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추진감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실시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2.1. 감사의 실시 방법과 기준을 표준화하여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확히 설정하여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감사의 방침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사항을 기본으로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감사한다.
3.1.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련부문의 품질경영 활동사항을 조사한다.
3.1.1. 제품검사를 통한 제조 품질을 조사한다.
3.1.2. 제조 공정, 제조 설비의 관리상태, 작업자의 기량 및 작업 방법을 조사함으로서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조사한다.
3.1.3. 품질경영의 실시상태, 검사설비의 관리방법, 검사원의 기량등의 전반적인 수준을 조사한다.
4. 감 사 항 목
감사 방침에 의거하여 세부평가 항목은 심사기준에 의한다.(별첨)
4.1. 표준화 전반
4.2. 원, 부자재의 관리상태
4.3. 제조 공정의 관리상태
4.4. 제품의 품질 경영 상태
4.5. 제조 설비의 관리상태
4.6. 검사설비의 관리상태
4.7. 관리 업무 일반
4.8. 제품의 입, 출고 관리상태
4.9. 방침 관리 실시상태
5. 감사의 방법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하며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5.1. 정기감사 - 매년 12 월에 경영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5.2. 임시감사 - 임시감사는 정기감사와 관계없이 주요 팀장의 교체시 또는 품질경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시 행할 수 있다.
6. 감사 주관 및 위원장
감사의 주관은 품질관리팀에서 담당하며 감사 위원장은 품질경영추진위원회 의장이 하며, 감사위원은 품질경영위원이 겸임한다.
7. 감사위원의 임무
7.1. 위 원 장
각 팀의 문제점을 종합조정후 회사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해당팀에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7.2. 간 사
위원이 작성한 감사 Check List를 종합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 결재후 해당팀에 통보하여 미비한 점을 시정토록 조치한다.
7.3. 위 원
품질경영추진감사 평가기준표에 의거 해당팀의 감사를 실시하고 분석, 평가한다.
8. 실 시
감사 기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며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표준화 실천에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시정, 보완에 주력한다.
9. 평 가
평가는 점수제로 하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上 :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 90 점 이상 )
中 :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1 점 89 점)
下 : 개선을 요하는 경우 ( 60 점 미만 )
9.1. 합격기준
9.1.1. 평가후 총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하고 항목별 4 개항목 이상에서 지적이 있을 경우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
9.1.2. 평가 항목중 지적사항이 없고 총점이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10. 기록 및 보관
본 규정에 관련되는 문서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며 보존기간은 2 년으로하고 품질관리팀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