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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계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정확한 회계 업무처리와 경영성과에 대한 진실한 보고자료제공,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일반적인 경리회계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 모든 회계업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 처리한다.

제4조(회계단위) ① 회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회계단위를 설정한다.

1. 본 사

2. 각 지점 또는 공사현장, 지사

② 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본사에서 관장한다.

제5조(회계책임자) 본사는 경리부장이, 각 회계단위에 있어서는 그단위조직의 장이 회계책임자가 되어 각 소관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계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서의 회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표체계 및 계정과목의 제정

2. 회계서류의 기장정리 및 보존

3. 재무회계

4. 재고자산회계

5. 고정자산회계

6. 업무회계

7. 공사회계

8. 원가계산

9. 결산

10. 내부회계감사

11. 회계감사

제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월○○일부터 ○○월○○일까지로 한다.

제8조(서류의 보존)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사업년도로 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9조(전표) ①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전표양식은 입금, 출금, 대체전표의 내용을 겸한 분개전표를 사용한다.

② 모든 거래는 거래발생 부서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경리부에서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③ 회계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 계산의 정확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계담당자 및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상대방에게 전표에 대한 관련 부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⑤ 회계담당자 및 책임자는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정식으로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 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출결의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⑥ 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 년월일, 거래내용, 거래처, 금액

2.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3.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수

⑦ 완결된 전표는 일자별로 편철, 보관하고 회계담당자 및 과장은 일련번호를 기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과목, 손익계산서 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목 및 원가계산서 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은 장부정리상 이를 증과목분류 및 소과목분류로세분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설정에 대해 경리부장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정과목을 신설, 개폐할 경우에 본사 경리부장은 즉시 이를 회사 전체에 주지시켜야 한다.

④ 계정과목의 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11조(회계장부) 각 회계단위에서는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구분, 정리한다.

1. 분개장(전표 및 일계표)

2. 총계정원장

3. 보조부(각 계정의 보조원장, 현금출납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제12조(장부잔액의 확인) 원장과 각 관계장부에 대하여 책임자 및각 담당자는 항상 그 잔액을 점검, 상호간에 틀림이 없도록하여야한다.

제13조(개서 또는 정정) ① 경리에 관한 서류에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혹은 숫자에 두줄의 주선을 긋고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이외의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 횡서는 주선의 상부에 종서는 주선의 우측에정정 자구 또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14조(기장필 전표의 정정) 기장필 전표의 정정은 새로운 대체전표의 발급에 의하여야 하며 기장필 전표 그 자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재무회계

제1절 금전출납

제15조(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를 말한다.

③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6조(출납책임자) ①금전의 출납책임자는 직제관련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회계단위별 장은 금전출납에 대하여 각각 출납책임자로서의 위임받은 범위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출납담당자) ① 출납담당자는 출납책임자가 정하며 금전의출납사무를 취급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경리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의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업무 이외의 장부기장업무는 경리부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에 임할 수 없다.

제18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 이를 취급하고 출납담당자는 현금의 출납에 특히 유의하여 출납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19조(현금의 출납) 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표없이는 현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② 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출납창구를 통하여야 하며 지급전표에 담당 책임자의 날인이 없으면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제2절 수납

제20조(금전의 수납) ① 현금의 수납은 입금통지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다.

② 현금의 수납시 입금자의 면전에서 현금의 금액을 확인한후에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③ 당좌예금 및 어음에 의한 수납의 경우도 전항에 준한다.

④ 수납한 현금은 원칙적으로 당일중 은행에 예금입금 시킨다.

⑤ 수표, 어음, 우편환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등을 수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

1. 도난, 분실, 기타 사고증서 여부

2.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발급한 것인가의 여부

3. 배서 또는 전서의 확인

제21조(간접 임금) ①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경리부 이외의 부서에서 회사의 매출대금을 수령할 때는경리부 출납관리자로부터 소정양식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입금표)을 수령하여 입금자에게 작성 교부하고 소정양식의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입금표)의 부본과 금전 또는 어음을 지체없이 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영수증의 발행) ① 출납책임자가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사내관계의 영수증은 출납책임자의 확인인이 있는 입금전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금전의 수납 이전에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영수증 발행의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3조(당좌예금의 처리) 출납담당자는 은행당좌예금 계정으로 금전이 입금된 때에는 신속히 은행에 확인하고 관계부서에 그사실을 통지하며 관계부서의 담당자가 발급한 입금내역서로서 전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당좌예금입금증을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표의 예입) 출납책임자는 수납한 수표를 즉시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5조(어음의 보관 및 추심) 출납담당자는 수납한 어음을 받을어음 계정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중 거래은행에 보관시킨 후 어음보관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또한 어음 만기일전(서울은 1일전, 지방은 2-3일전)에 은행에 보관된 받을어음을 추심의뢰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3절 지급

