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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지침서_전력량계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상2선식, 단상3선식, 3상3선식 및 3상 4선식 회로

에 있어서 계기용 변성기와 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보통 전력량계의 부품․

부품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계기의 정격 전압, 정격전류 및 정격 주파수의 종류는 상 및 선식에 따라서 표1 같다.

표 1

상 및 선 식

정격전압 V

정격 전류 A

정격 주파수 Hz

단상 2선식

110

220

15

30

60

120

60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비고 : 계기의 정격전압은 전압회로에 가하는 전압을 말하고, 3상3선식에서는 선간

에서는 선간전압을, 3상4선식은 상전압을 말한다.

3. 품질

3.1 겉모양

전력량계는 깨짐, 흠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3.2 구조

(1) 계기 및 표시장치의 각부는 직사일광의 영향으로 변질 및 변형되는 일이적고 또

는 명판, 시험표 및 계량장치는 병퇴색이 적은 재질 및 구조일것.

(2) 계기 및 표시장치의 각부는 장시간 사용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든가 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표면처리(바탕처리,도장등)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할때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지장이 없

는 재료이어야 한다.

(3) 계기 및 표시장치의 커버와 베이스 사이 및 단자함과 베이스 사이에서 다른 재료

에 대해 침식작용의 영향을 주지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효과가 변하지 않는 탄

성패킹을 사용하고 단자부를 제외한 계기 및 표시장치의 내부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것.

또, 보통 내후형 계기 및 강화 내후형 계기의 단자부는 충분한 방수성을 가진 구

조일것. 더욱 이 강화 내후형 계기에서는 베이스에 대한 커버의 조여 붙임은 소

정범위의 조임토크에 의해 조여붙이는 것으로 하고, 그조임 토크에의해 완전하게

계기내부를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강화 내후형 계기의 단자부는 연장형 단자커버를 사용하는 외에 가드부를

10mm정도 연장한 구조일 것.

3.3 성능

3.3.1 절연저항

계기는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5MΩ이상이어야 한다.

3.3.2 사용주파 내전압

계기는 사용 주파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 종류별, 규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토로 하고 전력량계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모양

KS A 3109

(계수조정형샘플

방법)

G=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조

관리 샘플링검사

N

n

c

3

절연저항

2-8

9-15

16-25

26이상

2

3

5

7

0

4

내전압

단, 3항 및 4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 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6151(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취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전력량계는 깨짐, 균열, 흠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성능검사

(1) 절연저항

절연저항의 시험은 전압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전류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전압회로와 전류회로와의 사이 및 전류회로 상호간에 직류 500V를

가해서 한다.

(2) 상용 주파 내전압

사용주파 내전압의 시험은 표2에 의해 60HZ의 가급적 정현파에 가까운 교

류전압을 1분간 가해서 한다.

표 2 단위 : V

구 별

교류 전압

전압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2000

전류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시험용단자에 접속된 전압 회로 및 전류회로와 2S-SL 단자와

의사이(2S-2L 단자는 접속된 전압회로 접속선을 개로한다.)

전류회로 상호간 (1) (시험용 단자를 개로 한다.)

전압회로와 전류회로와의 사이 (시험용 단자를 개로 한다.)

600

주(1) 다소자 계기만에 대하여 한다.

5. 단위체 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겉 모 양

깨짐, 균열,흠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을것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

구 조

3항의 3.2에 적합할것

절 연 저 항

5M 이상일것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6. 포장 및 표시

전력량계는 1개씩 박수에 단위 포장하여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6.1 제품표시

(1) 호칭

(2)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6.2 포장표시

(1) 종류 기호 및 호칭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

7.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KA 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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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지침서_특고압교류차단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특고압 교류 차단기 (이하 차단기라 한다)의 부품․

부품수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규격

2.1 종류

(1) 진공 차단기

2.2 정격

2.2.1 정격전압

차단기의 정격전압은 표1에 따른다.

표 1

공 칭 전 압

정 격 전 압

22.9

33

66

24, 25, 8

36

72.5

2.2.2 정격 주파수

차단기의 정격 주파수는 60HZ로 한다.

2.2.3 정격전류

정격전압, 정격 주파수에서 표3의 온도상승 허용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통전

할 수 있는 전류한도를 말하며 표2에 따른다.

표 2

정 격 전 류 (A, RMS)

600, 1200, 2000, 4000

표 3 단위 : ℃

부 분

온도 상승 한도

공 기 중

접 속 부

동 또는 합금

50

은 접 부

65

기계적 구조 부분

애자의 시멘트 접속부

55

절연물에 접속하는

금속 부분

절연물 구분

Y종 절연

A종 절연

E종 절연

B종 절연

F종 절연

에나멜

50

60

80

90

115

80

기준 주위의 온도의 한도

40

2.2.4 정격 차단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정격 투입 전류 차단기의 정격 차단 전류, 정격 단시간 전

류, 정격 투입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표4에 따른다.

