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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검사시험에 사용되는 검사 · 계측장비(이하 계측장비라 한다)

및 시험장비(이하 시험기라 한다)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시험기 및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생산 및 검사과정에서 제품의 저항인장력길이등 그 제품이 가진 특성치

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말한다.

3.2 시험장비

제품의 성질기능성능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실지로 시험하는

장비를 말한다.

3.3 지그

제품이 규격과 일치하고작업 또는 검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작한

도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

4.1.1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소요 계획 및 구입의뢰

4.1.2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및 이력카드 작성 보관

4.1.3 ·교정 주기 설정 및 검·교정 실시(사외)

4.1.4 협력업체 대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

4.2 사용부서

4.2.1 필요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매의뢰대여신청수령반납

4.2.2 대여받은 시험기 및 계측기의 정도 유지 관리

 

 

4.2.3 ·교정 주기 준수 및 사용방법 준수

4.2.4 이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의 수리 보수의뢰

 

5. 운영절차

5.1 계측기 구입

5.1.1 품질관리부서는 시험기 및 계측기의 구입이 필요하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사용용도나 목적에 맞는 계측기를 선정하며 품의서를 작성

하여 승인을 득한후 구입한다.

5.1.2 계측기 담당자는 구입된 시험기 및 계측기가 기능 및 성능이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5.2 등록관리

5.2.1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가 구입되어 반드시 품질관리 부서장

의 적합 판정을 받은후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대장(QP-4110-002)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QP-4110-003)에 등록하고 사용부서에

배치한다.

5.2.2 관리번호

 

K C M - 000


 

5.2.3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대장은 관리번호계측기명(시험기), 규격제조처

SERIAL NO, 구입일가격사용부서비고등을 기록한다.

5.2.4 시험기 및 계측기 이력카드

정기점검교정이력 및 수리시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5.3 계측기 검교정 관리

계측기 검교정 관리 지침서 (QI-4111)에 따른다.

 

  

5.4 시험기 및 계측기 이관

품질관리부서는 사용부서의 작업사항을 고려하여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품질관리 부서장은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이관을

지시할 수 있다.

5.5 시험기 및 계측기의 손실(망실,파손처리 및 폐기

5.5.1 사용부서에서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

우 손실(망실,파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5.2 계측기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판단하여 손실(망실,파손)

조사 보고서에 기록한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총무부서에 송부한다.

5.5.3 사용부서에서는 수리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는 교정수리의뢰서

(QP-4110-001)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사외 수리를

추진토록 한다.

5.5.4 계측기 담당자는 수리 불가능 및 손실된것은 폐기신청서(QP-4110-005)

를 작성하고 총무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폐기처리한다.

이때필요시 손실(망실파손)조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5.5.5 계측기 담당자는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대장(QP-4110-002)을 정리한다.

5.5.6 폐기처리대상

1) 파손되어 수리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2) 계측기 정기점검 및 검교정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사용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3)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기 및 계측기

5.6 시험기 및 계측기의 취급보존 및 보관관리

5.6.1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1) 사용부서의 시험기 및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온도습도직사광선진동,

먼지유해가스등 성능변화의 원인이 되는 제요소에 주의하여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난파손기타장애를 방지한다.

2) 사용 부서는 계측기 상태가 항상 정리정돈되고 청소청결 되도록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5.6.2 시험기 및 계측기의 사고

1) 사용중인 시험기 및 계측기에 사고를 발견했을때는 손실(망실파손)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품을 함께 품질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2) 사고 계측기는 비닐로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5.6.3 시험기 및 계측기관리

사용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6.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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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

1장 총 칙

 

1(명칭)본회는 OOO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구성)

1.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4.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3(목적)본회는 모교 설립동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교육과 민족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주소지)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전문부와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 대학원을 1년 이상 수료하거나, 학부를 1년 이상 수료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3 장 임원 및 고문

 

8(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30인이상 50인이내

3. 이사 200인이상 300인이내

4. 감사 3

9(임원의 선출)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로 한다.

10(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임기일로부터 한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임무)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기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감사는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임원의 보선)회장의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3(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도와 협조를 한다.

 

4 장 회 의

 

14(회의구분)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집하되, 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4. 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 소집에 불응할 시에 회장 유고를 간주하여 직무대행 부회 장이 7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5(회의의 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16(총회 정족수 및 의결)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7(회의록 날인)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이사회)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부회장은 자동 이사가 된다.

19(이사회 권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상임 이사회 선임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상임이사회)상임이사는 30명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회장단 및 이사장이 선임한다.

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상임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구분한다.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 요구로 소집한다.

21(상임이사회의 권한)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2(파송이사)본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를 회장의 동의를 얻어 모교 재단 이사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후 이사회가 재구성 되었을 때는 새이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파송이사는 모교 재단이사회에 본회에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23(특별위원회)본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정한다.

 

5 장 사 무 처

 

24조 본회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25(구성)사무처의 처장, 차장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선임)사무처의 구성은 회장이 임명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보수)사무처 직원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6 장 지부지휘의 조직

 

26(구성)본회의 지부지회 조직은 본회에 준하여 지역, 직장, 학연(단대, 기수)등 최소 50인 이상 회원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지부지회의 권한과 의무)지부지회는 본회 규정에 준한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운영하며, 운영상태에 대해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부지회는 본회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7 장 재 정

 

28(재정)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익금

회비 및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9(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4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30(관리)본회의 재정은 사무처장이 관장하되, 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경리한다. , 금품의 보관은 회장과 사무처장이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31(결산보고)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장 포상징계

 

32(포상징계)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9 장 부 칙

 

33(회칙개정)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회칙개정의 발의는 상임이사회 또는 100명이상 회원의 제안으로 한다.

34(준용)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5조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6(경과규정)이미 조직된 지부지회에서 자동입회된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 설립할 지부지회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원서를 본회에 보내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입회를 결정한 임원회의 회의록

2. 회원 및 임원 명단

3.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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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용량줄이기 

엑셀파일을 사용하다보면 용량이 커져서 툭하면 다운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일 내용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럴경우 파일용량을 작게하여 새로 만드는 파일(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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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파일은 반드시 "매크로포함"(보안경고-옵션-이 콘텐츠사용)
   으로 열어야 합니다.
2. 상단 메뉴중 '추가기능'을 클릭
3. 용량을 줄이고자하는 파일은 이 파일과 같은 폴더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4. 파일명(C2셀)에 '파일명' 입력
5. 파일 확장자(D2셀) 지정
6. 최대열수(C4셀) - 복사영역
   (1) 각 시트에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 공간중 제일 큰
       데이터의 열 수 입니다.
   (2) 즉, Z열까지 데이터가 있으면 26
        AA열까지 데이터가 있으면 27 ...
   (3) 숫자는 커도 상관 없음
   (4) 테두리선과 그림이 복사영역 밖에 있으면 복사하지 못합니다.
7. [새로운 파일 만들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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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복사용_파일용량줄이기V03.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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