제26조(금전의 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거래발생 부서의 지출결의서와 최종지급처의 세금계산서, 입금표등의 증빙서류에 따라지급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금전의 지급은 당좌수표 또는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액 지급액과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영수증의 징구)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고 증빙서류로서 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송금지급) ① 송금지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계좌입금, 은행환, 우편환, 대체저금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의한다.

② 수취인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온라인망을 통해 입금 또는우편환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의 수령증을 갖추기까지은행계좌입금증, 수령서 또는 우편환부본으로서 영수증에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으로부터정규의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지급어음의 발행) ① 지급어음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행한다.

② 어음발행은 자금담당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어음계정 담당자가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어음장에 기입한 후에 전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금담당 책임자를 경유,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하는 어음발행자에게 제출하여 기명날인을받는다.

③ 지급어음은 자금담당 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지급어음 발행자인(고무인)은 출납담당 관리자가 보관하며 발행인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하는 자에게 보관한다.

④ 당좌수표 발행의 경우에도 전항의 절차에 준한다.

제31조(어음의 결재) 만기일이 도래한 지급어음은 지급은행의 당좌계정에 의하여 결재한다.

제32조(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지급어음의 발행 및 지급기일 도래전에 받을어음과 금융어음의 할인 배서양도는 대표이사의명의로서 한다.

제33조(어음잔액의 확인) ① 지급어음계정 담당자는 그 어음원장의장부잔액을 매월말 미결재 어음잔액과 대조하고 어음잔액표를 작성하여 자금담당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② 받을어음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한다.

제4절 자금

제34조(자금업무) 이 규정에서 자금업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관한 일절의 업무를 말한다.

제35조(자금의 조달) 자금의 조달은 회사의 영업수입 및 재무적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영업수입이란 회사의 영업에 의한 매출금을 말하며 재무적수입이란 증지, 차입금, 사채발행 및 영업수입 이외의 기타수입을 말한다.

제36조(자금의 운용) 자금의 운용은 영업지출 및 재무적지출로서 이루어 진다. 영업지출은 영업을 위한 매입금을 말하며 재무적지출이란 사채상환, 차입금반제, 예금, 설비자금지출, 투자, 재무 등의 영업회지출을 말한다.

제37조(차입 및 어음보증) 자금의 차입 및 어음의 보증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본사가 행한다.

제38조(투자 및 대부) 유가증권의 취득, 매매 및 자금의 대부행위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본사가 한다.

제39조(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의 취득가격은 구입가격에 구 입수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점, 건설본부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은 접수 즉시 금액을 본사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자금계획표) ①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급예정과수입예정, 그리고 시재액을 나타내는 익월 자금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입부족의 경우 자금계획표상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제5절 보칙

제41조(금전의 확인) ① 출납책임자는 매일 출납시간 종료후에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월말에 예금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반기말 및 기말에는 은행의 예금잔액확인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한다.

제42조(기록 및 정리) 출납담당자에 의한 금전의 수지 및 어음의 접수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이를 기록 정리한다.

제43조(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①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명의는 원칙적으로 법인명으로 한다.

제44조(현금의 과부족) 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출납담당자는 지체없이 출납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외의 조치) 이 규정의 각조에 규정된 이외의 금전출납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4장재고자산회계

제46조(재고자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고자산이라 함은 완성건 물, 미완성건물, 분양용토지, 원자재, 저장품, 가설재 등을말한다.

제47조(관리책임자)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입고처리) ① 재고자산중 구입품에 대하여는 검수를 마친 후 입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자가생산제품에 있어서는 생산일자에 의하여 입고처리 한다.

제49조(구매가격) ① 구매가격은 구입원가에 구입수수료, 운임, 하역비, 보험료, 관세등 직접 이에 소요된 구입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할인금액 및 반품액은 구매가격에서 공제한다.

② 자가생산한 것은 그 제조원가를 구매가격으로 한다.