표 4

정 격 전 압

(KV, RMS)

정격 차단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

(KA, RMS/1초)

정격 투입 전류

(KA, PEAK)

24, 25.8, 36

20

25

50

63

72.5

20

25

50

63

3. 품질

3.1 겉모양

차단기는 표시사항이 명확하고 흠, 긁힘, 균열, 파손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

야 한다.

3.2 구조

3.2.1 구조일반

차단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 있고 조작은 원활,확실하고 충격

이 적으며 보수 점검은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2.2 내압력 구조

사용상태에서 공기, 가스 등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KS C 4611에 준하여 설

계제작 되어야 한다.

3.2.3 접촉자

(1) 접촉자는 차단기 개폐시 소모가 적고 내 아아크성 재료를 사용한 부위 이

외에는 아아크가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장기간 사용하여도 접촉 압력 및 접촉 기능이 거의 벼화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정 및 가동 접촉자의 접촉면은 은접촉으로 한다.

(4) 접촉자의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3.2.4 애관 및 애자

애관 및 애자는 차단기의 절연과 충분한 절연 협조가 되도록 절연강도를 가져

야하며 외부 표면 누설거리는 다음 식의 "D" 이상의 거리를 가져야 한다.

※ 선로의 공칭 전압 (KV) x 23 (mm) = D (mm)

3.2.5 부속 변류기

차단기에 부속하는 변류기는 표5와 같이 부속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되 사용자

의 별도요구가 있을때는 협의에 따른다.

표 5

정격전압

(KV)

오 차 계 급

정 격 부 담 (VA)

소 요 량 (EA)

보 호

계전기용

계측기기용

보 호

계전기용

계측기기용

보 호

계전기용

계 측

기기용

24,25,8,36

C 200

1.2 B 0.25

50

6.25

1

1

72.5

C 400

1.2 B 0.5

100

12.6

1

1

3.2.6 도장

외부로 노출되는 금속부분은 동장하기 전에 기름,먼지등의 불순물 및 산화피

막을 제거한뒤 양질의 도료로서 2회이상 도장하고 충분히 건조 시킨 다음 다

시 그위에 적당한 도료로서 도장함을 표준으로 한다.

3.2.7 조작기구

(1) 트립프리 : 차단기는 트립프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3상 부동 개폐 시간 : 3상 차단기의 경우 3상 부동시 개폐시간은 4mS이내

로 한다.

(3) 조작기구는 원방에서 전기적으로 투입, 트립이 되도록 하며 조작 제어함

에 설치된 제어스위치에 의하여도 투입,트립이 되도록 한다.

이때, 원방과 현장조작은 절환 스위치에 의해 원방, 현장 동시 조작은 불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동 조작 방식

1) 차단기는 비상시 수동으로 트립조작을 행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접촉자의 개폐속도는 수동 조작에 의한 속도 이완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차단기는 보수, 점검시(선로의 무부하상태)수동조작 핸들 또는 레버에

의해 느린속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5) 개폐표시, 동작회수

1) 개폐표시는 전기적, 기계적표시 장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전기적 개폐표시는 표시등으로 하고 충격에 견디며 유도에 의한 영향

을 막기위해 개폐장치를 가지도록 한다.

3) 기계적 개폐 표시기는 차단기 외부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며 인식 방법은 문자판으로 개로시 녹색문자 “열림” 폐

로시 적색 문자 “닫힘”으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4) 차단기의 조작 제어함 내부에는 차단기의 동작 회수를 누산하여 표시

하는 동작회수 도수계를 구비한다.

3.2.8 제어 및 보조기구

(1) 제어기구

1) 투입 및 트립의 제어용 전원은 DC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단자블럭 및 단자대볼트, 너트의 재질은 양도체로서 스테인레스, 스틸

과 동등이상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며, 볼트구멍의 피치 부분은 볼트

조임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두께로 힘주어 조여도 헛돌지 않는것을 사

용한다.

(2) 배선방식

1) 현장제어 반내부와 외부전선의 연결은 단자대를 통하여 접속한다.

2) 각 기기 및 단자간의 배선은 와이어 밴드로 묶고 접속된 부분이 움직

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처리한다.

3) 배선의 단말부에는 적정치수의 환형 압착단자를 사용, 접속하고 배선

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회로번호가 표시된 합성수지제 마킹 밴드를 부

착한다.

4) 회로의 절연 및 상별 또는 극성을 표시하도록 색의 식별이 용이한 절

연튜브를 배선의 단말 압축 단자에 씌운다.

표6과 같이 절연 튜브의 색상 및 적용회로를 분류한다.

표 6 고무절연 튜브의 색상 및 적용회로

분 류

상 별

색 상

교류3상 회로

CT 회로

A 상

B 상

C 상

N 상

적 색

백 색

청 색

흑 색

교류단상회로

제 1 상 (V 상)

제 2 상 (V 상)

적 색

청 색

직 류 회 로

정 (+) 극

부 (-) 극

중성극 및 기타 제어 회로

5)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600V 비닐전선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 표7과 같다.

