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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및 보조설비(이하 설비

라 한다)의 도입유지 관리보수폐기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작업의 효율성

을 높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3. 운영절차

 

3.1 설비도입 검토

3.1.1 생산부서장은 생산설비의 도입이 필요시 설비의 도입을 검토한다.

3.1.2 생산부서장은 설비도입을 검토후설비도입검토서 (IQI-4094-001)를 작

성하여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2 설비도입및 설치

 

3.2.1 설비도입검토서를 심의한 대표이사는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설비의 도입을 생산부서장에게 지시한다.

3.2.2 설비도입진행을 지시받은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사양 제작업체 금액 일정

등을 협의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비

를 발주한다.

3.2.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입고일정에 맞추어 설비의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생산현장의 LAY OUT변경 등 설비의 설치 준비를 하여야 한다.

3.2.4 생산부서장은 설비가 입고일정에 맞추어 입고되면 설비의 사양이 계약내

용과 다른 곳은 없는지 확인후 설치를 하도록 한다.

3.2.5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면 생산부서장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설비를 생산공정에 투입토록 하며 설비도입완료보고서(IQI-4094-006)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설비의 등록

설비의 도입이 완료되면 생산부서장은 설비등록대장(IQI-4094-002)에 설비

의 내역을 등록한다.

 

3.4 설비의 운영

3.4.1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도입후 해당설비의 사용에 대한 작동순서를 파악후

이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설비에 부착하고 설비운영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메뉴얼을 확보하여 설비운영자로 하

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3 생산부서장은 설비운영자 및 관리담당자(반장)에게 설비의 운영 및 관리

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설비의 가동중 이상이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시에 설비운영자는 즉시

이를 관리담당자(반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담당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조치가 불가할 경우는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3.4.5 설비의 이상발생보고를 받은 생산부서장은 이상발생이 운영자의 잘못으

로 인한 이상발생인지 기계적 결함인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

며 조치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설비의 유지관리

 

3.6.1 설비의 점검 및 관리

설비의 정도유지를 위한 설비의 점검 및 정비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비의 점검 및 보수계획

① 생산부서장은 설비운영자가 매일점검할 항목을 일일설비점검표(IQI-

4094-004)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설비에 부착한다.

생산부서장이 일일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설비는 이를

생략하도록 한다.

 

② 생산부서장은 설비별 주별월별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비

정비계획표(IQI-4094-005)양식에 의거 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생산 라인별 설비관리 담당자(반장)에게 배포한다.

2) 설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설비별 운영자는 설비에 부착된 일일설비점검표에 의한 일일점검을

실시후 결과를 기록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확인한다.

② 각 라인별 반장은 설비별 설비정비계획표에 의하여 설비를 정비하도

록 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확인한다.

3) 이상발생시 조치

설비의 이상발생 시에는 3.3.3항 및 3.3.4 항에 따른다.

 

3.7 설비의 이력관리

생산부서장은 모든설비에 대하여 설비이력카드(IQI-4094-003)를 작성하여

설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설비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6 설비의 개조 및 폐기

3.7.1 다음의 사항 발생시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개조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후 해당설비의 개조를 한다.

1) 작업방법상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발생이 있는 경우

2) 운영중 불량품의 발생의 원인이 설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개조가 불가피

한 경우

3)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이나 신기술의 개발로 설비의 개조가 필요하다

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생산현장 LAY OUT변경으로 설비의 이동시 설치위치의 조건과 설비의

조건이 맞지않아 개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겅우

5) 기존 설비의 일부 개조로 설비의 기능향상이 가능할 경우

6) 기타 생산부서장이 판단하여 개조가 필요한 경우

3.7.2 다음의 사항 발생시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폐기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후 해당설비를 폐기한다.

1) 설비의 사용연한이 다하였을 경우

  

2) 설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3) 설비의 해당생산공정의 변경으로 설비의 용도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4) 기타 설비의 폐기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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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 제조설비

□ 계 측 기

점 검 표

 

○ 이상이 없을 때

⊗ 이상이 있을 때

◉ 수리 완료

△ 급 유

 

설비번호

설 비 명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특기사항

 

JWP304-4(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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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요

이 장은 제품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립,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보증과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10.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활동에 사용되는 원자재,구매부품, 가공품 및 공정간 또는 최종 완료된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에 적용한다.

 

10.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 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 표준을 준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작업중지,출하 개요 정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표준을 준비.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공정의 작업중지.출하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5     수입검사

입고된 자재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10.6     공정검사

조립의 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공정검사를 실시하며 검사SHEET에 결과를 기록한다.

 

10.7     최종검사

1)    전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 및 설계 입력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의 BUY-OFF결과에 따라 출하검사를 실시한다.

2)    최종검사는 설계검증을 대신한다.

3)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수 있다.

 

10.8     검사 및 기록

검사결과는 규정된 양식에 기록되고 유지되며, 검사기록은 검사원이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이 승인한다.

 

10.9     관련절차

1)    검사업무 절차서

2)    수입.공정.최종검사 기준서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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