제50조(출고처리) ① 재고자산을 공사 또는 생산을 위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청구부서에서 발행하는 자재청구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판매 또는 다른 회계단위에 이관하기 위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절차를 밟는다.

제51조(폐품, 불용품의 처분) ① 원자재 및 저장품 등의 폐품 및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재관리부서 및 각 회계단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한 폐품 및 불용품의 판매대금을 입금시킬 경우 경리부에서 필요한 증빙서를 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2조(반납) 재고자산의 출고를 받아 사용후 처분잔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고자산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3조(기장)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를 관계증빙에의하여 재고기장에 품명, 품질, 규격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량, 단가, 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장하고 항상 잔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4조(재고조사) ①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월말 또는수시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의 잔량과 현품을 대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고조사결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파손,변질등으로 사용 불가능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관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원인을 보고하고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리처리를 행한다.

③ 재고조사는 원칙적으로 본사는 경리부장, 공장은 공장장,지점 및 공사본부나 출장소 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지명하는 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제5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등에 따라 평가한다.

제5장고정자산회계

제1절 고정자산

제56조(범위) 이 규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과 투자자산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 : 건물, 구축물, 중기, 선박,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토지, 건설기계 등

2.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이용권등

3. 투자자산 : 장기성예금, 투자유가증권, 출자금, 관계회사유가증권, 투자부동산

4. 기타자산 : 장기대여금, 장기성 받을어음, 관계회사 대여금, 특정현금과 예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영업 및 공사보증금, 부도어음 등

제57조(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

가.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에 취득세, 등록세 를 가산한 금액

나.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교환에 의한 것은 교환에 제공한 물품의 가액

라. 증여에 의한 것은 평가액

2. 무형고정자산은 유상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고정자산의 배치변경등에 소요된 비용은 고정자산가액에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형고정자산중 건설중에 있는 것 또는 구입한 것으로서부대비용이 불명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건설완료후 및 부대비용 확정시에 각각 고정자산계정에 대체정리한다.

제58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59조(경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경리책임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60조(기장)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되카드식에 의하여 물건별 명칭, 취득년월일, 종류, 구조, 용도, 취득가액, 감가상각금액, 소재지, 평수 또는 용량등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1조(재고조사) 고정자산 관리책임자는 매기말 또는 수시로 고정자산의 현상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고정자산대장과 대조하고그 과부족 및 수리여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62조(취득, 개보수, 매각, 이관등)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 보 수, 매각, 임차, 이관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장이 인정하는 소액범위 이내의 것을 취득, 개량, 보수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점, 공사본부나 출장소,현장소장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

제63조(저당권의 설정) 유형고정자산에 저당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조건, 내용등을 명료하게 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의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2. 고정자산의 원형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여 비용처리한다.

제2절 감가상각

제65조(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감가상각을 시행하는 자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

나. 구축물

다. 중기

라. 기계장치

마. 차량운반구

바. 공구와 기구

사. 비품

2.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나. 상표권

다. 특허권

라. 광업권

마. 기타 이용권

3. 이연자산

가. 창업비

나. 개업비

다. 신주발행비

라. 사채발행비

마. 연구개발비

제66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① 감가상각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에 의한 간접상각을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에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을 실시한다.

② 기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기간중에 처분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처분한 월의 전월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한다.

③ 법령의 적용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상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제67조(감가상각의 예외)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법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68조(감액시의 감가상각) ① 고정자산의 훼손, 부식, 폐기 등의이유로 장부가액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으로 취급하여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폐기를 요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제69조(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1.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내용년수는 잔재 내용년수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업무회계

제1절 구매회계

제70조(외상매입금) 자재의 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입채무는당해 자재검토 담당자의 검수확인에 의하여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한다.

제71조(외상매입금의 지급) 경리담당자는 구매 담당자로부터 회부된 청구서와 외상매입금 내역서를 토대로하여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전표를 작성하고 지급절차를 밟는다.

제72조(전도금 및 선급금) ① 공사현장의 전도금의 지급은 전도금취급규정에 의한다.

② 구입대금의 전도가 필요한 때에는 구매담당자는 경리담당자에게 선급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경리담당자는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지급절차를 밟는다.

