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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평가표

작성부서

평가일자

보존년한

2

주민등록번호

입사 일자

평가구분

평점

특별공정

검사자

감사원

설계요원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0

15

20

25

(해당실무)

1년미만

1 - 3년미만

3년이상

15

20

25

자격증

없슴

기능사

기사

기술사

0

10

15

20

시험/능력

구두 시험

실습

35

60

70

70

70

특기사항

양식번호: TQF-1822(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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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등을 공급자에서 생산자,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이동과 보관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류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물류표준을 위하여 원자재의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물자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취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정을 통일화․단순화하여 기업의 물류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이고 통일된 물류비용을 계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매출액 이익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팀장

총무팀장은 물류비용 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내외 물적유통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영업팀장

영업팀장은 제품의 차량수송 및 출하, 하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업무분담

4.1. 총무팀

4.1.1. 물류비용의 산출 및 분석

4.1.2. 원․부재료 보관관리 업무

4.1.3. 반제품 및 완제품 보관관리 업무

4.2. 영업팀

4.2.1. 제품의 차량수송 및 출하관리 업무

4.2.2. 기타 물류관리 및 물류비용 절감 업무

4.3. 관련팀

물류관리 및 물품 비용의 절감 업무

5. 일반원칙

물류비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5.1. 원가계산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5.2. 재화 또는 수송비용 등의 서비스의 실제 소비량을 실제 취득가격 혹은 예정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비용의 실제 발생액과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비용에 의한다.

5.3. 물류활동 혹은 이와 관련된 활동에 의하지 않은 경제가치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5.4.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5. 기타 사항은 경리업무규정(SWS-B-301)에 따른다.

6. 물류영역의 분류

6.1. 조달물류

원자재의 조달에서 입하까지 물류, 회수물류도 조달물류의 일종으로 본다.

6.2. 사내물류

원자재의 입하로 부터 제품이 완성, 포장되어 영업소, 물류센터등에 인도까지의 물류를 말한다.

6.3. 판매물류

물류센타에서 대리점이나 도매점에 도착하기 까지의 물류를 말한다.

6.4. 반품물류

판매된 제품이 클레임이나 파손, 품질불량등의 사유로 반품 되었을 경우의 물류를 규정한다.

6.5. 폐기물류

포장 용기나 포장 재료등을 폐기하기 위한 물류를 규정한다.

7. 물류관리 방침

7.1. 물류관리의 원칙

물류활동을 구성하는 포장, 수송, 보관, 하역, 정보, 유통, 가공 혹은 개별활동을 합리화 하는데 있으며 단, 당사에서는 제품의 생산후 소비자 또는 소비지역에 인도하기 까지의 물류(판매물류)를 규정하며 파손 또는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었을 경우도 포함하여 관리하는데 있다.

8. 업무처리절차

8.1. 총무담당(물류관리담당자)

8.1.1. 물류관리 담당자는 매월 25일까지 생산담당자와 협의에 의하여 물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8.1.2. 물류관리 담당자는 매건당 물류비용을 산출하여 제품 출고 및 기타 물류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서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물류비용을 집행한다.

8.1.3. 물류관리 담당자는 물류코스트 계산표를 기재하여 사장에게 월간실적을 보고한다.

9. 물류코스트와 재무회계와의 관계

9.1. 물류비용은 손익계산서상

9.1.1. 포장비는 주로 제조원가에

9.1.2. 보관, 수송비는 주로 판매비중의 판매 직접비에

9.1.3. 물류정, 물류관리비는 일반관리비에

9.1.4. 금리는 영업의 비용에 분계한다.

9.2. 물류코스트와 판매직접비의 관계

판매비는 판매 직접비와 판매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판매 간접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점, 영업소 운영에 발생되는 고정적 경비이고 판매 직접비는 판매수송비, 하역비, 포장 및 하조비 등의 직접,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이다.

9.3. 물류코스트와 제작코스트의 관계

제조원가의 물류코스트는 포장비와 사내물류비이다.

9.3.1. 포장비:제품포장과 수송포장비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제조원가에 후자는 판매비에 속한다.

9.3.2. 사내물류비:공장간, 기타 창고간, 영업소간의 물류비는 제조원가로써 사내 물류비라 한다.

10. 물류코스트 표준과 계산

물류코스트의 개념을 통일하고 물류코스트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확대하기 위하여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10.1. 물류코스트 산정기준 통일의 고찰방법

10.1.1. 대상 업종의 범위

① 기능별(물류 활동 범위)

- 포장비

- 수송비

- 보관비

- 하역비

- 유통가공비

- 정보유통비

- 물류관리비

② 영역별(범위) 분류

- 조달 물류비

- 사내 물류비

- 판매 물류비

- 반품 물류비

- 폐기 물류비

③ 지불형태별(비목범위) 분류

- 자사지불 물류비 :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 타사지불 물류비

10.1.2. 물류 코스트 계산방식

1) 물류 기능별 계산

기능별, 영역별 : 물류 코스트 계산표(기능별, 영역별)는 WISB-601-001에 따른다.

단, 물류코스트 계산표(기능별, 영역별) 계산에 필요한 다음의 7가지 명세서가 필요하다.

① 포장비 계산 명세서

② 수송비 계산 명세서

③ 보관비 계산 명세서

④ 하역비 계산 명세서

⑤ 유통가공비 계산 명세서

⑥ 정보유통비 계산 명세서

⑦ 물류관리비 계산 명세서

단, 당사의 물류관리 담당자는 판매물류비, 반품물류비를 관리 기준으로 한다.

11. 기록문서의 보관 및 보존년한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물류 계획 보고서

SB-601-001

3년

총 무 팀

물류코스트 계산서

SB-601-002

3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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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

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⑤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④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⑤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②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①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③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④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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