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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공급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검사실로 이동 시키고  

  거래명세표와 검사 성적서를 첨부 하여 수입 검사를 의뢰한다

  구매팀은 입고 부품에 대한 기본 기준을 수립한다.

품질부서는 공정검사 부품검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다.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자재 창고 및 현장에 입고 한 후


   2)부 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는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 수입검사 전 긴급 투입품의 처리는 본 프로세스 일반사항 참조



 품질관리 담당자는 당사 SAMPLE 작업시 공정 검사를 실시한다

   -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품 처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작업 표준서, 관리계획서 기준으로 자주검사 실시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생산 (검사) 완료된 제품 처리

    - 적합품

       자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


  금형 출하 전 최종 검사 의뢰접수



 최종 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도면과 부품list를 참조하여 부품 및 금형을 검사한다.

  2) 부 적합품

부품 누락되거나 치수가 일치하지 않을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긴급투입품의 처리

      1) 불가피하게 수입검사 실시전이나 검사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긴급자재나 외주부품에 대해서는 생산팀장이  해당 자재                                    

          또는 외주부품에 "긴급자재"라고 식별 TAG를 부착하여 생산에 투입한다.

      2) 관리팀은 해당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되기 전에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사용 샘플을 보관하고 

          긴급사용자재목록을 작성하여 품질팀에 통보 한다.

      3) 긴급 사용 자재가 수입검사 불합격 판정 시 즉시 생산 중단, 출하금지 조치하고 식별하여 

          부적합품관리프로세스(DEQP-805)에 의해 처리한다. 

                                 

 3. 최종금형검사

      1)금형출하 직전에 금형의 품질 및  외관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검사자는 이일 출하 요청서상에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원본

         검사 CHECK SHEET에 준하여 금형외관,  LABEL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가) 금형외관상태        

          나) 부품식별표의 부착상태 및 부품식별표의 내용과 금형과의 일치성

          다) 금형의 외관품질 등의 외관 확인가능 항목

      2)생산팀장은 금형 출하를 위하여 현장으로부터 금형 불출 시 품질팀장이 지정한 금형에 대해서는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3)품질팀장은 금형 출하 직전에 금형외관 상태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일일 출하 요청서상에 서명 날인하여

         합격된 금형임을 식별 기록하여야 한다.                          

     *.장기재고(1년이상)보관품은 년2회 평가, 관리하며,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4.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팀장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주기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고객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검사기준서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팀장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에  따라 문제제기되는 금형을

       파악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5.종합보고

      1) 품질팀장은 공정·최종검사에 대한 품질현황을 종합 집계하여 각 업체및 PART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2) 품질팀장은  P/J-EVENT마다 품질회의를 실시하여 EVENT마다 품질현황을 발표하고 중요 부적합품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QP-807)에   따라 해당부서에 요구한다

  6.검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품질팀장은 교육 훈련 관리 프로세스 (QP- 601) 에 따라 검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검사자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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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계측기 관리 업무규칙등  록  N O개정NOP A G E
SCA-101302 / 12
  
 제 1 조 : 목         적 
      본 규칙은 강하넷(주) 연구소,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 및 정밀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규칙은 강하넷(주)의 연구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품질표준 관리 규칙       : 6CA-1019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계측기 : 계측기라함은 물리량의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정량적으로 발생,
  공급, 비교 또는 측정하는 기기 및 부대장치를 말한다. 
    2. 검,교정 계측기 : 계측기 검교정 대상 (이하 검,교정 기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정대상 계측기 
    3. 자체교정 계측기 
 계측기 검교정 센터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받는 각종 계측기를 
 제외한 계측기 및 JIG류 
  
    4. 제조용 계측 설비 : 기계 장치류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계측기로 별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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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계측기 관리 업무규칙등  록  N O개정NOP A G E
SCA-101303 / 12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관리 조직 
 가.계측기 관리부서 : 전 사용부서의 계측기 관리상태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 
             지원팀에서 일괄 관리 한다. 
 지원그룹장은 전부서의 검교정을 관리하고, 검.교정결과 점검 및
 부적합 계측기의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나. 계측기 사용부서 :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계측기 사용부서로 하며,
 자체적으로 계측기 관리 LIST를 작성 및 교정 의뢰하고 
 각 부서장을 책임 관리자로 한다. 
 * 각 사용부서는 별도의 계측기 보관 Die를 운영할 수 도 있다.
    2. 책임과 권한
 