표 7

분 류

사 용 전 선

C.T 2차 회로

A C 회로

D C 회로

5.5mm 이상 흑색 600V KIV 연선

3.5mm 이상 황색 600V KIV 연선

2.0mm 이상 청색 600V KIV 연선

(3) 보조 개폐기

1) 보조개폐기는 장시간 그동작이나 접촉상태가 변화하지 않도록 제작하

여야 한다.

2) 각 접점은 독립 회로로하고, 차단기 자체의 제어에 필요한 접점 이외

의 예비접점은 a접점, b접점 각각 6개 이상으로 한다.

3) 예비 접점의 전기적 용량은 다음 값으로 한다.

연속 통전 용량 교류 30A

개폐 용량 직류 125V 10A

4) 압력계

유체의 압력에 의해 조작하는 차단기에는 그 매체의 압력을 표시하는

입력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정격 압력의 1.5배 이상 2.5배 이하의 범위이어

야한다.

3.2.9 가대부

가대부는 차단기의 하중을 견딜수 있게 제작되어서 첨구조물로서 방청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도장 및 도금을 시행한 KS D 3513(일반구조용 압연강

재)에 규정한 제2종 (SS 41)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조정 볼트 및 접지용

단자를 부속하여야 한다.

3.3 성능

3.3.1 개폐성능 (수동개폐)

개폐시험후 단락, 파손등이 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3.3.2 내전압

내전압은 내전압 시험후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 종류별, 정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차단기 1개를 1검사 단위

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및 검사조건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 모 양

관 리

샘 플 링

검 사

N

n

c

2

구 조

2 - 8

9 - 15

16 - 25

26 이상

2

3

4

5

0

3

개 폐 성 능

n = 1, c = 0

4

내 전 압

비고 1. KS 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3항 및 4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 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검사)의 단순랜덤샘플링검사에 의거 시료를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 방법

4.4.1 겉모양

차단기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표시사항, 흠, 긁힘, 파손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구조

구조는 육안으로 3.2항과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4.4.3 수동 개폐 시험

조작 압력을 정격으로 유지하고 손으로 개로하는 동작과 폐로하는 동작을 1

CYCLE로 5회 실시한다.

4.4.4 사용 주파 내전압

(1) 시험 전압

차단기 각부에 인가하는 시험 전압은 표2 및 표3과 같다.

(2) 가압 부분

1) 주회로대지간 : 각 상별로 차단기를 폐로한 상태에서 단자에 전압을 인

가하고, 가대를 접지한다.

2) 동상극간 : 각 상별로 차단기를 개로한 상태에서 한쪽 단자에 전압을

인가하고 반대쪽 단자를 접지한다.

전압을 인가 단자를 바꾸어 시행한다.

3) 상간 : 어느 한상에 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 상과 가대를 접지한다.

4) 조작 및 제어회로와 대지간 : 조작 및 제어회로를 일괄하여 전압을 인

가한다.

(3) 시험 방법

KS C 4611의 9.2.5에 따른다.

5. 단위체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표시사항이 명확하고, 흠, 긁힘,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구 조

3항의 3.2에 적합할 것.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 것.

개 폐 성 능

단락, 파손등이 없이 작동할 것.

6. 검사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KA 409(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6.2 불학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KA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표시 및 제품 호칭 방법

7.1 차단기의 본체 또는 제작 제어함에는 다음 사항을 기입한 주명판을 부착한다.

(1) 차단기의 명칭 및 형식 (제조자의 형식)

(2) 정격 전압 (KV, rms)

(3) 정격 전류 (A, rms)

(4) 정격 주파수 (Hz)

(5) 정격 차단 전류 (KV, rms)

(6) 정격 과도 회복 전압 상승율 (KV/μS)

(9) 무부하 투입 시간 (S 또는 MS)

(10) 표준 동작 책무

(11) 뇌임펄스 내전압 및 개폐임펄스 내전압 (KV, PEALE)

(12) 정격 조작 전압 (V, DC 또는 AC)

(13) 정격 조작 압력 (Kgf/cm, 공기압 또는 유압

(14) 적용 규격

(15) 차단기 본체의 총중랼 (Kg 또는 TON)

(16) 유량 (Kg)

(17) 제작 일련 번호

(18) 제작 년월

(19) 보증기간

7.2 제품의 호칭 방법

차단기 호칭은 정격전압, 정격전, 정격차단전류 및 종류에 따라 구분 호칭한다.

보기 : 170KV 12000A 31.5KV 차단기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KA 502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규격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A 502 (검사 및 시험절차서)

KA 409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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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angha.net

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1/7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QP-4022-1 (주)kangha.net A4(210×297)

(주)kangha.net

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2/7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 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QP-4022-1 (주)kangha.net A4(210×297)

(주)kangha.net

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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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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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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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Ⅰ형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Ⅱ형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Ⅲ형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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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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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 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 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 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 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 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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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2003. 1. 2

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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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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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표준번호

QP-4101

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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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업무 절차서

개정번호

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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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제품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년

수입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제품검사성적서 (QP-4101-1)

(2) 수입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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