③ 전항의 선급금 지급에는 품의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구입대금이 선급금을 지출 품의한 구매부서 담당자는 매월말 선급금의 대체정리 및 회수현황을 작성, 경리부의 선급금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가 파악되면 원인을 규명하고 선급금의 대체정리 및 회수현황을 경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미지급금) 고정자산의 구입과 외주 또는 사무용품 등의 구입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채무에 대하여는 경리담당자가 원인행위 발생부서로 부터 회부된 채무의 확정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거나 그 지급은 외상매입금 지급방법과 같이 한다.

제2절 판매회계

제74조(외상매출금) ① 완성공사 및 제품의 판매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계정, 외상매출금계정에 계상한다.

② 반기 및 기말 결산시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적정소득율로 공사수입과 공사미수금을 계상한다.

③ 아파트, 상가등 분양에 의한 분양수입, 분양미수금도 전항에 준한다.

④ 공사대금의 청구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업무부에서주관한다.

제75조(청구, 회수) ① 업무부의 공사대금 담당자는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한다. 공사미수금 및 외상매출금을 회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출납 담당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분양미수금 또는 분양수입금의 청구, 회수도 전항에 준하여 하고 분양수입금 현황을 매일 경리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매월말 각 현장별 분양수입금 현황을 작성하여 경리부 장부와 대조 이상유무를 확인 정확한 분양수입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선수금) 공사 및 제품에 판매에 대한 선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금을 선수금계정에 계상하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에 차감한다.

제77조(회수불능 외상매출금) 공사미수 및 외상매출금에 회수불능의 것이 발생하여 대물 변제받는 경우에는 관련업무 책임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8조(대손처리)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전도금 등의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공사회계

제79조(미지급금 확정) 본사의 회계담당자는 공무부의 서무담당자및 공사현장의 경리담당자로 부터 미지급금 명세서를 제출받아 매월말 현장의 미지급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0조(자재 양수도) 현장간에 자재양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재담당자로 부터 자재양수도 총괄표를 제출받아 현장간의 양수 및 양도분을 대체 정리한다.

제81조(가설물) 공사현장의 가설 사무실이나 가설 숙소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노무비, 설치비 등을 사용한 공사현장의부담으로 하고 원자재는 가설재료로 처리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계산을 한다. 그리고 가설물과 고정자산의 증감은 매월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중기사용료) 공사현장의 사내 중기사용료는 중기관리담당자로 부터 명세서를 인수하여 대체 처리한다.

제83조(고정자산의 수리) 공사현장의 고정자산인 가설물 혹은 중기등의 수리에 소요되는 부담 및 분실에 의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공사현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84조(반환) 공사완료후 집기, 재료 및 기구에 잔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회계단위간의 거래

제85조(본사계정) 회계단위간의 거래(사내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본사에서는 지점계정을 설정하고 본사 이외의 회계단위에서는 본사계정을 설정한다.

제86조(집중계산) 본사 이외의 각 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본사계정을통하여 이루어지며 거래는 본사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대지점 거래로서 정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잔액을 일치시켜야한다.

제87조(대체 통지서) 각 회계단위간에 거래는 대체통지서에 의하며대체통지서는 4매 복사하여 그 중 1매(대체전표)는 본사 경리부에 송부, 정리한다.

제88조(보고 및 통보) 본사 이외의 회계단위간의 거래시 대체 통지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해당 공사현장 및 공사에필착토록 하고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에서는 이를 종합 정리한다.

제9장공사원가계산

제89조(원가계산의 목적) 공사원가계산은 정확, 신속히 각 공사의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고 그 손익을 파악함으로써 경영능률향상의 기초자료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공사원가의 범위) 공사원가는 시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현장경비로 한다.

제91조(공사원가계산의 기간) ① 공사원가계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사마다 공사착수시기로 부터 공사완성의 시기까지로 하되, 매월별로 기간계산을 행한다.

② 장기(1년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대하여는 매결산기에 그기성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을 행한다.

제92조(공사원가의 계산방법) ① 공사원가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제원가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에 실제로 발생한 소비액으로서 계산한다.

2. 예정원가는 건설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예정에 의해서 계산한다.

② 공사원가계산은 현장사무소 설치단위별로 개별 원가계산방법에 의한다.

제93조(재료원가의 계산) 건설자재의 구입원가는 그 구입대금과 부대되는 운반비등 제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제94조(노무비의 계산) 고정 인건비 및 시공에 직접 종사하여 작업을 행하는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건비, 그리고 외주노무비의지급액의 총액을 말한다.