 가. 계측기 관리부서 
 1)  회사 계측기의 검, 교정 계획수립 및 교정 의뢰 
 2) 회사의 표준계기 검교정 대상계측기 LIST 총관리 
 3) 계측기의 유효성 평가관리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나. 계측기 사용부서 
 1) 계측기 관리담당자 선정운영 
 2)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 LIST 작성 및 관리
 
 3) 계측기 관리기준의 절차에 의하여 교정의뢰 
 
4) 사용되지 않는 계측기를 사용현장으로 부터 분리 및 관리
 
 5) 기타사항
    가) 측정항목, 요구되는 정확도를 파악 적절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선택
    나) 검사, 계측, 시험장비의 필요한 정확도 및 정밀도 유지 
    다) 교정검사 상태를 나탸내는 검사성적서의 보관유지
 
    라) 교정검사 세팅을 무효화시킬 조정으로부터 보호("표지파손시무효"스티커) 
 6)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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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업 무 절 차 
    1. 부서별 업무 구분 
 가. 계측기 관리부서(지원팀) 
 1)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의뢰 
      검,교정기관 과 검교정 계약에 의해 해당월 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각 사용부서에 LIST를 통보, 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의뢰한다.(업무협조)
 2) 회사 계측기 총 리스트 관리 
      지원팀은 회사 총 리스트를 보관(전산 활용시는 선택보관) 
      계측기의 검교정을 관리한다. 
 3) 유효성 평가실시 
      가) 계측기 유효성 평가는 검.교정 업무로 대체한다. 
          (검.교정 합격 계측기는 유효 계측기로 판정) 
      나) 유효성 평가 결과 이상발생시 제11조 4항에 따라 조치한다. 
 4)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성적서 접수 및 교정주기 조정 
      검,교정기관으로 부터 정기,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성적서를 접수받아 
      계측기의 정확도, 정밀도 평가 및 보장한다. 
  
  
  
 나. 계측기 사용부서 
       사용부서내 계측기 관리(사용부서내 계측기를 사용부서 자체적으로 총괄 관리함)  
        1) 사용 계측기 유지관리 
          가) 계측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규 취득, 검 교정 및 자체관리 계측기 .
               현황을 기입한다 (단, 전산 활용시 별도 관리대장은 불필요) 
          나) 검 교정, 이동 계측기에 대한 변동내역을 수시점검 기록 유지한다. 
          다) 1회/년 현장 보유현황 실사를 통해 관리대장의 정확성을 유지 관리한다.
          라) 부서내 계측현장을 수시 순회하여 교정미필 주기초과 계측기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마)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하여 일별계측기의 정상동작상태를 .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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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N LINE 계측기 유지관리 및 점검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방  법  
 1) 계측장비 입력전원 ① 전압 DISPLAY의 지시치를 확인할것  
     확인  (계측기 뒷면 규격 참조) 
 2)계측장비 WARM-UP ① 최소한 작업시작 5분 전에는 계측기의 POWER를 ON시킨다
 3)일상 점검 항목 ① 청결유지 확인 : 작업시작전   
   ② 각종 S/W는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③ 각종S/W,KNOB,DIAL의 위치는 작업항목에 맞게 
       SETTING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유휴 계측기 보관 및 불출 관리 
 1) 유휴 계측기 발생시 즉시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로 계측기를 반납한다. 
 2) 접수된 계측기 상태를 확인후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3) 불량 계측기 인수시 표준 계기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교정후 보관한다. 
 4) 유휴 계측기 불출 의뢰시 용도 파악후 보관 계측기를 불출 및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2. 검 교정 의뢰
 
  
 1) 계측기 관리부서로 부터 매월 정기, 비정기 교정대상 계측기를 통보 받는다.
 단, 교정대상 계측기의 교정기간중 운영은 동급 대치 계측기를 준비하여
 운영토록 한다. (보관중인 유휴 계측기 활용) 
 2)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의뢰서를 작성, 책임관리자 결재를 득한후 계측기를 
       검,교정기관으로 의뢰하여 계측기 검교정을 실시한다. 
 3) 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후 검사 성적서는 
       지원팀 에서 교정완료 여부 확인 및 유효성 확인후 발부 받는다. 
 4) 출장 교정 완료된 계측기는 부서로 이동하여 관리대장에 교정일자를 기입한후 
       현장에 재불출한다. 
 5) 임시 배포된 유휴 계측기는 반납 처리후 창고에 보관하며 이동내역을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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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측기 이동, 수리, 폐기 업무 
  
