다.

 

14. 검교정 및 비교검사 주기

1) 검교정은 국가표준 주기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교정주기 설정 차기 교정일이 성적서에 명시 될 경우 당사 국가 권장 교정 주기에 따라 교정 유지한다.

2) 비교검사대상 계측기의 비교검사 주기는 1/9M로 한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검사설비 관리대장

KP 1101-01

5

품 질 관 리 부

점검계획 및 시행표

KP 1101-02

3

품 질 관 리 부

비교검사 성적서

KP 1101-04

3

품 질 관 리 부

비교검사 필증

KP 1101-05

주기별

해당계측기부착

계측기 손망실 보고서

KP 1101-06

3

품 질 관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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