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 장부 금액 | 조정 금액 | 소 계 |
1. 기술개발 | |||
가. 자체기술개발 | |||
①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 |||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 |||
㉰ 위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
②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③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다. <삭제> |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 |||
①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 |||
③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자.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 | |||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 | |||
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 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2. 인력개발 | |||
가. 위탁훈련비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②「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 |||
③「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
㉮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 |||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
⑤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 |||
①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
④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
⑤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 |||
①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
②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 |||
①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
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
③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
④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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