    가. 이동 계측기 관리 
 1) 계측기 사용 부서간 계측기 자산이동 사유발생시 필요부서는 지원팀으로 
      사용용도를 통보한다. (구두 또는 업무협조) 
 2) 계측기 관리파트는 사용부서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계측기 자산이동 
      여부를 결정한다. 
 3) 관리대장에 이동내역을 기록 유지하며 관리한다. 
   나. 계측기 수리업무 
 1) 계측기의 고장 또는 이상발생시 사용부서 관리담당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동급 계측기로 인수 교환 조치한다. 
 2) 사용부서는 계측기를 검토하여 자체수리 또는 수리업체로 수리 의뢰 
      여부를 판단 결정한다. 
 3) 계측기 봉인을 해체하지않고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Ex]FUSE 교체)  사용부서
      계측기 담당자가  직접수리 및 교정작업을 실시하여 관리부서로 이동 시킨다.
 4) 자체수리가 난해한 경우 지원팀에 수리를 의뢰한다. 
 5) 이상발생 계측기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보증은 별도 정의된 제11조 
      4항 이상발생시 조치 기준에 의해 조치한다. 
  
   다. 폐기업무 
 1) 정기 및 비정기 계측기 교정시 표준계기 센터에서 사용불가 판정분에 대해 
      사내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한다. 
  
 2) 사용 불가 판정결정은 지원팀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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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검사 진행 및 사용 MANUAL 작성업무 
  
 가. 구입절차가 완료된 신규 계측장비 동작상태를 점검한후  
     구입업체에서 작성된 합격서에 의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계측기 구입이 확정되면 사용설명서를 입수한다. 
 다. 계측기 설명서는 사용부서 자체작성 ( 정밀정확도 부여 )하여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가능하며, 동종 계측기 설명서는 부서간 공히 사용할수도 있다.
       ( 단, 부서간 공히 사용시는 사용부서별로 적합한 정밀정확도를 수정후 사용한다.)
 라. 계측기 사용설명서 원본은 계측기 사용부서 에서 관리하며 현장에서는  
     사본활용도 가능하다. 
  
   5. 계측기 이상발생시 조치 
  
 가. 제품검사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발생시 즉각 계측기 관리부서로
    통보한다. 
 나. 계측기 관리부서는 동급 대치 계측기로 즉시 불출하여 교체토록 한다. 
 다. 계측기 관리부서는 교정을 필한 정밀 계측기로 불량내용을 검토후 사용계측기의
     이상판정시 품질관리 부서에 조치를 의뢰한다. 
 라. 품질관리부서는 이상발생 시점에서 1일의 제조제품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샘플
     검사토록하여 이상 없을시 계속 제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시 재검토록 조치한다.
 마. 제조부서는 이상 발생시점 6시간 이전의 제조제품 및 부품을 샘플링 하여 ,
 
     문제있을시 재검토록 한다. 또한 이미 출하된 제품은 시장품질 DATA를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이상발생 계측기는 불량내용을 작성 부착하여 사용금지 시키고 수리를 의뢰한다
 사. 검교정중 계측기 문제 발생시 교정주기 단축조정 또는 사용불가 조치를  취한다.
  
   6. 자체점검 계측기 관리 방법 
  
 가.  자체점검 대상 계측기로 분류, 지정된 계측기류 외 이동교정이 불가한 기계장치,
       부속 계측기 또는 계측 SYSTEM류 및 표준 계기센터 교정불가 판정을 받은 
       계측장비는 해당 기술부서에서 자체계측기 점검표준을 제정하여 점검토록 한다.
 나. 자체점검 계측기 점검표준은 비교정 계측 JIG 관리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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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후관리 
  
 가. 제조현장의 경우 작업표준의 작업전 준비점검사항에 준해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현장에서 계측기 이상발생시 즉시 계측기 사용부서 계측기 관리실에 통보하고
       조치를 받는다. 
 다. 교정 계측기의 점검성적서 및 교정이력은 계측기 사용부서(계측기 관리실)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7조 : 품질 기록 관리 
  
  1. 장기 보존 
  
     가. 계측기 관리대장은 10년간 보관한다. 
     나. 교정 검사 성적서는 완결후 차기 교정 성적서 발행전 까지 보존한다. 
  