제95조(외주비의 계산) 외주한 도급공사비는 도급자와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을 계산한다.

제96조(현장경비의 계산) 현장경비는 비용발생시마다 직접 각 해당과목에 계상한다.

제97조(원가요소별 계산) 원가의 요소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원가명세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직접원가에 있어서는 전기이월액에 당기비용을 합계한 금액에서 차기이월을 공제한 금액으로 완성공사원가를 계산한다.

2. 간접비에 있어서는 원가계산기간의 간접비 발생비용의 총액을 분문별 사업규모에 따라 직접원가배분법에 의하여 배분한다.

제98조(결산의 기준) 공사원가계산의 수치는 관계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0장결산

제99조(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기간의 경영성과 및 기말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결산의 기준) 결산을 행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기준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진실하고 명확한 내용의 표시

2. 회계처리의 명료한 표시

3. 회계원칙 및 절차의 계속적용

4.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적용

제1절 개별공사 회계의 결산

제101조(공사회계결산) 공사현장회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산 및 부채 그리고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 부채의 과목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미정산액을 전액, 정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제마감 보고서를 작성하여완공일로 부터 10일 이상내에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경리장부 일체는 경리부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

2. 매결산기까지 미완성된 공사로서 익년에 이월되는 공사 는 기말현재의 기성부분액(공사진행율 계산에 의한다)에 대하여만 전항을 준용한다.

제102조(완성공사회계의 수익 및 비용) 완성공사에 계상되는 공사회계에 있어서는 공사의 총투입비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가설물이 철거비, 재료등의 환수처리, 현장철수비등 미가입비용의 계산을 완료하고 정확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3조(완성공사회계의 마감) 완성공사에 있어서는 자산 및 부채에 속하는 제계정을 본사 또는 지점, 공사본부나 출장소에 대체하고 마감하여야 한다.

제2절 관리부문 회계의 결산

제104조(미정산계정의 정리)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가지급금, 가수금등의 미정산분은 전액 정리하여야 한다.

제105조(미달자금의 정리) 본사 및 지점회계에 있어서는 관하 각 현장간의 미달자금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6조(비용배분) 관리부문 경리에 계상한 비용중 공사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에 산입할 성질의 것은 이를 적절히 배분계상하여야 한다.

제107조(경과과정) 이미 계상된 수익 및 비용중 차기이후에 속하는것에 대하여는 이를 이연하고 당기에 속하는 비용으로 아직계상되지 않는 것은 이를 계상한다.

제3절 종합결산

제108조(본사회계의 종합기장 및 마감) 본사 회계에 있어서는 각 회계단위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의 제계정을 종합하여 기장,검토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의 제계정을 마감한다.

제109조(재무제표의 작성) 본사 회계에 있어서는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 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손금 처리 계산서

4. 재무상태 변동표

5. 기타 부속명세서

제110조(경영분석) 경리부장은 기말결산의 서류를 토대로 경영분석및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년차 추세 또는 동업계와의 비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리부장은 결산에 있어 경영상의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변화의 원인을 규 명,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내부감사

제111조(내부감사) 회사 공사현장 각급 부서의 수지, 수불 및 제계산에 있어 부정, 보류, 부당처리의 유무를 가려내고 또한 그러한 잘못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제112조(회계업무 종사자)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 불명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발견되면즉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처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3조(감사담당자) 내부회계감사의 담당자는 직제규정과 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4조(감사방법) 내부회계감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사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해 입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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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대장

작성부서

보존년한

1

No.

접수일자

문서번호

양식번호: TQF-051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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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환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하고 기술축적을 위한 기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품질․환경시스템의 유지관리 결과 발생하는 품질․환경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파일링, 보관, 보존, 처분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환경 기록

품질․환경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제품 및 품질․환경시스템 활동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한다.

3.2. 보존/보존연한

“보존”이라 함은 이관된 문서/자료를 처분 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연한”이라 함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3.3. 이관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자료로 문서고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3.4. 처분

보존연한이 경과한 문서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본부 소장

품질․환경기록을 위한 문서고를 유지관리하며, 각 본부의 요청을 받아 품질․환경기록을 보존한다.

