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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책임자 선임보고 
  
호 : 
소 : 
재해방지책임자(담당자)성명 :(인) 
  
  
금번 에너지절약(조명분야) 용역사업에 대한 재해방지책임자(담당자)를 선임보고하며 
아래의 각서와 같이 이행하겠습니다. 
  
   
  
  
귀하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 
  
재해방지 책임자(담당자)로 취임된 본인은 본 공사에 있어 시공중인 귀청의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작업상의 공·기구의 완비 및 안전장비를 본인이 완비하여 이를 
사용하겠으며, 본인이 이의 이행을 불응하거나 태만할 때에는 귀청에서 본 공사를 중지시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현장 
대리인 또는 재해방지책임자와 제반업무 수행중 일반 공중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도 본인 등이 
민, 형사상의 전 책임을 질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사후 수습을 할 것을 연서로 
각서하나이다. 
  
  
  
  
  
 현 장 대 리 인 :(인) 
  
 재해방지책임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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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함)과 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사업경영 상담을 위하여 상호간 성실의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 목적 및 범위)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을”이 지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정한다.


제2조 : (계약의 대상)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의 대상이 되는 “갑”의 본사와 현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 (컨설팅 단계)


1.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실시

2. 사업장 정밀진단 실시

3. 품질경영시스템 계획 수립

4.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지도

5. 내부 품질감사 실시 지도

6. 경영검토 자료 작성지도

7. 심사의 시정조치


제4조 : (지도방법)


“을”이 지정하는 전문위원이 정밀진단, 추진방법 지도, 표준 품질문서 제시(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작성지도 및 실행결과를 검토하며 “갑”은 표준문서 수정 및 실행을 주관한다.


제5조 : (지도에 따른 교육)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비는 컨설팅비에 포함 실시하며, 전문위원의 출장비 및 숙박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 (상호업무)


“을”은 추진방향 제시, 진단, 인증심사 수검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품질 시스템 작성방법지도 및 실행지도, 내부품질감사를 책임 지도하며, “갑”은 추진팀 구성, 품질경영 시스템 체계 수립 및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배포, 내부품질감사 실시와 인증심사 수검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 (추진팀의 구성)


“갑”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추진팀장과, 각 부서별 1명씩(현업 병행)과 “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 (지도장소)


“갑”의 현장으로 한다.


제9조 : (지도기간)


20 년 월 ~ 20 년 월까지로 한다.

( 지도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10조 : (비밀준수)


“갑”과 “을”은 상호간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향후 5년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상호간에 정보 공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 (공업 소유권)


“을”이 컨설팅 기간 중에 지도와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의 공업 소유권 및 제반 권한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2조 : (비용) - 부가가치세별도 금액


1. 지도비용 : 일금 만원정 (₩ )

2. 심사비용 : 일금 만원정 (₩ )

3. 합 계 : 일금 만원정 (₩ )으로 한다.


제13조 : (비용의 지불)


1. “갑”은 계약한 지도 비용을 다음의 시기에 “을”에게 지급한다.


(1) 계약 시 50 %

(2) 문서작성 완료 후 50 %


2. 심사비는 현금지불 한다.


제14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은 사고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태업, 사업장 폐쇄 또는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15조 : (계약서의 해석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합의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 관례(품질환경촉진법 등)에 따른다.


제16조 : (신의, 성실 및 상호 협력)


“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 (계약서의 보관)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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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서는 작업장의 작업 조건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시 종업원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3정 5S 활동을 생활화하여 모든 낭비 요소를 제거시켜 작업을 편하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값싸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작업환경 개선 및 능률 향상을 3정 5S 활동 실시로 무결점 실현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작업환경

생산현장, 사무실, 창고 등 해당 공정에서 온도, 습도, 조도, 진동, 소음, 분진 등을 만족스럽게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말한다.


3.2. 3정(正)

정양, 정용기, 정위치 (적재방법, 선인선출) 즉 정작업, 정시간 정위치 준수로 불합리, 불필요, 불균형(3不)을 최소화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3.3. 정리

필요한 것과 필요없는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작업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4. 정돈

필요한 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5. 청소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사용 가능한 것은 잘 정돈하여 더렵혀짐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6. 청결

정리, 정돈, 청소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한다.


3.7. 생활화

3.3항부터 3.6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4.1.1. 3정 5S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총무팀장


4.2.1. 3정 5S 활동의 추진 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여 교육/훈련을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2. 정기점검 및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4.2.3.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

4.2.4. 3정 5S 활동에 대한 홍보 교육실시


4.3. 생산팀장


4.3.1.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바른 작업 태도와 낭비 없는 생산 체계를 확립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각 팀장


4.4.1. 담당 부서의 3정 5S 활동의 세부적인 관리와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2. 3정 5S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및 실행

4.4.3. 부적합에 대한 대책 수립 실시


4.5. 전 사원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보다 쾌적한 환경 위해 3정 5S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3정 5S 활동 점검


5.1.1. 점검은 5S활동 CHECK SHEET (첨부 1)에 의거 관리기록자료, 현장, 현물등 점검자의 가시적, 객관적 판단과 질의 응답으로 평가한다.


5.1.2. 평점 및 종합 평가 방법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85점 이상

아주 우수하다.

지적 사항 개선

75점 이상

우수하다.

지적 사항 개선

70점 이상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지적 사항 개선

65점 이상

나쁘다.

해당과 재감사 (1회)

60점 이상

대단히 나쁘다.

해당과 재감사 (2회)


5.1.3. 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1) 점검자는 평가가 완료되면 진단 결과를 종합, 5S활동 점검보고서(첨부 2) 작성하여총무팀에게 송부한다.

(2) 평가 결과 65점 미만은 총무팀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확인한다.

(3)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전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총무팀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 부적합보고서 접수부서는 10일 이내에 5S활동 시정대책서(첨부 3)를 작성 총무팀에 통보한다.

(5) 총무팀장은 시정조치 대책서의 시정일자 이후에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3정 5S활동 CHECK SHEET에 의거 재평가 후 평가 보고서에 확인, 사항을 기록 완료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K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5S 활동 체크시이트

KQF-RM-3A

3년

총무팀

5S 활동 보고서

KQF-RM-3B

3년

5S 활동 시정대책서

KQF-RM-3C

3년



7. 관련문서


7.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KQP-MA-3)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QP-MS-3)



8. 첨 부


8.1. 5S 활동 체크시이트 (첨부 1)

8.2. 5S 활동 보고서 (첨부 2)

8.3. 5S 활동 시정대책서 (첨부 3)


3정5S활동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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