  
  
  2. 단기 보존 
  
     가. 계측기 수입검사 서류는 완결후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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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외주)계약서


강하넷공업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와 (이하이라 한다)는 갑이 사용또는 판매한 부품을 로부터 구매하고 은 동 부품을 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상호이익과 편리의 기초위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의 기본사항을 계약한다.

 

제 1조 (기본협의)

 

1. 본 계약서는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의 협약이 없는한 ”,“간의 모든 거래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 “”,“간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중 본 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한 ”,“”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거래의 성립)

 

과 간의 개별거래는 거래약정서로써 이 발급한 소정의 주문서 또는 출하전표가 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조 (업체등록)

 

은 의 구매관리 절차에 따라 견적서사업자등록증등 기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은 변경사항 발생시 10일 이내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조 (기술자료)

 

1. 기술자료의 대여

은 에 부품을 발주시 가능한한 이 그 수주 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도면,규격,시 험방법,한도견본)를 대여한다.

 

2. 기술자료의 내용준수

은 이 요구한 수주부품의 기술자료를 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기술자료의 확인 및 해석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확인,검토,숙지후 수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만일,“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에게 즉시 통지하여 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자료의 관리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보관 책임자로서의 관리의무를 이행해 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전용 및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를 으로부터 수주받은 부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가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울 경우 문서 유선으 로써 에게 재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기술자료를 재대여하는 경우 은 훼손된 기술자료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기술자료의반환

은 으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자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5조 (가격결정)

 

1. “은 이 승인한 견본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양산 개념과 국제경쟁력에 상응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2. “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 결정합의가 지연될때에는 은 이 정한 임시단가를 사용하여 납 품하며확정단가와 임시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가 결정된 후 정산한다.

 

제 6조 (발주 및 납품)

 

1. 납기결정

은 부품발주시 이 수주부품 제조납품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납기가 기재된 주문 서를 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은 발주일자,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납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를 교부하여 발주한다. “은 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발주내용을 그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3. 납기준수

은 상기1항에 결정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 또는 납기불완전 이행사태가 발생하여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은 별도의 협정에 의거 결정한 바 없는 한 제9조에 의해 처리한다.

 

4. 납품절차

은 ” 소정의 납품절차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은 납품시 에게 인수확인으로 의 소정양식인 거래명세서(공급자보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은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장소에 부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반비 및 제경비는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의 보장

은 이 가격,품질,납기준수 및 기타 부품공급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의 계속적인 납품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조 (채무확정 및 대금지급)

 

1. “이 납품한 부품이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으면 의 납품무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며,“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다.

 

2. “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 익월 지정대금 결재일에 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한다.

 

3. 대금지불은 현금또는 어음으로 한다.

 

4. “은 의 납품대금과 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제 8조 (클레임의 보상)

 

1. 보상책임

은 클레임의 발생시 에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계약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에게 보상한다.

 

2. 보상책임기간

 

. “의 납품으로 인한 클레임의 보상 책임기간은 의 고객이 요구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항이 보증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 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 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3. 보상방법

은 의 클레임에 대해 의 선택으로 대체납품,수리비,손실비등으로 보상을 에게 청구한다.

 

4. 보상금액의 지불방법

3항의 보상금액의 지불은 이 에 대하여 외상매출 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에 사전통지 후 상 계하며 외상 매출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협의

이 본조에 정해져 있지 않은 클레임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이 협정의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9조 (실시 및 지도)

이 수주한 부품에 관하여 의 공정설비,생산관리,품질보증 및 재무상태등의 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조 (업체평가)

 

1. “은 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의 소정 평가기준에 의해 을 평가햐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은 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히 평가하여야 하며,“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은 위 평가등급에 따라 개발발주,납품발주 및 부품대금 지급에서 우대조치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조 (기밀보장)

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자료,공업소유권,kNOW-HOW,그외 제공되는 업무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권리의 양도)

또는 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3(계약의해지)

1. “또는 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에 의한 본 계약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 정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3자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신청,파산선고 또는 회사 정리 절차 의 신청이 있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 특별한 PROJECT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 “이 수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그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 혹은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 상대방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일정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 성립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보상의 청구 및 기타의 권리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조 (분쟁의 해결)

1. “은 본 계약 또는 부수협정 및 기타 문서의 해석에 상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1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해약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는한 1년간 자동연장된다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공히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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