4.2. 각 소장, 본부장

4.2.1.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품질․환경기록의 식별, 수집, 열람, 색인, 파일링의 관리와 보관/보존연한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에 대하여 본 절차서에 따라 처분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관리대상 품질․환경기록 및 보존기간

당사에서 관리하는 품질․환경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보존기간은 최소한의 보존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5.1.1. 경영검토 기록- 5년

5.1.2. 능력, 인식 및 교육훈련 기록 - 영구

5.1.3. 제품실현 기획기록 - 5년

5.1.4. 계약검토 기록 - 3년

5.1.5. 설계 및 개발입력 기록- 3년

5.1.6. 설계 및 개발검토 기록- 3년

5.1.7. 설계 및 개발검증 기록- 3년

5.1.8. 설계 및 개발유효성 확인 기록- 3년

5.1.9.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기록- 3년

5.1.10. 외주업체 평가 기록- 3년

5.1.11. 생산 및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유효성확인 기록- 3년

5.1.12. 추적성 관리 기록- 3년

5.1.13. 고객자산관리 기록- 3년

5.1.14. 내부감사 기록 - 3년

5.1.15.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기록 - 3년

5.1.16. 부적합품 관리 기록 - 3년

5.1.17. 시정조치 기록 - 3년

5.1.18. 예방조치 기록 - 3년

5.1.19.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된 고객요구 기록 및 당사관리 기록- 1년

5.2. 식별

5.2.1. 각 소장, 본부장은 품질 및 환경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관리대상 품질․환경기록을 제품 또는 적용된 작업과의 관계를 관련업무 단위로 식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5.2.2. 품질․환경기록은 원본, 사본,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 모두를 인정한다.

5.3. 수집 및 색인

5.3.1. 품질․환경기록의 수집은 발생순서에 따라 수집하고 파일의 색인목록표에 순서별로 기입한다.

5.3.2. 품질․환경기록 파일링의 분류코드는 ISO 9001(2000)의 요건에 따른다.

예) HQEP - MS - 1 또는 HQEF - MS - 11

① ② ③

예) HQEP - Q811 - 001 또는 HQEP - P811 - 001

① ② ③ ① ② ③

(1) ①은 Quality & Environment Procedure 의 머리글자 HQEP로 나타낸다.

(2) ②는 ISO 9001의 요건 “4.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해당한다. (문서번호)

(3) ③은 해당요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단, 양식의 특성상 상기의 방법이 곤란한 경우 간편하게 양식번호로 파일링 할 수 있다.

5.4. 기록별 문서분류 - 별첨

5.5. 파일링

5.5.1. 품질․환경기록은 검색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파일링 되어야 한다.

5.5.2. 품질․환경기록은 매 건마다 1건으로 묶어서 편철하되 그 발생 완결순으로 최근 품질․환경기록이 위로 오도록 파일링 한다.

5.5.3. 문서를 철하는 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상철도 허용한다.

5.5.4. 규격은 A4 Size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규격은 경우에 따라 A4 Size로 축소 또는 확대 복사하여 철한다.

5.6. 보관 및 보존

5.6.1. 보관

(1) 품질․환경기록은 노화 또는 손상을 방지하고 분실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환경기록은 해당 소장, 본부장의 허락없이 제거되거나,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5.6.2. 보존

(1) 품질․환경기록의 보존연한은 각 소장, 본부장이 그 중요도, 고객과의 계약사항 및 법적(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연한을 우선하여 따른다.

(2) 품질․환경기록 이관은 보관기간이 지난 품질․환경기록으로 한다.

(3) 경영본부 소장은 이관기록 목록표를 검토, 확인하고 유지한다.

(4) 이관은 경영본부 소장이 주관하여 “매년 2월경”에 이관한다.

5.7. 처분

5.7.1. 보존기간에 경과된 문서의 처분은 보존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를 경영본부 관리하에 주관부서에서 처분한다.

5.7.2. 처분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여 품질․환경기록의 계속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소장, 본부장은 부서내 협의를 거쳐 경영본부에 통보한다.

6. 품질․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연한

보관부서

품질․환경기록관리대장

HQEF-MS-31

3년

각 본부

이관기록 목록표

HQEF-MS-32

3년

각 본부

7. 관련문서

7.1. 품질․환경시스템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HQEP-MS-1)

7.2. 문서관리 절차서(문서번호 HQEP-MS-2)

8. 첨 부

8.1. 품질․환경기록 관리대장(첨부 1)

8.2. 이관기록 목록표(첨부 2)

8.3. 기록별 문서분류대장(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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