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OOO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1.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4.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3조(목적)본회는 모교 설립동지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교육과 민족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부조를 통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소지)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전문부와 학부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단, 대학원을 1년 이상 수료하거나, 학부를 1년 이상 수료한 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비납부 및 회의참석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고문
제8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이상 50인이내
3. 이사 200인이상 300인이내
4. 감사 3인
제9조(임원의 선출)①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산은 임기일로부터 한다.
③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기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장이 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감사는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①회장의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②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①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과 지도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제반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도와 협조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구분)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은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집하되, 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4. 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 소집에 불응할 시에 회장 유고를 간주하여 직무대행 부회 장이 7일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권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 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16조(총회 정족수 및 의결)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7조(회의록 날인)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이상 요구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부회장은 자동 이사가 된다.
제19조(이사회 권한)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상임 이사회 선임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상임이사회)①상임이사는 30명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회장단 및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상임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상임이사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구분한다.
④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 요구로 소집한다.
제21조(상임이사회의 권한)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파송이사)①본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를 회장의 동의를 얻어 모교 재단 이사회로 파송할 수 있다.
②파송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후 이사회가 재구성 되었을 때는 새이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③파송이사는 모교 재단이사회에 본회에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①본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정한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4조 본회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25조①(구성)사무처의 처장, 차장외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선임)사무처의 구성은 회장이 임명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보수)사무처 직원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제 6 장 지부․지휘의 조직
제26조(구성)본회의 지부․지회 조직은 본회에 준하여 지역, 직장, 학연(단대, 기수)등 최소 50인 이상 회원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지부․지회의 권한과 의무)①지부․지회는 본회 규정에 준한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운영하며, 운영상태에 대해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부․지회는 본회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정)①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익금
②회비 및 입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제30조(관리)본회의 재정은 사무처장이 관장하되, 정․부회장의 결재를 얻어 경리한다. 단, 금품의 보관은 회장과 사무처장이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제31조(결산보고)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포상․징계
제32조(포상․징계)①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33조(회칙개정)①본회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회칙개정의 발의는 상임이사회 또는 100명이상 회원의 제안으로 한다.
제34조(준용)①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②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5조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경과규정)이미 조직된 지부․지회에서 자동입회된 것으로 인정하며, 새로 설립할 지부․지회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원서를 본회에 보내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입회를 결정한 임원회의 회의록
2. 회원 및 임원 명단
3.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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